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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9일조회 0

특수공무방해로 형이 절반 올라간다

공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죄명 앞에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144조가 그 두 글자의 근거이고, 조문은 형을 새로 정하는 대신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죄에 이 가중이 얹히는지, 무엇을 들었거나 몇 명이 모였을 때 조문이 작동하는지, 사람이 다친 경우에 왜 완전히 다른 법정형으로 넘어가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이 얹히는 죄는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직접 지목하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라고 적었습니다. 풀면 공무집행방해,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와 공용물의 파괴,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그리고 이들의 미수입니다. 목록에 없는 죄에는 이 조문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제144조는 별개의 범죄를 만드는 조문이 아니라 기본 죄에 형만 얹는 구조입니다. 기본 죄의 구성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리가 여전히 첫 관문입니다.

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형법 제8장이 정한 공무방해 범죄 가운데 지정된 것을 저지른 경우에 형을 2분의 1까지 올리는 규정입니다. 행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이 형을 끌어올립니다.

위계로 방해한 경우는 왜 목록에서 빠졌나

제137조가 조문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로 공무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유형입니다. 흉기를 들거나 여럿이 몰려가는 방식과는 결이 다르고, 위력이나 물건이 개입할 여지도 작습니다. 그래서 허위 서류를 여러 명이 함께 꾸며 냈더라도 제144조로 형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제136조로 구성되느냐 제137조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체는 공동 목적과 계속성을 갖춘 조직이고, 다중은 그런 결합 없이 한자리에 모인 여러 사람입니다.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그 수와 기세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아니라 세력을 인식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뒤에 서 있기만 했던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세 사람이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원수와 고성, 대열의 모양, 공무원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나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쓰인 방식이 기준입니다.

칼이나 쇠파이프처럼 본래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일상의 도구도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태로 쓰였다면 들어갑니다. 우산과 각목, 유리병, 자동차를 들이대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있었다면 휴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방 깊숙이 들어 있어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은 물건까지 늘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분의 1 가중이면 형은 어디까지 오르나

각 조문의 상한을 절반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 죄마다 출발점이 다르므로 결과도 제각각입니다.

기본 죄본래 법정형가중 후 상한
공무집행방해 (제13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7년 6개월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징역 4년 6개월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징역 7년 6개월
공용서류 등의 무효 (제141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10년 6개월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2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징역 7년 6개월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의 한계는 형법 제42조 단서가 50년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이 유형에서 상한 자체가 문제 되는 일은 드뭅니다. 체감되는 변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상한이 올라가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무게가 달라지고 양형 기준의 출발선도 함께 이동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조문이 어떻게 바뀌나

제2항으로 넘어가고, 그 순간 벌금은 사라집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2분의 1 가중이라는 상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법정형이 통째로 붙는 구조입니다.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상해의 경우 3년이 바닥이므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집회나 단속 현장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 경찰관이 넘어져 다친 사안이 제2항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상해의 정도, 그 부상이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초기에 다투지 않으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나

다툴 지점은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본 죄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기본 죄가 제144조의 목록에 들어가는 조문인지 확인합니다.
  3.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그 세력을 본인이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살핍니다.
  4. 물건이 있었다면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놓여 있었고 쓰였는지를 특정합니다.
  5. 상해 결과가 있다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증거는 대부분 영상에 남습니다. 관공서 폐쇄회로 화면, 경찰의 채증 영상, 주변 차량의 영상기록장치가 그것입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확인할 것
· 현장 영상과 채증 자료의 보관 주체와 남은 기간
· 본인이 물건을 들고 있던 시간과 그 용도
· 함께 있던 사람들과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 공무원이 신분과 직무 내용을 밝혔는지
· 상해진단서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되었는지

정리

제144조는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조문이 아니라 정해진 목록의 죄에 형을 얹는 조문입니다. 목록에 제137조가 없다는 점, 즉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는 가중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확인할 대목입니다.

가중의 열쇠는 사람의 수와 물건 두 가지입니다.

수는 위력을 드러냈는지로 보고, 물건은 쓰인 방식으로 봅니다.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붙으면 제2항으로 넘어가 하한이 생깁니다. 현장 영상이 남아 있는 동안 사실관계를 고정해 두시고, 어느 층에서 다툴 것인지를 변호사와 먼저 정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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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을 밀쳤을 뿐인데 특수라는 죄명이 붙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인원이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함께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몇 명과 함께였는지, 무엇을 들고 어떻게 썼는지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럿이 항의하러 갔지만 저는 말만 했습니다.

다중의 위력은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력을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는 별개이므로, 현장에 있게 된 경위와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위험한 물건이 됩니까?

물건 자체의 성질보다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들고 있었을 뿐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날씨와 우산을 든 자세가 담긴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다쳤다고 하는데 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해 결과가 붙으면 하한이 3년인 조항으로 넘어가므로 인과관계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부상 부위와 발생 시점, 진단서 발급 경위를 확인하고 현장 영상과 대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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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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