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서 내려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선임했던 변호인이 다른 재판과 시간이 겹쳐 오지 못했다는 말이 들리고, 재판장은 몇 마디를 확인한 뒤 기일을 다시 잡겠다며 그날 절차를 닫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하루를 그냥 날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법원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변호인이 자리에 없으면 아예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이 형사소송법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이 정말 있나
있습니다. 제282조가 그 조문입니다.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은 법정을 열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고 검사가 나와 있어도 변호인 자리가 비면 그날 공판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이라면 변호인이 없어도 됩니다. 심리가 다 끝나 결론을 읽어 주는 자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
법률이 변호인의 출석을 공판의 조건으로 삼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호인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붙입니다.
어떤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나
제33조 제1항이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사건의 무게로 정하는 항목과 피고인의 사정으로 정하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 근거 | 해당하는 경우 |
|---|---|
| 제33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 제2호·제3호 |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
| 제4호·제5호 | 청각과 언어 모두에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
| 제6호 |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거나 하한이 징역·금고 3년 이상인 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
| 제33조 제2항 | 빈곤 등으로 선임하지 못해 피고인이 청구하여 선정된 때 |
| 제33조 제3항 |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법원이 선정한 때 |
눈여겨볼 대목은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사건 자체는 가벼워도 국선변호인이 한 번 선정되면 그때부터 그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선임한 변호인이 그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283조가 답입니다. 제282조 본문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사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선 변호인이 반복해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마냥 미루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붙여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선정된 변호인도 기록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날 바로 심리가 진행되기보다는 기일이 한 차례 더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기일 연기는 곧 구금 기간입니다.
그래서 선임한 변호인의 일정이 다른 재판과 겹치는지, 겹친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나
공판 전에도 변호인을 반드시 붙이는 절차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문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니 단계별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속영장 심문: 제201조의2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했고, 그 선정은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아니면 제1심까지 이어집니다.
- 체포·구속 적부심사: 제214조의2 제10항이 제33조를 준용합니다.
- 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8은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준비기일이 잡힌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하게 했습니다.
영장 심문 단계에서 붙은 국선변호인이 제1심까지 간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로 사선을 선임하지 않는 한 같은 변호인이 공판까지 맡게 됩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은 효력이 있나
제282조를 어기고 진행된 공판은 그 자체로 절차 위반입니다.
제361조의5 제1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심리와 그 결과를 이 사유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그 기일에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피고인 신문의 효력이 함께 문제 됩니다.
반대로 변호인이 없어 기일을 미룬 것은 조문이 요구한 대로 한 것이어서 위법이 아닙니다.
주의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에는 변호인이 없어도 됩니다. 선고 기일에 변호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과 가족은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나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을 보고 단기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구속 여부, 나이, 장애 여부처럼 제33조 제1항의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사선 변호인을 둘 계획이라면 첫 공판기일 전에 선임서를 내고 기일 일정을 공유합니다.
- 형편상 선임이 어렵다면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법원에 냅니다.
- 변호인을 바꿀 때는 새 변호인의 선임서가 들어간 뒤 기존 변호인을 정리해 공백을 없앱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해임이 먼저 되고 선임이 늦으면 그 사이 기일은 열리지 못합니다.
정리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의 피고인, 단기 3년 이상의 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은 변호인이 자리에 있어야 시작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도 그 순간부터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법원이 메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기일 연기가 구금 기간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필요적 변호에 해당하는지, 선임과 교체 시점이 공판 일정과 맞는지를 기소 직후에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불필요한 공백을 줄이는 길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266조의8, 제282조, 제283조, 제361조의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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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상태인데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적용됩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그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33조 제1항의 사건이라면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거부로 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인을 원하신다면 사선 변호인 선임서를 내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제283조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변호인에게 기일 일정과 대리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백이 반복된다면 변호인 교체를 검토하되 새 선임서를 먼저 내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영장 심문 때 붙은 국선변호인이 재판까지 맡게 됩니까?
제201조의2 제8항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그 선정이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한 같은 변호인이 공판까지 이어서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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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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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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