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28일조회 4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에 어떤 형이 붙나

수표 한 장, 어음 한 장을 손보았다가 무거운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의 값만 놓고 보면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형법은 이 종이를 통화에 준하는 무게로 다룹니다. 거래가 그 종이를 믿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9장은 만드는 행위와 쓰는 행위를 따로 조문에 담고, 작성 방식에 따라 다시 네 갈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유가증권이란 어떤 종이를 말하나

재산상의 권리가 증권에 얹혀 있어 그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조문은 제214조 제1항에서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어음과 수표가 대표적입니다.

주권과 채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도 같은 성격입니다. 상품권이나 승차권처럼 일상에서 쓰이는 증표가 여기에 드는지는 그 증표가 권리를 표창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한 영수증이나 차용증은 문서에 관한 죄로 다루어집니다.

이 구분이 실무의 첫 관문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대상이 문서인지 유가증권인지에 따라 적용 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행사할 목적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대부분의 조문 머리에 붙어 있는 요건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유통에 내놓겠다는 뜻을 말하며, 연습 삼아 흉내 내어 그려 본 경우까지 처벌 범위로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위조와 변조는 어떻게 갈리나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있는 진짜 증권의 내용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제2항은 범위를 넓힙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했습니다. 증권 전체가 아니라 배서나 보증처럼 뒤에 덧붙는 기재만 손댄 경우를 잡는 조항입니다.

어음 뒷면의 배서를 임의로 적어 넣은 사안이 이 항으로 의율됩니다. 금액란의 숫자 하나를 고쳐 쓴 경우도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자격을 빌려 쓴 경우는

제215조가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조와 형은 같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위조는 남의 이름을 도용해 마치 그 사람이 만든 것처럼 꾸미는 것이고, 자격모용은 자기 이름을 쓰되 대표나 대리라는 지위를 거짓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퇴임한 대표이사가 여전히 대표인 것처럼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한 사안이 전형입니다.

명의자가 실재하는지, 작성자가 자기 이름을 드러냈는지가 두 조문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와 법인 인감 증명으로 당시 지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내용만 거짓이면 형이 낮아지나

제216조가 그 자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의 두 조문보다 상한이 낮고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작성 권한은 있는 사람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발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는 받지 않은 금액을 적거나 발행일을 앞당겨 적는 행위가 여기에 듭니다. 권한 없는 자의 명의 모용이 아니므로 신용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벌금형이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사안이라면 자유형을 피할 여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과 쓴 사람이 다르면

제217조가 행사를 따로 처벌합니다.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앞의 세 조문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사정을 알면서 건네받아 거래처에 넘긴 경우가 이 조문에 해당합니다. 허위 유가증권을 만든 행위는 제216조로 7년 이하이지만, 그것을 행사한 행위는 제217조로 10년 이하가 되는 역전도 조문상 생깁니다. 만든 사람이 스스로 행사했다면 두 죄의 관계가 문제되고 실무에서는 경합 관계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문별 법정형을 견주면

네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조문행위법정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의 위조, 변조10년 이하 징역
제214조 제2항권리의무 기재의 위조, 변조10년 이하 징역
제215조자격을 모용한 작성, 기재10년 이하 징역
제216조허위 작성, 허위사항 기재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17조행사, 행사 목적의 수입과 수출10년 이하 징역
제220조징역에 처할 때의 병과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20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제214조부터 제219조까지의 죄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도록 열어 둔 조문입니다.

준비 단계와 미수는 어떻게 되나

이 장은 앞뒤를 모두 처벌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1. 제223조는 제214조부터 제219조까지와 제222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2. 제224조는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3. 제216조와 제217조는 예비와 음모의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4. 인지와 우표에 관한 제218조, 제219조도 같은 장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눈에 띕니다. 허위작성과 행사는 준비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묻지 않습니다.

주의
사정을 모르고 받은 어음을 다시 넘긴 경우에는 행사의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거래 경위를 적은 문자와 입금 내역, 상대의 설명을 담은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면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정리

제214조는 위조와 변조를, 제215조는 자격모용 작성을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제216조만 7년 이하이고 벌금형이 함께 있습니다.

행사는 제217조가 따로 받습니다.

제220조의 병과, 제223조의 미수, 제224조의 예비와 음모까지 더하면 이 장의 테두리가 드러납니다. 사건의 갈림길은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있습니다.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명의를 빌린 것인지, 지위를 내세운 것인지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3조, 제224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 도장을 찍어 어음을 발행했는데 퇴임한 뒤였습니다. 어느 조문입니까?

자기 이름을 쓰되 대표라는 자격을 거짓으로 내세운 경우이므로 제215조의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이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214조와 같습니다. 퇴임 시점과 대외적 표시의 존부가 쟁점이 됩니다.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뿐인데도 위조가 되나요?

발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14조보다 상한이 낮고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조된 수표인 줄 모르고 받아서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제217조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고, 행사죄에도 고의가 필요합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구성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수취 경위와 확인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합니까?

제21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기수가 됩니다. 나아가 제224조는 위조에 이르기 전의 예비와 음모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