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창구 바깥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곳을 이어 주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개인 사이의 거래인데 어째서 형사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형량도 가볍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이 행위를 사금융 알선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누구를 겨냥해 만들어졌나
주체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8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만을 행위자로 적었습니다. 일반인이 같은 일을 했다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대부업 관련 법령이나 다른 죄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본인이 속한 곳이 이 법이 말하는 금융회사등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범위는 제2조 제1호가 정해 두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도 들어갑니다.
목록이 넓어 보이지만 열거입니다. 목록 밖이면 조문이 닿지 않습니다.
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직책만으로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고, 조문이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적어 둔 이상 그 지위와 행위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연결은 세 가지 모양입니다. 업무를 보며 알게 된 고객의 신용 정보나 자금 사정을 밑천으로 삼은 경우, 심사나 승인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 상대에게 압력으로 작용한 경우, 소속 회사의 이름과 창구를 배경으로 신뢰를 얻어 낸 경우입니다.
반대로 오래 이어진 사적인 거래이고 회사 업무와 접점이 없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접점이 없었다는 점은 거래의 경위와 자금 흐름으로 보여야 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기의 계산과 제3자의 계산은 무엇이 다른가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의 계산이라면 본인의 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제3자의 계산이라면 자금은 다른 사람이 대고 그 사람에게 손익이 돌아가는데, 조문은 그 제3자를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로 한정했습니다. 소속 회사의 계산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실행한 대출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쓰거나 지인을 앞세운 경우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명의와 실질이 갈리면 이자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쌓였는지를 봅니다.
계좌 흐름이 결론을 만듭니다.
알선만 해도 죄가 되나
됩니다. 조문이 대부와 보증, 인수를 하는 것과 이를 알선하는 것을 나란히 두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돈을 내놓지 않고 빌려줄 사람과 빌릴 사람을 이어 준 것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보증을 서 주거나 남의 채무를 떠안는 인수도 같은 줄에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에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대가의 유무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무게를 갖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알선수재와는 어떻게 갈리나
같은 법 안에 비슷해 보이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조문은 주체와 대가 요건에서 갈립니다.
| 구분 | 제7조 알선수재 | 제8조 사금융 알선 |
|---|---|---|
| 행위자 | 제한 없음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
| 겨냥하는 행위 |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 금전 대부와 채무 보증, 인수 또는 그 알선 |
| 대가 요건 |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이 필요 | 조문에 대가 요건이 없음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0조 몰수 대상 | 열거에 포함 | 열거에 없음 |
제10조 제2항은 몰수 대상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 제1항, 제3항만 적었고 제8조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저축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어느 조문인가
바로 옆 조문이 맡습니다.
제9조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나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과 약관이 정한 이자와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입니다. 반대로 임직원이 그런 이익을 건네거나 대출을 해 준 경우도 같은 형으로 묶입니다.
제4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제5항에는 회사 자체를 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벗어납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사실관계가 뒤섞여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잦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상한과 몰수 여부가 함께 달라집니다.
죄명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순서를 정해 두고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대체로 그 검토 순서입니다.
- 소속 기관이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직위와 담당 업무가 거래 상대와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리합니다.
- 자금의 출처와 이자의 귀속처를 계좌 단위로 맞춰 봅니다.
- 대부인지 보증인지 인수인지, 아니면 알선에 그쳤는지를 특정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를 거친 부분이 있는지 찾아 둡니다.
사내 메신저와 업무용 단말의 접속 이력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확인할 것
· 거래가 시작된 시점에 맡고 있던 직무와 결재 권한
· 자금을 내놓은 계좌의 명의와 실제 관리자
· 이자나 수수료가 오간 기록과 그 명목
· 상대방이 소속 회사의 고객이었는지 여부
· 사내 겸업 금지 규정과 그에 대한 신고 이력
정리
제8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라는 신분에 붙는 조문입니다. 지위를 이용했는지, 손익이 소속 회사 밖으로 흘렀는지, 행위가 대부와 보증, 인수 또는 그 알선에 해당하는지가 차례로 검토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형만 보고 사건을 가늠하면 뒤가 무겁습니다. 제8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제14조의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붙어 금융권과 공공기관 쪽 진로가 한동안 막히기 때문입니다. 계좌와 사내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사실관계를 확정해 두시고, 어느 요건에서 다툴지를 변호사와 먼저 정한 뒤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돈을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됩니까?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연결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속 회사의 고객이었거나 심사 권한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래가 시작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개만 했는데 왜 입건되었습니까?
제8조의 문언에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준 행위 자체가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설명할 사정으로 다루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나갔다면 제 행위가 아닌 것 아닙니까?
명의보다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봅니다. 이자가 최종적으로 쌓인 계좌와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을 따지므로, 명의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와 제9조 가운데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가 중요합니까?
상한이 다르고 몰수 여부도 갈리므로 중요합니다. 제9조는 저축과 관련해 정해진 이자 외의 이익이 오간 국면을 다루고, 제8조는 대부와 보증, 인수에 초점이 있으니 돈이 오간 명목과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