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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0

공범끼리는 재판 비용 부담도 연대해서 진다

중고차 매매 사기로 세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막내는 형량보다 주문 끝의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형편이 가장 나은 자신에게 비용 전액이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형사소송법 제187조가 이 한 줄의 근거입니다. 연대부담이 무엇을 뜻하는지, 피할 수는 없는지, 이미 확정됐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끝의 연대부담 한 줄은 무슨 뜻인가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제187조는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라는 말의 의미는 민법 제413조가 잘 보여 줍니다. 여러 사람이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는 관계입니다. 형사재판의 비용에 그대로 옮기면 국가는 공범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내라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다 내면 나머지 공범의 부담도 사라집니다.

서두의 막내가 걱정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행에서 맡은 역할의 크기와 비용 부담의 크기는 이 조문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범이면 언제나 연대로 묶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의 끝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은 제186조입니다.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는 피고인은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그 피고인에게 지울 수 있게 했습니다. 제187조는 이 원칙 위에 공범 사이의 연대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얹은 조문입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방식각 피고인의 책임근거
공범 전원에게 연대부담누구에게든 전액을 낼 의무가 생기고, 한 사람이 내면 나머지도 그만큼 면함형사소송법 제187조
피고인별로 나누어 부담정해진 몫만 부담제186조 제1항
일부 피고인만 부담 면제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는 피고인은 빠짐제186조 제1항 단서
특정 비용만 따로 지움그 피고인 탓에 생긴 비용은 그 사람이 부담제186조 제2항

그래서 같은 공범 사건이라도 판결문마다 주문이 다릅니다. 받으신 판결문의 주문을 한 글자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액수는 누가 정하나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다릅니다. 국가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출한 돈이고, 그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증인을 여럿 부르거나 감정을 맡긴 사건일수록 커집니다.

판결이 금액을 적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194조에 따르면 판결이 액수를 비워 둔 경우 그 계산은 형 집행 지휘를 맡은 검사의 몫입니다. 납부 고지가 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일이 흔하다는 뜻입니다.

공범이 많아 증인과 감정이 늘어난 사건에서는 이 액수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판결의 비용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있나

따로는 안 됩니다.

제191조 제2항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재판에 대해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량이나 유무죄는 받아들이면서 비용 연대 부분만 떼어 항소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항소이유서에 비용 부분에 대한 주장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그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확정된 뒤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1. 대상은 비용을 떠안는 판결을 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전액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며, 근거는 제487조입니다.
  2.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3. 신청서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전부 면제와 일부 면제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제491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상태라면 제490조 제2항이 제344조를 준용하므로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신청서를 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빈곤하다는 사정은 신청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하므로 소득 자료와 재산 상황을 담은 서류를 함께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모아 접견 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할 것
· 주문에 연대라는 말이 있는지, 피고인별로 나누었는지
· 소송비용 금액이 적혀 있는지, 비어 있는지
· 본인만 부담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그로부터 10일이 되는 날

공범 중 한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지 않습니다.

제18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를 전제로 하므로,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됩니다.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고, 제194조의3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저절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니 청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공범끼리 나중에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낸 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분담 비율을 미리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정리

공범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들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킬 수 있고, 그러면 공범 누구에게든 전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의 선택지입니다. 피고인별로 나누거나 일부를 면제하는 주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문부터 보십시오.

비용 부분만 떼어 다툴 수는 없으므로 항소 여부를 정할 때 함께 판단해야 하고, 확정 뒤에는 10일 안에 집행면제를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주문과 확정일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남은 선택지를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제191조, 제194조, 제194조의2, 제194조의3, 제487조, 제490조, 제491조 · 민법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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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대부담이면 공범 세 명이 3분의 1씩 내는 것 아닌가요?

연대는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어서 국가는 공범 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별로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주문과는 다르므로, 판결문 주문에 연대라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비용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판결에 액수가 비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형 집행 지휘를 맡은 검사가 계산합니다. 납부 고지를 받으면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고, 낼 형편이 안 된다면 확정일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에 집행면제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용 연대 부분만 억울한데 그 부분만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재판은 본안에 대해 상소하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 부분만 떼어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안 항소를 할지 정하면서 비용 주장을 항소이유에 함께 담을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액을 냈는데 다른 공범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는 공범 사이의 비용 정산 규정이 없어 형사 절차 안에서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담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다툼이 생기면 민사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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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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