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넘긴 투자금 3천만원이 사라져 사기로 고소했는데, 넉 달 만에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유란에는 피의자 진술과 제출 자료에 비추어 속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상대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 모르니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와 함께 무엇이 오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하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쪽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된 조문은 이 통지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신청 서식까지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봉투를 열었다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이의신청 기한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결정서는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부정했는지 요약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요약은 요약일 뿐입니다. 상대가 조사실에서 한 말의 앞뒤, 그가 낸 계약서나 이체 내역의 원래 모습은 결정서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 열람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이 말하는 고소인등입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여기에 들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고발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로 좁혀져 있고, 열람 신청도 이의신청을 위한 것이어서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합니다. 아직 사건이 경찰에 있으면 결정서에 적힌 담당 수사부서에, 이의신청 뒤 검사에게 넘어갔다면 그 검사실에 내는 식으로 기록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데 어떤 기록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이나 검사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어떤 기록은 보여 주지 않을 수 있나
허가가 원칙이지만, 확정된 형사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사유 가운데 다섯 가지를 끌어오고 수사 상황을 하나 더 얹은 예외 목록이 있습니다.
-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
-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
-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
- 그 밖에 수사의 상황을 고려해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상대의 주민등록번호나 참고인의 연락처처럼 쟁점과 무관한 부분은 가려진 채 나오는 일이 흔할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일부만 허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이 통지서도 버리지 말고 이의신청서에 함께 붙이십시오.
이의신청 기한과 열람 신청은 어떻게 맞물리나
열람을 신청했다고 이의신청 기한이 멈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굴려야 합니다. 기록을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 단계 | 기간 | 기산점 |
|---|---|---|
| 경찰의 불송치 통지 | 7일 이내 |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 |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3개월 이내 | 통지를 받은 날 |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 6개월 범위 |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 |
| 검사의 재수사요구 |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 |
-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3개월째 날을 표시합니다.
- 결정서의 이유를 읽고 다툴 대목에 밑줄을 긋습니다.
- 이의신청 준비를 위한 것임을 밝혀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허가 범위와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기록을 검토합니다.
- 기한 안에 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 뒤로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복사해 온 기록, 어디에 써도 되나
기록을 손에 넣었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경찰이나 검사는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더라도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을 쓸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제한된 목적이나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온라인 게시판으로 올리는 것도 보여 준 것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 모임 단체방에 상대 진술서를 올리는 일은 삼가십시오.
민사소송에 함께 쓰려는 계획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그 용도를 밝히고, 허가서에 붙은 조건을 읽은 뒤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을 읽은 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쓰나
이의신청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경찰이 결론을 내린 근거 하나하나에 맞서는 반박서에 가깝습니다.
상대 진술 가운데 이체 내역이나 메시지와 맞지 않는 부분, 경찰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참고인, 새로 찾은 자료를 차례로 적습니다. 막연히 다시 조사해 달라는 말보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짚는 문장이 검사의 눈에 들어옵니다.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직접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성을 따져 받아들일지 정하고,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면담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준비를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가 원칙이며, 거부나 제한에는 이유가 따라와야 합니다.
기록은 반박을 위한 재료입니다.
복사본을 다른 곳에 돌리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쓰임새를 좁게 지키시고, 어떤 기록을 청할지와 이의신청서의 논점은 기한이 넉넉할 때 변호사와 함께 짜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45조의12, 제245조의13 (각 2026. 10. 2. 시행 문언)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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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열람을 신청해도 됩니까?
이의신청 기한인 3개월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신청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기록 검토가 늦어질 것 같으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기한 안에 내고 보충 의견을 뒤에 제출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십시오.
상대방 진술서도 볼 수 있습니까?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허가해야 하므로 상대 진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안전,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일부가 가려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당하면 이의신청을 못 합니까?
열람과 이의신청은 별개 절차이므로 거부되더라도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이유 통지서를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 없이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와 반박 논점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사한 기록을 가족에게 보여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허가 때 사용목적이 제한되었거나 조건이 붙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서의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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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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