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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6

주먹을 휘둘러도 처벌 못 하는 때가 있다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얼마 뒤 사건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고 어리둥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와 이야기가 잘 되었는데도 재판이 계속되어 답답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그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막아 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장치는 모든 폭력 사건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네 가지 형종을 나란히 열거했습니다. 징역은 상한이 2년이고 벌금은 500만원까지이며, 그 아래로 구류와 과료가 이어집니다. 형종이 이렇게 많이 적힌 조문은 흔치 않습니다. 사안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경우를 따로 떼어 징역 5년, 벌금 700만원까지로 올렸습니다. 존속폭행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구류와 과료가 빠져 있습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왜 사건이 멎나

제260조 제3항이 짧게 적어 두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겉으로 밝힌 뜻을 거슬러 기소할 수 없다는 문장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되고,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막는 힘은 침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반대 의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반드시 넣습니다. 피해 보상만 적혀 있고 그 문장이 빠져 있으면 조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명시한 의사라는 표현을 조문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는 친고죄와 달리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며,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들어온 시점에 절차가 멈춥니다.

언제까지 의사를 밝혀야 하나

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이 마지막 선입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형을 정하는 자료로만 쓰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했고 제3항이 이 부분까지 준용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마음이 바뀌어도 그 의사표시를 물릴 길은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의사표시가 들어오면 법원은 무엇을 하나

기소 전이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절차를 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그 자리를 맡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이미 밝힌 처벌 희망을 거둬들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합의 시점이 결과의 모양을 바꾸는 셈입니다.

특수폭행에도 같은 길이 열려 있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제260조 제3항이 가리키는 대상은 제1항과 제2항뿐입니다.

제261조는 여럿의 위력을 내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260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따로 묶은 별개의 조문입니다.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입니다. 조문 번호가 다르므로 제3항의 사정권 밖에 놓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가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꿉니다. 손에 들었던 것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쓰인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60조와는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문법정형피해자 의사로 막히나
제260조 제1항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구류, 과료막힙니다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징역 5년 또는 벌금 700만원막힙니다
제261조 특수폭행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막히지 않습니다
제257조 제1항 상해징역 7년, 자격정지 10년, 벌금 1천만원막히지 않습니다

다치면 어느 조문으로 넘어가나

제262조가 길을 바꿉니다. 폭행이나 특수폭행에서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기면 상해죄와 상해치사죄 쪽 규정을 따라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넘어간 자리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절차를 닫는 조항이 없습니다.

상해와 상해치사 조문에 제260조 제3항 같은 문장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넘어졌다가 생긴 상처인지, 가해 행위로 직접 생긴 것인지를 가리는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주의
합의를 서두르다가 상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서면을 주고받으면, 뒤늦게 진단서가 나왔을 때 이미 지급한 금액만 남고 절차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와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에 합의 범위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습이거나 여러 번이면 어떻게 되나

제264조는 상해와 폭행의 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만큼 무겁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상습폭행으로 구성되면 제260조 제3항이 그대로 작동하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제265조는 존속폭행과 특수폭행, 상습범 등에 자격정지를 최장 10년까지 덧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적용된 조문이 제260조인지 제261조인지 공소장이나 송치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2. 상대에게 상해 진단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3. 동종 전력이 있어 상습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4.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5.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정리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만 붙어 있는 장치이고, 피해자가 겉으로 드러낸 반대 의사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이며 한 번 밝힌 의사는 물릴 수 없습니다.

조문 번호부터 보셔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끼어들면 제261조로, 상해 결과가 생기면 제262조를 거쳐 상해죄의 예로 넘어가고 그 순간 이 장치는 사라집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서면을 주고받기 전에 적용 법조와 상대의 진단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맞춘 뒤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4조, 제265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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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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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합의금만 받고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끝납니까?

조문은 명시한 의사를 요구하므로 금전 수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담긴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셔야 효력이 생기니, 합의서 문구를 작성 단계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입니다. 그 뒤의 합의는 절차를 닫지는 못하고 형을 정하는 자료로 반영되므로, 1심 진행 중이라면 선고기일 전에 서면이 제출되도록 일정을 관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빈 병을 들고 위협만 했는데도 특수폭행이 됩니까?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물건의 종류보다 쓰인 방식과 상대가 느낀 위험이 함께 평가됩니다. 특수폭행으로 구성되면 피해자 의사로 절차가 닫히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다툼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후 사정이 달라져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상대의 이행이 남아 있다면 지급이 끝난 뒤에 서면을 넘기는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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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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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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