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의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째 같은 사람에게 시달려 온 고소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기각한 것도 아니고 판사 앞에 가 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더 답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바로 이 장면을 위해 만든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문언을 기준으로, 누가 그 절차를 열 수 있고 고소인은 어디에 서 있는지 정리합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누구 손을 거쳐 법원에 가나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하지 못합니다.
체포영장은 제200조의2 제1항, 구속영장은 제201조 제1항,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제215조 제2항이 같은 길을 정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며,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10월 2일부터 이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중간의 검사 단계가 걸러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사 판단을 받기 전에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개정 제201조 제7항은 검사가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제8항은 그 면담에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제221조의5 제1항이 답입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본문에는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고등검찰청이 맡던 자리로, 공소청 체제로 바뀌면서 기관 이름만 달라졌습니다.
요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소명 부족,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면 경찰은 그 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심의 신청의 의미가 생깁니다.
보완수사 요구나 판사의 기각과는 어떻게 다른가
영장이 판사에게 닿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가 아니고, 갈래마다 다음 수순이 다릅니다.
| 상황 | 근거 | 다음 수순 |
|---|---|---|
|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음 | 제221조의5 | 사법경찰관이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
| 검사가 청구 판단에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함 |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 경찰이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해 결과 통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음 | 제200조의2 제3항, 제201조 제4항 | 청구서에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교부, 재청구 시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 |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것은 첫 줄뿐입니다. 판사의 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라 이 위원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거절이 아니라 보완을 거쳐 다시 보겠다는 뜻이므로 먼저 요구받은 수사를 채우는 쪽이 순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나
제221조의5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골격을 정합니다.
-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하나씩 둡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합니다.
-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구성과 운영의 세부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위원이 모두 외부 인사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검사와 같은 조직 내부에서 다시 판단하는 구조라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로 읽힙니다.
반면 위원회 의견이 검사를 어디까지 묶는지는 법률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과의 효력과 절차의 세부는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조문상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법경찰관뿐입니다. 고소인이 광역공소청에 심의를 직접 신청하는 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지 판단할 때 쓰는 자료는 결국 사건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채우는 데에는 고소인의 몫도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불청구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심의 신청이나 재신청을 검토하는지 묻습니다.
- 재범 우려를 보여 주는 새 연락 기록, 접근 정황, 진단서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피해 진술이 부족했다면 추가 진술을 요청합니다.
- 당장 신변이 걱정된다면 영장과 별개로 쓸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함께 문의합니다.
피의자 쪽에서 보면
불청구 결정이 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보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개정 제201조 제7항에 따라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면담에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거쳐야 판사에게 갑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집니다.
보완수사 요구나 판사의 기각은 다른 갈래입니다. 고소인은 직접 신청권이 없지만 경찰이 판단할 자료를 채울 수 있으니, 불청구 소식을 들었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추가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제221조의5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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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는 고소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221조의5 제1항은 신청권자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했습니다. 고소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불청구 사유와 심의 신청 여부를 묻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태는 방식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위원회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판사의 기각은 법원 판단이므로 대상이 아니며, 다시 청구하려면 제201조 제5항에 따라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이며,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합니다. 구체적인 자격과 운영 방식은 법률이 법무부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검사가 영장 신청 단계에서 피의자를 부를 수도 있습니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제201조 제7항은 검사가 영장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8항에 따라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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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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