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사건의 공소장을 받아 보면 적용 법조가 한 줄로 끝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같은데, 그 일이 밤에 남의 집 안에서 벌어졌는지, 손에 흉기가 있었는지, 상대가 다쳤는지에 따라 붙는 조문이 달라지고 형의 하한이 층층이 올라갑니다. 형법은 제38장에 이 갈림을 조문마다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칸에 놓이느냐가 양형의 출발선을 정하므로 그 순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죄의 출발선은 어디인가
제333조가 기본 칸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얻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점이 절도와 크게 다른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새깁니다. 흉기를 들이대며 겁을 주었다면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채워집니다.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에 들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빚 문서를 강제로 찢게 하거나 계좌 이체를 시킨 경우입니다.
강취라는 말
상대의 의사를 꺾고 재물의 지배를 옮겨 오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건네주었더라도 그 건네줌이 억눌린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강취로 봅니다.
밤에 집으로 들어갔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334조 제1항이 첫 번째 가중 칸입니다.
객체로 주거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이 적혀 있습니다. 밤에 그 안으로 들어가 앞 조문의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두 해 올라가고 무기징역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밤이라는 시간, 침입, 그리고 강도의 실행입니다.
낮에 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일을 했다면 이 항이 아니라 제333조와 주거침입이 따로 검토되는 구조가 됩니다. 시간대가 조문 하나를 통째로 바꾸는 셈이어서 수사 초기에 발생 시각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흉기를 들었거나 둘이서 했다면
제334조 제2항은 침입을 요건에서 뺐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앞 조문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길에서 벌어진 일도 이 항에 들어옵니다.
휴대라는 말은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꺼내 보이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채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합동은 단순히 두 사람이 공모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서로의 역할이 맞물려 실행에 나아간 상태를 말합니다. 망을 본 사람이 어디까지 묶이는지가 실무에서 늘 쟁점이 됩니다.
절도로 시작했는데 강도가 되는 경우
제335조가 그 통로입니다. 준강도라고 부릅니다.
조문은 세 가지 목적을 듭니다. 빼앗긴 물건을 되찾으려는 쪽에 맞서려는 목적, 붙잡히지 않으려는 목적,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입니다. 절도가 이런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나아가면 앞의 두 조문과 같은 예로 다룬다는 것이 제335조의 내용입니다.
물건을 들고 나오다 주인에게 붙들려 밀친 경우가 전형입니다.
이때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제334조의 예까지 따라가므로 형의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갑니다. 절도 현장을 벗어나려는 몸싸움 한 번이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꾸어 놓는 지점이라 진술을 남기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치게 했다면 형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제337조가 가장 자주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강도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와 결과로 상해가 생긴 경우를 한 조문에 묶었습니다.
하한이 7년이므로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을 두고도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사망에 이르면 제338조로 넘어가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조문별 법정형을 한눈에
지금까지의 계단을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 조문 | 요건 | 법정형 |
|---|---|---|
| 제333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제334조 제1항 |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334조 제2항 |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335조 | 절도가 항거, 면탈, 인멸 목적으로 폭행 | 제333조 또는 제334조의 예 |
| 제336조 | 사람을 인질로 삼아 재물 취득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제337조 | 강도가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제338조 | 강도가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표에서 보이듯 제334조와 제337조 사이에는 두 해의 간격이 있습니다. 상해라는 결과 하나가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밀어 올립니다.
미수와 상습은 어떻게 다루나
제342조가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했습니다. 강도 계열은 미수 처벌 규정이 빠짐없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절도부터 해상강도까지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 실행에 착수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면 미수로 의율됩니다
-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제26조의 중지범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제341조는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의 상습범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려 잡습니다
- 제345조는 본장의 죄로 유기징역에 처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십시오. 중지와 미수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자의로 멈추었다는 사정은 본인이 드러내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주의
피해자와 대화로 풀어 보려고 직접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도 계열은 하한이 높아 합의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면 2차 피해나 보복 우려로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정리
제333조의 3년이 출발선이고, 야간주거침입이나 흉기 휴대 또는 합동이 붙으면 제334조로 올라가 하한이 5년이 됩니다. 절도에서 시작했더라도 제335조를 통해 같은 칸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해가 더해지면 제337조의 7년, 사망이 더해지면 제338조입니다.
미수와 중지, 상습과 자격정지 병과까지 더하면 이 장의 구조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결국 시간대와 도구, 그리고 결과 세 가지입니다. 이 셋에 관한 사실관계가 조서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셋을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 제26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41조, 제342조, 제345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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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빼앗긴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수강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제334조는 상해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밤에 주거 등으로 들어갔다는 사정, 흉기를 지녔다는 사정,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실행했다는 사정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구간에 들어갑니다. 상해가 더해지면 그때 제337조로 올라갑니다.
훔쳐 나오다가 붙잡혀 뿌리친 것뿐인데 강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제335조가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문은 절도가 세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강도와 같은 예로 다루도록 합니다. 뿌리친 행위가 반항을 억누를 정도였는지, 그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흉기를 가방에 넣어 두기만 했는데도 제334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조문은 휴대라고만 적었으므로 몸에 지니고 있던 상태였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범행과 관련해 지니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소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강도상해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는 어렵습니까?
제337조의 하한이 7년이어서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받아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으로 내려옵니다. 상해의 정도, 인과관계, 피해 회복 여부가 감경 사유로 실제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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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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