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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1일조회 0

의료 사고 형사 사건, 대학병원에 맡기는 감정

무릎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다음 날 새벽 병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의 고소로 집도의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대학병원에 보내 감정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방청석의 가족은 의사들끼리 판단하는 일이 공정할지부터 걱정합니다. 피고인석의 의사도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감정서 한 부가 유무죄를 사실상 가르는 사건에서 이 감정 촉탁이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지, 어디서 다툴 수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법원은 왜 의사 한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맡기나

형사소송법의 기본형은 사람에게 맡기는 감정입니다. 법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정해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79조의2 제1항은 다른 길을 하나 더 열어 두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무소, 학교, 병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는 이 길이 잘 맞는 사건입니다. 수술 술기, 마취, 영상 판독, 병리 소견처럼 여러 진료과의 판단이 한 사건에 얽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전문의가 모든 영역을 책임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쟁점은 결국 과실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무엇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해야 했던 조치였는지를 법관이 혼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감정과 기관 감정은 무엇이 다른가

겉으로는 둘 다 감정서 한 부가 법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의 뼈대는 꽤 다릅니다.

구분감정인 지정기관 감정 촉탁
근거형사소송법 제169조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맡는 주체법원이 정한 개인공무소, 학교, 병원 등 기관
선서감정 전에 선서서로 선서선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결과 설명감정인이 서면 제출, 필요하면 설명기관이 지정한 사람이 감정서를 설명
허위감정 처벌선서한 감정인이므로 형법 제154조 대상선서를 전제로 한 조문이라 그대로 맞추기 어려움

눈여겨볼 칸은 선서입니다. 기관 촉탁에서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 빠집니다. 법은 개인의 맹세 대신 기관의 설비와 조직을 신뢰의 근거로 삼은 셈입니다.

그 대신 감정서를 실제로 누가 썼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기관 명의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기관이 지정한 사람에게 법정에서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무엇을 묻느냐에서 갈린다

감정 기관은 법원이 보낸 질문에 답합니다. 질문이 넓고 막연하면 답도 넓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촉탁서에 담길 감정사항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쪽 모두 미리 의견서를 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사고 사건이라면 대략 이런 질문이 축이 됩니다.

  • 수술 전 검사와 위험 설명이 당시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
  • 수술 중 처치와 마취 관리에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가
  • 수술 뒤 관찰 간격과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 시점이 적절했는가
  • 사망 원인은 무엇이며 그 원인과 의료진의 처치 사이에 연결이 있는가
  • 다른 처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가

마지막 두 질문이 형사 사건에서 특히 무겁습니다.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망과 이어지지 않으면 치사의 책임까지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정서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

첫 번째 수단은 설명 요구입니다. 감정서의 결론만 있고 근거가 빈약하다면, 기관이 지정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감정서의 설명을 듣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감정서의 문장 단위로 미리 뽑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능력으로,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적은 서류도 진술서와 같은 요건을 거쳐야 증거가 됩니다. 작성자의 진술 등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전문가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기관에 보충 감정이나 재감정을 맡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전문적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그 의견에 대해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주의
재감정 신청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감정서의 어느 전제가 진료기록과 어긋나는지를 짚어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재판 전, 수사 단계의 감정은 어떻게 다른가

고소 직후 경찰 단계에서도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필요한 때 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위촉이고, 공판에서 법원이 하는 촉탁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 감정이 한쪽 자료만으로 진행될 것 같다면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도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기록 변경 우려, 검체 보관 기한 같은 것이 사유가 됩니다.
  2. 판사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원과 같은 권한으로 감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청구가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자료가 많습니다.

유족과 피고인이 미리 챙겨 둘 것

감정 기관이 보는 자료는 법원이 보낸 기록이 전부입니다. 빠진 서류는 판단에도 빠집니다. 간호기록, 마취기록, 투약기록, 활력징후 기록지까지 진료기록 전체를 사본으로 확보하고, 영상은 판독지만이 아니라 원본 파일로 받아 두십시오.

시간대별 경과표를 따로 만들어 두면 감정사항 의견서와 감정서 검토에 모두 쓰입니다. 감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실측이나 직접 검사가 따르는 감정이라면 참여가 가능한지 재판부에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족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의견은 주로 검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피고인 쪽은 의료 자문을 받아 감정서의 전제를 점검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

의료 사고 형사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학병원 같은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때는 선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기관이 지정한 사람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질문에서 갈립니다.

감정사항 의견서, 설명 요구, 재감정 신청, 증거보전까지 쓸 수 있는 수단이 단계마다 다르므로, 감정 촉탁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변호사와 함께 기록 확보와 질문 설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6조, 제179조의2, 제184조, 제221조, 제279조의2, 제313조 · 형법 제154조, 제268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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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을 맡을 병원을 피고인이 직접 고를 수 있습니까?

촉탁할 기관은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근무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병원처럼 공정성이 의심되는 곳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적어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은 감정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기관 촉탁에는 선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로 쓰려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법원은 기관이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근거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감정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또 감정을 합니까?

수사기관이 위촉한 감정과 법원의 감정 촉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 감정서를 다툰다면 그 전제가 진료기록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정리해 법원의 감정 촉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유족도 감정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유족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감정사항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확인되었으면 하는 질문과 자료를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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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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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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