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장으로 오래 일한 직원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은 지방에 있어 당장 움직이기 어렵고, 공사 일정은 그 직원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표는 묻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으로 나서도 되느냐고요.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 맨 끝에 고용주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을 열어 주고 어디까지인지, 회사가 실제로 보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가족이 아닌 회사 대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제94조는 보석 청구권자를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족과 같은 자리에서 법원에 청구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고용주가 됩니다.
다만 이 목록은 보석에 한정됩니다. 바로 앞의 구속취소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절차 | 청구·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고용주 |
|---|---|---|
| 보석 청구 (제94조)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가능 |
| 보석조건 변경 신청 (제102조 제1항) | 제94조의 청구권자 | 가능 |
| 구속취소 청구 (제93조) |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목록에 없음 |
청구만 하면 법원은 풀어 줘야 하나
원칙은 허가입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여섯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예외는 이렇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나 사건의 증인이 될 사람과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걸려도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주가 청구서에 담는 사정은 주로 이 두 조문 사이의 판단에 쓰입니다.
회사가 보탤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가장 직접적인 것은 도망할 염려를 낮추는 자료입니다.
오래 다닌 직장이 있고 돌아갈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생활 근거를 버리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정황이 됩니다. 재직 기간, 맡은 업무, 석방되면 언제부터 어디로 출근하는지를 회사 명의로 정리해 내면 주거와 직장이 함께 확인됩니다. 같은 현장에 피해자나 증인이 일하고 있다면 근무지를 분리하겠다는 계획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95조의 예외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위해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출석보증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보증하며 작성해 내는 서면입니다. 제98조 제5호의 보석조건으로 정해지며, 이 조건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보증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회사가 대신 낼 수 있나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제100조 제2항은 법원이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도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고, 제3항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98조 제8호도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을 따로 두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피고인 사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99조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환경, 자산, 피해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되면 법원이 그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으니, 회사가 낼 때는 이 위험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풀려난 뒤 회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보석은 조건이 붙은 석방이어서,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제102조 제2항은 도망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피해자나 증인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겼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건을 어긴 피고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 챙길 일은 단순합니다. 공판기일에는 일정을 비워 주고, 출장이나 근무지 변경이 보석조건과 부딪히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고용주도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갖추나
회사 명의로 낼 때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 피고인과의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 석방 후 복귀할 근무지, 업무, 출근 시각을 적은 회사 확인서
- 피해자나 증인과 같은 현장이라면 근무지를 분리하는 계획
- 보증금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그 의사와 자금 출처를 밝힌 서면
- 출석보증서를 낼 사람과 그 사람의 연락처
주의
법원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회사 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재직 기간이나 근무 계획을 적으면 그 자체로 신뢰를 잃고, 이후 조건 변경 신청까지 어려워집니다.
정리
고용주는 제94조가 이름을 적어 둔 보석 청구권자입니다. 가족이 움직이기 어려운 때 회사가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고, 보석조건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권자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은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가 보탤 수 있는 핵심은 돌아갈 자리와 생활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출석과 보증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다만 약속에는 과태료와 몰취라는 무게가 함께 따릅니다. 어느 조건까지 회사가 감당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한 뒤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214조의2, 제403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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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 사장도 고용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94조는 고용주라고만 적었을 뿐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으로 보여 주면 개인사업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아직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94조의 보석은 기소된 뒤의 피고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기소 전이라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제214조의2 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에도 고용주가 들어 있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낸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습니까?
보석이나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진 때,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부됩니다. 피고인이 조건을 어겨 몰취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석이 기각되면 회사가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판결 전 결정에 대한 항고 제한에서 빼 두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시기는 변호인과 바로 상의하시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새로 청구하는 길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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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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