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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0

금융 비리로 챙긴 뒷돈, 몰수 못 하면 추징

상호저축은행 여신 담당자였던 의뢰인은 대출 심사를 빨리 넘겨 준 대가로 받은 돈을 이미 전세 보증금과 카드값에 써 버린 상태였습니다. 압수할 현금도, 묶어 둘 계좌 잔고도 남지 않았으니 돈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그런 경우를 정면으로 예정해 두었습니다. 물건이 사라져도 그 값은 남는다는 구조입니다. 몰수와 추징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차례로 짚습니다.

받은 돈을 다 써 버렸다면 끝난 것인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2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그리고 제9조 제1항과 제3항의 죄에서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어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적었습니다.

몰수는 그 물건 자체를 국가로 가져가는 처분이고, 추징은 같은 금액을 돈으로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현금을 써 버렸든, 받은 상품권을 팔아 치웠든 결과는 같습니다. 받은 이익의 값만큼 국가에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가 판결에 함께 적힙니다.

몰수와 추징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를 국가로 옮기는 형벌입니다.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물건 대신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특경법 제10조는 금융 비리로 받은 이익에 대해 이 두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형법의 몰수와는 무엇이 다른가

재량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로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적어, 법원이 사정을 보아 몰수하지 않을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경법 제10조의 문장은 몰수한다로 끝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이 선고하지 않을 선택지가 없는 구조이고, 이를 흔히 필요적 몰수라고 부릅니다. 추징도 같은 결을 따릅니다.

몰수는 다른 형에 덧붙는 형벌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형법 제49조가 몰수를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 선고와 함께 판결 주문에 나란히 오릅니다.

어떤 죄에 이 조문이 붙나

제10조가 모든 특경법 위반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직접 골라 두었고, 목록 밖의 죄에는 이 조문의 필요적 몰수가 미치지 않습니다.

조문행위몰수 대상
제4조 제1항~제3항재산국외도피와 그 미수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
제5조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등
제6조임직원에게 건네는 증재같음
제7조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같음
제9조 제1항·제3항저축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와 공여같음

제8조의 사금융 알선이나 제9조 제2항의 대출 관련 행위는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몰수가 검토된다면 근거는 형법 제48조 쪽으로 돌아갑니다. 금융회사등의 범위는 제2조 제1호가 정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농협과 수협의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까지 넓게 들어갑니다.

배우자 계좌로 받았다면 피할 수 있나

조문의 표현이 그 길을 막아 두었습니다. 몰수 대상은 범인이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까지 포함합니다. 돈의 성격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몰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을 전혀 몰랐던 제3자라면 이 문언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송금 메모 한 줄이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벌금을 내면 추징은 따로 없나

둘은 별개입니다. 벌금은 처벌이고, 추징은 받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처분이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5조를 예로 들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했습니다. 수수액이 4천만원이라면 제4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8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그 4천만원을 이미 써 버렸다면 같은 금액의 추징이 또 얹힙니다. 세 가지가 한 판결에 나란히 적히는 셈입니다. 받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구조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징금은 어떻게 걷어 가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검사의 몫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고 정했고, 제2항은 그 명령에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벌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와 제70조의 노역장 유치는 벌금과 과료를 대상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추징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노역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거둬 가는 구조가 됩니다.

추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 두더라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의 경위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판결 전후로 재산을 옮기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정리하나

추징액은 결국 받은 이익이 얼마였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금액을 부풀리는 진술이 기록에 남으면 벌금 병과액과 추징액이 함께 커집니다.

  1. 받은 날짜, 금액, 방식(현금, 계좌, 상품권, 향응)을 건별로 표로 만듭니다.
  2. 그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돈, 예컨대 빌렸다가 갚은 돈이 있는지 가려 냅니다.
  3. 제3자 명의로 들어간 금액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4. 받은 것을 이미 돌려준 경우 반환 일자와 방법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반환한 이익을 추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시점과 경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니 증빙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돌려준 상대방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정리

특경법 제10조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을 둘러싼 수재, 증재, 알선수재와 저축 관련 금품 수수에서 받은 이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정했습니다.

써 버린 돈도 계산에 남습니다.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도 대상이 되고,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 병과와는 별도로 매겨집니다. 수사 초기에 금액과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추징액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형법 제48조, 제49조, 제69조,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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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받은 돈 일부를 이미 돌려줬는데도 전액이 추징됩니까?

반환 시점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환한 날짜, 방법, 상대방의 수령 사실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나 확인서를 확보해 두시고, 수사 단계에서 반환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향응이나 골프 접대처럼 돈이 아닌 이익도 추징 대상입니까?

제10조 제2항은 금품뿐 아니라 그 밖의 이익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이익이라면 그 가액이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접대 비용이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근거 자료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추징금을 낼 돈이 없으면 노역장에 가게 됩니까?

형법의 노역장 유치는 벌금과 과료에 관해 정해진 제도라 추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징은 검사의 집행 명령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으로 걷히므로,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르고 제 돈을 잠시 맡아 두었을 뿐인데 가족 재산도 몰수됩니까?

조문은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가족이 돈의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은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되므로, 맡기게 된 경위와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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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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