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금요일 밤 11시 넘어 집 앞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일요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달력에 영장 발부일부터 열흘을 세어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면회 온 변호인은 날짜가 이틀 앞당겨진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 사건이 넘어간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간은 모두 영장이 나온 날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셉니다. 그 셈법을 알아야 석방이 늦어지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일부터 세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체포영장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영장 심문을 위해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을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체포로 이미 자유를 잃은 시간을 구속기간 밖에 두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문언도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바뀐 것은 뒤따르는 조문들입니다. 이제 피의자를 구속하는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검사는 경찰에서 인치받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역할로 정리되었습니다.
하나 더. 구속기간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합니다. 밤 11시 50분에 체포되었어도 그날이 온전한 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기간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며칠씩인가
체포부터 기소까지 이어지는 시간표를 한 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기간 | 넘기면 |
|---|---|---|
|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 | 즉시 석방 |
| 사법경찰관의 구속 | 체포일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 | 석방 |
| 인치받은 검사의 기소 판단 |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제기 | 석방 |
| 검사 단계 연장 | 판사 허가로 10일 이내, 1차에 한정 | 연장 기간 만료 시 석방 |
경찰 단계 10일은 체포일부터 시작합니다. 앞의 사례에 대입하면 금요일이 1일째가 되고, 경찰은 그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까지 사건과 함께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기지 않으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
검사 단계 연장은 개정으로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신청으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기간에서 빠지는 날은 없나
있습니다. 셈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법원이 영장청구서와 수사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서류를 돌려보낸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도 같습니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뒤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경찰과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에 체포되었다면 그날이 1일째이고, 아무것도 빠지지 않을 때 경찰 단계는 18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법원이 10일에 서류를 받아 11일에 영장과 함께 돌려보냈다면 이틀이 빠져 만료일은 20일로 밀립니다.
그러니 달력의 날짜와 법이 세는 날짜가 하루 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서류 접수·반환 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정확한 만료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만료일을 어떻게 확인하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면 변호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이 서면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서에 구속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 통지서나 변호인을 통해 체포 일시를 확인합니다. 긴급체포였는지, 현행범 체포였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서류를 받은 날과 돌려보낸 날을 확인합니다.
- 체포일을 1일로 놓고 10일을 센 뒤, 법원 보관 기간만큼 뒤로 미룹니다.
-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날을 확인하고 다시 10일을 셉니다.
- 연장 신청이 있었는지, 허가되었다면 며칠인지 변호인에게 묻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풀려나지 않는다면
법은 기간 안에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확인할 것
· 체포 일시와 체포 방식이 기록과 맞는지
·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 법원 보관 기간을 빼고도 10일이 넘었는지
· 연장 허가서가 실제로 있는지
기간 계산이 맞지 않다고 보이면 변호인을 통해 즉시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검토하십시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정리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심문을 위한 구인으로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모두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셉니다. 첫날은 몇 시에 붙잡혔든 하루로 치고, 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으로 법원이 서류를 가진 기간은 뺍니다.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0일이 뼈대입니다.
가족이 날짜를 직접 세어 보는 것은 석방 시점을 예측하고 절차의 흠을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셈이 맞지 않거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함께 통지서와 기록을 대조해 적부심사나 이의 제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5조,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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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밤늦게 체포되었는데 그날도 하루로 셉니까?
그렇습니다. 구속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자정 직전에 체포되었어도 그날이 첫째 날입니다.
구속기간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기간과 달리 구속기간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을 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도 구속기간에 들어갑니까?
법원이 영장청구서와 수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돌려보낸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만큼 만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검사 단계 구속기간은 몇 번까지 연장됩니까?
판사의 허가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문언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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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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