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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2일조회 0

공소장 바뀌어 대상 아니어도 참여재판은 계속

배심원 일곱 명이 선서를 마치고 이틀째 증인신문이 이어지던 오후였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재판장은 잠시 기록을 넘겨 보더니 허가했습니다. 죄명이 바뀌자 방청석의 가족은 변호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제 합의부 사건이 아니라는데 배심원은 집에 가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법은 이 순간을 미리 예상하고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 답과 예외, 그리고 피고인 쪽이 놓치기 쉬운 준비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공소장이 바뀌면 왜 대상 여부가 다시 문제 되나

국민참여재판은 아무 사건에서나 열리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은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그리고 이와 병합해 심리하는 관련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기소 당시의 공소사실이 이 범위에 들어 있었기에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거나 내용을 바꾸면, 새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을 사건이 됩니다. 출발점의 자격이 사라졌으니 절차도 멈춰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상에서 빠져도 재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제6조 제1항 본문의 답은 짧습니다.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정한 데에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일을 거쳐 이미 사람들이 법정에 앉아 있고, 증거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장 하나가 바뀌었다고 이 과정을 모두 접으면 그동안의 심리가 헛수고가 되고, 무엇보다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피고인의 선택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하나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속입니다. 죄명이 가벼워졌다는 사정만으로 배심원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통상 재판으로 돌리는 때는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배심원 없이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원 합의부가 그대로 맡는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바뀌지 않으니 기록과 심리의 흐름도 끊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조문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쟁점이 법리 판단 위주로 좁혀졌는지, 남은 기일이 얼마나 되는지, 배심원에게 계속 부담을 지울 만한 사건인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리라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분언제의견 청취 규정불복
제9조 배제결정공소제기 후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있음(제2항)즉시항고 가능
제6조 단서 결정공소사실 철회·변경으로 대상에서 빠진 뒤조문에 없음불복 불가
제11조 통상절차 회부질병,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계속 진행이 부적절할 때있음(제2항)불복 불가

그 결정에 이의를 낼 수 있나

낼 수 없습니다. 제6조 제2항이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표의 첫 줄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공판준비 단계의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 길이 열려 있지만, 공소장 변경 뒤의 전환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 다투는 방법이 없으니 다툴 기회는 결정 전뿐입니다.

게다가 제11조와 달리 제6조에는 결정 전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법원이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소장변경 신청이 들어온 시점에 변호인이 먼저 참여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을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이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제8조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통상 재판으로 바뀌면 배심원과 앞선 절차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재판에 참여하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해임 절차를 밟지 않아도 결정과 동시에 임무가 끝납니다.

반면 그때까지 한 소송행위는 살아 있습니다. 제4항은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결정 이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했습니다. 이미 마친 증인신문, 조사한 서증, 피고인의 진술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판사들이 그 결과를 그대로 판단 자료로 씁니다.

결국 바뀌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구성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원래도 법원을 기속하지 않았지만(제46조 제5항),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선고 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제48조 제4항의 장치는 통상 재판으로 넘어가면 쓸 일이 사라집니다.

피고인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소장 변경이 예고되거나 신청되었을 때 변호인과 함께 다음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후 공소사실이 대상사건 범위를 벗어나는지, 병합된 다른 공소사실이 아직 대상에 남아 있는지
  • 배심원 앞에서 계속 판단받는 것이 유리한 사건인지, 쟁점이 사실 인정 중심인지
  • 남은 증인과 기일 수, 배심원 부담을 이유로 전환될 가능성
  • 계속 진행을 원한다면 그 이유를 결정 전에 법원에 밝혔는지

공소장 변경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일 때도 많습니다. 죄명이 가벼워졌다면 양형 범위가 달라지니, 절차 문제와 별개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춘 변론 계획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리

공소사실이 바뀌어 대상사건에서 빠져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법원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본원 합의부가 배심원 없이 이어서 심판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보지만 그때까지의 증거조사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다툴 기회는 결정 전 한 번뿐입니다. 공소장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6조, 제48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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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가벼워지면 참여재판이 자동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정했습니다. 통상 재판으로 바뀌려면 법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별도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 재판으로 바뀌면 단독판사에게 사건이 넘어갑니까?

조문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한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합의부가 배심원 없이 이어서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재판부가 새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심원 앞에서 한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합니까?

제6조 제4항에 따라 결정 전에 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에도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마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는 판사가 그대로 판단 자료로 쓰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툽니까?

제6조 제2항이 불복을 막고 있어 결정 뒤에는 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장변경 신청 단계에서 참여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을 미리 법원에 밝혀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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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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