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이 나온 날, 남편은 구치소로 돌아갔고 아내는 법원 민원실에서 항소장 양식을 받아 들었습니다. 남편이 더 다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면회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항소는 기각됐고, 몇 주 뒤 아내 앞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피고인도 아닌 내가 왜 비용을 내야 하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가족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아내가 남편 사건에 항소장을 낼 수 있나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금돼 있어 직접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가족에게 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상소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더는 다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면 아내 이름의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원했다는 정황은 면회 기록이나 편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이므로, 가족끼리 의견을 모을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구에게 가나
제190조 제1항은 검사 아닌 자가 상소한 경우 그 상소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가 항소했다면 상소한 사람은 아내이므로, 법원은 아내에게 비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부담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한다는 뜻이므로, 기각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결정문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상소한 경우와 비교하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제189조는 검사만 상소했다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툼을 시작한 쪽이 결과를 감당한다는 원칙이 두 조문에 같이 흐릅니다.
| 상황 | 비용을 질 수 있는 사람 | 불복 방법 |
|---|---|---|
| 유죄 선고 | 피고인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예외) | 본안에 상소할 때만 |
| 검사만 상소, 기각·취하 | 피고인에게 지울 수 없음 | 해당 없음 |
| 가족 등 검사 아닌 자가 상소, 기각·취하 | 상소한 그 사람 | 결정 후 7일 안에 즉시항고 |
|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상소를 취하 | 취하한 그 사람 | 즉시항고 |
소송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변호사 선임료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국가가 재판을 진행하며 지출한 돈 가운데 법률이 정한 항목입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에 나온 증인의 여비와 일당, 숙박료
-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한 비용
-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
항소심에서 증인을 새로 부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끝났다면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다시 이루어졌다면 부담이 커집니다.
결정은 어떤 절차로 나오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제192조 제1항은 재판으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자에게 비용을 지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과는 별개인 결정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피고인에게 지우는 경우와 불복 통로가 다릅니다. 피고인 몫의 비용 재판은 제191조 제2항에 따라 본안에 상소할 때만 다툴 수 있지만, 아내처럼 제3자가 받은 결정에는 제192조 제2항이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항고장에는 상소를 하게 된 경위와 형편을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를 도중에 거둬들였다면
취하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190조 제1항이 기각과 취하를 나란히 적었고,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낸 항소를 아내가 거둬들였다면 아내 쪽으로 비용이 넘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족이 상소를 취하하려면 제351조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판결이 아니라 취하로 절차가 끝난 때에는 제193조가 적용됩니다. 사건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법원이 직권으로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누가 정하고, 낼 형편이 안 되면
결정문에 액수가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4조는 그 경우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지된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물어볼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제487조의 집행면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하여 완납할 수 없을 때, 그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항소장 제출 명의가 피고인인지 가족인지
· 피고인이 항소를 원했다는 면회 기록이나 편지
· 비용 결정문 송달일과 즉시항고 마감일
· 결정문에 금액이 적혀 있는지, 산정 내역
· 소득·재산 자료 (집행면제 신청용)
정리
배우자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되고,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상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입니다.
결정은 직권으로 나오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없으면 검사가 산정하며, 낼 형편이 안 되면 확정 후 10일 안에 집행면제를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피고인 본인 명의로 항소장을 내는 방법이 가능했는지까지 포함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두시면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341조, 제343조, 제351조, 제358조, 제405조, 제48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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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원해서 대신 항소했는데도 제가 비용을 내야 합니까?
상소한 사람이 아내라면 제190조 제1항에 따라 기각 시 아내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이므로 결정문이 왔다면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로 사정을 밝히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결정문에 금액이 없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합니다. 고지를 받으면 증인 여비나 감정료 등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를 중간에 취하하면 비용 문제가 사라집니까?
취하도 기각과 같이 비용 부담 사유가 됩니다. 재판 없이 절차가 끝나면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낼 수 없습니다.
제487조에 따라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선고 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소득과 재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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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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