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세상을 떠난 지 스물일곱 해째 되던 봄, 낯선 번호로 경찰서 형사과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거둔 증거물을 다시 감정했더니 한 사람이 특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생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그렇게 오래된 일을 아직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조문 한 줄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것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두 요건이 무엇이고, 누가 그 바깥에 남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어떤 범죄에서 시효가 사라지나
요건은 둘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여야 하고, 그 범죄가 사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살해는 죽이려는 뜻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다치게 하려다 숨지게 한 사건,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은 문언상 살해와 구별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법정형에 사형이 들어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에서 먼저 볼 곳은 수사 서류나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입니다.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살인으로 보는지 상해치사로 보는지에 따라 시효 문제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효라는 제도 자체가 빠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죄가 여기에 들어가나
형법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선이 분명해집니다.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적용하지 않음 |
|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적용하지 않음 |
| 형법 제338조 전단 강도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적용하지 않음 |
| 형법 제301조의2 전단 강간등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적용하지 않음 |
| 형법 제338조 후단 강도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무기 기준 15년 |
|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기 10년 이상 기준 10년 |
위 네 줄과 아래 두 줄을 가르는 것은 두 요건입니다. 강도치사와 상해치사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같아도 살해가 아니고, 법정형에 사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249조의 기간이 그대로 흐릅니다. 제250조가 여러 형 가운데 하나를 과하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므로 무기가 들어 있으면 15년입니다.
원래의 시효 기간은 얼마였기에
제249조 제1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25년으로 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입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인데, 제253조의2가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통째로 배제하므로 이 간주 규정도 살인 사건에는 붙지 않습니다.
재판이 길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범 가운데 누가 이 규정 밖에 남나
조문은 괄호 안에 종범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종범은 형법 제32조가 말하는 방조범, 곧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과 범행을 결심하게 만든 교사범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 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곧 처벌 가능성의 구분이 되고, 현장에서 실행을 나눠 맡았는지 범행 전에 정보나 물건을 건넨 데 그쳤는지가 기록에서 따져집니다.
종범에게는 제249조가 돌아옵니다. 다만 제251조는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한 경우에도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종범의 형이 정범보다 감경된다는 이유로 기간이 짧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범의 시효는 제25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는 언제 멈추나
살해가 아닌 사건이라면 기간이 흐르는 동안의 사정이 중요해집니다.
-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진행이 정지됩니다 (제253조 제1항).
-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의 정지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제253조 제2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제253조 제3항).
해외로 빠져나간 기간이 길었던 사건에서는 출입국 기록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범 가운데 누군가 먼저 기소되었다면 그 공소 제기일과 재판 확정일도 함께 확인해야 남은 기간이 정확히 나옵니다.
유족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
피해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제225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사건 당시의 수사 결과 통지서나 처분 결과 문서
· 당시 담당 경찰서와 사건 번호
· 새로 알게 된 목격자, 물건, 기록의 내용과 경위
· 피해자와 고소인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오래된 사건은 담당 부서가 바뀌었거나 기록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당시 사건을 특정할 날짜와 장소, 피해자 인적 사항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사건 번호 하나가 몇 주를 줄여 줍니다.
정리
살해 범행이면서 사형이 법정형에 있는 범죄에는 25년의 기간도, 공소 제기 후 25년 간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범만 예외입니다.
사망 결과가 같아도 강도치사나 상해치사처럼 살해가 아닌 범죄에는 시효가 흐르므로,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는지가 처벌 가능성을 가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고민하는 유족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당시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37조, 제23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3조의2 · 형법 제32조, 제250조, 제259조, 제301조의2, 제33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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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수에 그친 살인 사건에도 시효가 없나요?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라고 적고 있어 미수 사건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수 사건이라면 제249조의 기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인을 도와 도망치게 한 사람도 시효 없이 처벌되나요?
범행 뒤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살해 범죄 자체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로 다뤄지므로 그 죄의 법정형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범행 전이나 도중에 실행을 도운 종범이라면 제253조의2의 배제 대상에서 빠지되 제251조에 따라 감경 전 형으로 기간을 셉니다.
가족이 숨진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고소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 사건 번호와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서면으로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범인이 해외에 오래 있었다면 상해치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 동안은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시효가 정지됩니다. 출국과 입국 날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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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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