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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9일조회 0

세관·산림 단속반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흐름

수입한 의류 컨테이너가 부두에 묶인 지 닷새째, 사무실로 세관 조사 부서의 출석요구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문제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선산 옆 임야에 길을 낸 이웃은 군청 산림 단속 공무원에게서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수사를 받게 된 셈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이라 부르는데,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들이 수사한 사건의 처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흐름부터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왜 나를 수사하나

형사소송법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사람과 그 범위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 산림 담당 공무원, 식품·의약 단속 공무원 같은 이들이 이 규정을 근거로 수사권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지명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그러니 출석요구서 발신처가 세관이나 시·군청이라고 해서 가벼운 행정 조사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이들은 그 분야의 범죄에 한해 경찰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만들고, 영장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작성된 기록은 나중에 검사의 기소 판단과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행정 과태료 절차와 형사 수사가 한 사무실에서 함께 굴러가는 경우도 많으니,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문서에 피의자, 피의사건,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이 보이면 형사 절차입니다.

10월 2일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개정 뒤 조문은 지휘 대신 상호 협력을 말합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면 검사에게 지도와 조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경찰처럼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닫는 권한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분일반 경찰 수사특별사법경찰 수사
수사 분야범죄 전반법률이 정한 분야(세관, 산림, 식품 등)
검사와의 관계상호 협력, 보완수사요구 등상호 협력, 지도·조언 요청 가능
혐의가 없다고 볼 때불송치 결정 후 기록 송부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불송치 통지·이의신청 절차적용적용하지 않음
수사 서류 목록 송부송치·송부 때 목록 작성송치 때 목록 작성

피의자에게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단속 공무원 선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길이 따로 없으므로, 최종 판단은 결국 검사의 몫입니다.

조사실에서는 어떤 권리가 있나

조사 장소가 세관 사무실이든 군청 회의실이든 피의자의 권리는 같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므로 형사소송법의 피의자신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도착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이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수사일수록 질문이 서류와 숫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기억이 흐린 수치는 짐작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한 뒤 자료로 내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어림한 숫자가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번복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주의
행정 조사로 알고 편하게 설명한 내용이 형사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과태료 이야기와 형사 혐의를 섞어 물으면 지금 받는 조사가 어느 절차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압수나 영장은 누가 판단하나

세관이 물품을 보류하거나 산림 공무원이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과 형사상 압수는 다릅니다. 형사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합니다.

영장을 들고 왔다면 제시를 요구하고, 무엇을 가져가는지 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보관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은 나중에 환부를 청구하거나 증거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빠진 물건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느낀다면 그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치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나 관계인에게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됩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은 전문 기준이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산지 전용 허가 범위, 표시 의무의 대상 같은 문제입니다. 단속 부서의 해석과 다른 근거가 있다면 송치 뒤 검사에게 낼 의견서에 관련 고시, 허가 조건, 거래 서류를 붙여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가 보기에 수사가 모자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론이 늦어질 수 있으니 자료는 한 번에 충실하게 내는 편이 낫습니다.

첫 출석 전에 무엇을 챙기나

출석 일정은 대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면 전화로 사유를 말하고 날짜를 다시 잡으십시오.

  1.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피의사건 이름과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2. 세관 사건이면 수입신고서, 계약서, 송장, 원산지 증빙을, 산림 사건이면 허가서, 측량도, 작업 지시 기록을 모읍니다.
  3. 거래처나 작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기억나는 경위를 한 장짜리 시간표로 만들어 둡니다.
  5.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출석 전에 신청 의사를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확인할 것
· 조사하는 기관과 담당자 이름, 연락처
· 행정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 중인지
· 압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 사본
· 같은 일로 경찰에도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지

정리

세관, 산림, 식품 같은 분야의 공무원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수사합니다. 10월 2일 이후 검사와의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지만,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 검사가 내립니다.

그러니 단속 부서 조사에서부터 권리를 챙기고, 전문 기준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아 송치 뒤 의견서로 연결하는 것이 실제로 할 일입니다. 행정 처분과 형사 절차가 겹쳐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4, 제245조의5, 제245조의10, 제24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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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에서 부른 조사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세관 공무원 중 법률로 지명된 사람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 수사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의자나 피의사건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형사 절차이므로, 조서 내용이 기소 판단에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거기서 끝납니까?

특별사법경찰관에게는 일반 경찰의 불송치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고지받습니다.

10월 2일 개정으로 검사가 더는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휘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을 뿐 검사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사건은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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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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