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45건
- 법인 합병 뒤 벌금 집행, 새 법인 쪽이 떠안는다
- 회사 사장도 갇힌 직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평결에 참여하는 시민도 증인 신문 요청권이 있다
- 공범끼리는 재판 비용 부담도 연대해서 진다
- 피고인석에서도 입 다물 권리, 재판 시작 때 고지
- 항소하면 갇혀 있던 사람은 2심 법원 근처로 이송
- 배심 없이 판사끼리 심리하도록 돌리는 회부 결정
- 금융 비리로 챙긴 뒷돈, 몰수 못 하면 추징
- 외국어 증거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 내야 한다
- 가석방자는 남은 형기 내내 보호 관찰 대상
- 남편 대신 낸 항소가 기각되면 그 비용 부담은
- 부하 직원 금융 비리를 눈감은 상사도 처벌 대상
- 배심 인원은 죄의 무게 따라 5명, 7명, 9명
- 살해 범행엔 몇십 년 세월이 흘러도 공소 시효 없다
- 숨진 이를 위한 재심, 본인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 첫 공판 날짜는 소환 송달 뒤 5일 이상 띄운다
- 혐의 없음 결론 사건도 90일간 검사 손을 거친다
-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할 수 없다
- 선고 뒤 확정 전에 갇힌 날도 전부 형기에서 뺀다
- 정식재판 청구 취하는 1심 선고 전에만 할 수 있다
-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전기도 훔치는 물건
- 집이 비었을 때 압수 현장에는 누가 입회하나
-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복역을 멈출 수 있다
- 세관·산림 단속반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흐름
- 구속 기간 셈은 체포 당일부터 시작된다
- 기소 강제 신청에서 지면 변호사비까지 물 수 있다
- 몰수 선고 없이 판결 나면 압수 해제로 본다
- 공원에서 흉기 꺼내 드는 행위도 이제 처벌 대상
- 조사 끝 무렵 내게 이로운 사정을 말할 기회
- 보석 출석보증서에 도장 찍으면 지는 부담
- 선고 날 재판장이 꼭 고지하는 것들
- 이의 제기 전 경찰 수사 문서 열람·등사 신청
- 항소 서면은 2심이 아닌 1심 판결 법원 쪽에 낸다
- 구인당해 끌려온 뒤 유치는 하루를 못 넘긴다
- 자격정지형은 등록기준지 관청에 통보된다
- 법령 밖 복권은 사는 쪽도 벌금 대상이다
- 구속 뒤 특정 변호사에게 선임을 의뢰하는 권리
- 경찰은 병원·일터에 어디까지 조회할 수 있나
-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한 달이 더 걸린다
- 먼 곳에 살면 법정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 형기 만료일에 풀려난다, 출소일 셈법
- 자격 정지 기간 절반이 흐르면 복권 신청
- 도주원조와 간수자 도주원조의 형
- 주먹을 휘둘러도 처벌 못 하는 때가 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이 왜 올라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