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끝난 뒤에 재판 내용을 종이로 받아 두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직장에 소명해야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소송에 증거로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창구 앞에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면이 여럿이고 받는 곳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본과 초본이 어떻게 다른지, 확정 전과 후에 가야 할 곳이 왜 갈리는지를 형사소송법 제45조와 제46조를 중심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
담기는 범위가 다릅니다.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전부 옮긴 것이고, 초본은 그중 필요한 부분만 뽑아 옮긴 것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인 사건에서 본인에 관한 부분만 필요하다면 초본이 간명합니다. 판결 이유 전체가 필요하면 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제45조는 대상을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로 적었습니다. 판결문만이 아니라 결정과 명령을 담은 재판서, 그리고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된 재판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38조가 결정과 명령은 재판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조서에만 적어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무엇을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서의 등본과 초본
등본은 원본 전부를, 초본은 원본 가운데 청구한 부분만 옮겨 적은 서면입니다. 제46조는 두 가지 모두 원본을 보고 만들도록 했고, 부득이한 때에만 등본을 보고 만드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제45조는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고 적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물론이고 검사, 그리고 그 재판에서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 조문을 근거로 곧바로 교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통로가 하나 더 열립니다. 제59조의3이 확정 사건의 판결서 등을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도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받는 방법 외에 전산 화면으로 보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교부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열람과 복사입니다.
비용을 납입하고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
공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45조 자체가 비용 납입을 청구의 전제로 적어 두었습니다.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매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구에서는 수입인지로, 전자소송 화면에서는 결제로 냅니다. 필요한 매수를 미리 가늠해 두면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건 기록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당일에 되는 경우가 있고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창구로 가야 하나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은 재판이 끝나면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 받으려는 것 | 근거 | 찾아갈 곳 |
|---|---|---|
| 재판서 등본과 초본 | 제45조, 제46조 | 그 재판을 한 법원 |
| 공판조서 열람과 등사 | 제55조 |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
| 소송계속 중 기록과 증거물 | 제35조 |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
|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전체 | 제59조의2 |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 |
|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 | 제59조의3 |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 |
표에서 보시듯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조문과 창구가 갈립니다. 판결문 한 통이면 법원으로, 수사기록까지 포함한 기록 전체라면 검찰청으로 가야 합니다.
확정된 기록은 왜 검찰청에 있나
재판의 집행과 기록 보관을 검사가 맡기 때문입니다.
제59조의2는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청서에 목적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인지, 학술연구를 위해서인지, 공익을 위해서인지를 적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검사는 같은 조 제2항이 든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전부나 일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심리된 사건, 공개되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가 크게 흔들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또는 신변이 위태로워질 사건, 공범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나기 쉬워질 사건, 피고인의 갱생을 가로막을 사건, 영업비밀이 크게 침해될 사건, 그리고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막을 때에는 왜 막는지를 적어 알려야 합니다. 그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을 고쳐 달라고 낼 수 있습니다. 조문이 불복의 길까지 함께 적어 둔 셈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서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특정하지 못하면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 사건번호와 재판을 한 법원, 선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 등본인지 초본인지, 초본이라면 어느 부분인지를 정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대리로 간다면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를 갖춥니다.
- 필요한 통수를 정해 수수료를 미리 가늠합니다.
- 확정 여부를 확인해 법원과 검찰청 중 어디로 갈지 정합니다.
확정 여부는 상소기간이 지났는지로 가늠합니다.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각각 7일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확인할 것
· 제출처가 등본을 요구하는지 초본으로 충분한지
· 사건번호와 재판 법원, 선고 날짜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그 시점
· 본인 확인 서류와 대리인의 위임장
·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가려진 부분이 제출처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가려진 부분이 있어도 괜찮나
대개는 괜찮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59조의3에 따라 열람과 복사에 앞서 개인정보를 가리는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관계인의 이름이나 번호가 지워진 상태로 나옵니다. 제35조 제3항도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이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문제는 제출처가 당사자의 이름이 드러난 서면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교부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관계인의 지위에서 받는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45조는 소송관계인에게 비용을 내고 재판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길을 열어 둔 조문이고, 제46조는 그 서면을 원본에서 떠 오도록 한 조문입니다. 두 줄짜리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창구를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순서 자체는 단순합니다.
먼저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따지고, 그에 맞춰 법원과 검찰청 중 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기록 전체가 필요하다면 제59조의2의 목적 요건과 제한 사유를 미리 살펴 두셔야 합니다. 상소나 재심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서면을 받는 일과 기간 관리는 별개이므로 변호사와 일정부터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55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358조, 제374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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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까?
제59조의3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전산 화면으로도 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름과 번호가 가려진 채 나오므로, 제출처가 그 상태로 받아 주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범 사건인데 저에 관한 부분만 받을 수 있나요?
초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45조가 등본과 초본을 나란히 두었고 제46조는 초본도 원본을 보고 만들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까지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제59조의2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목적을 밝혀야 하고 일곱 가지 제한 사유 가운데 하나에 걸리면 전부나 일부가 막힐 수 있으니,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열람을 거절당하면 그대로 끝입니까?
막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 판단에는 불복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을 고쳐 달라고 낼 수 있으니 통지받은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두시고 변호사와 다툴 범위를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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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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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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