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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첫 공판 날짜는 소환 송달 뒤 5일 이상 띄운다

목요일 저녁, 퇴근길에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를 꺼냈습니다. 피고인 소환장이었고 출석 일시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공소장은 아직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변호사를 알아볼 시간은 주말 이틀뿐이었습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첫 공판기일 앞에 최소한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 간격이 며칠인지, 모자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첫 공판 전에 반드시 비워 두는 기간이 있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첫 기일에만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일부터는 같은 간격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고, 재판장이 사정에 따라 기일을 정합니다. 그만큼 처음 법정에 서기 전의 준비가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공소장 부본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제266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시작할 수 있으니, 두 조문이 같은 숫자를 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부본이 기일 직전에야 도착했다면 그 사실도 준비 기간이 모자란 사정으로 함께 내세울 수 있습니다. 봉투와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날짜가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 가장 간단한 증빙이 됩니다.

5일은 어떻게 세나

제66조 제1항은 일 단위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은 셈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도입부처럼 목요일에 받고 월요일이 기일이라면 그 사이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뿐이라 5일에 한참 못 미칩니다.

달력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쳐 경계가 애매하다면 제66조 제3항이 말일의 처리를 따로 정하고 있으니, 소환장에 적힌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 기일과 송달일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송달일은 등기 우편의 수령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변호인이 기일 통지를 먼저 받았더라도 셈의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267조는 피고인은 소환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통지하도록 나누어 적었는데, 유예기간이 걸린 것은 피고인에게 가는 소환장 쪽입니다.

간격이 모자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기일 변경 신청입니다. 제270조 제1항은 재판장이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준비에 필요한 일정을 적어 재판부에 내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므로, 신청 뒤에는 결과를 재판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제269조 제2항은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반대로 이의를 밝히면 그날 바로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는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이의하지 않고 그대로 출석하면 어떻게 되나

그날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269조 제2항이 열어 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빨리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의 없이 응해도 됩니다.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채 이의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기일에는 제284조의 인정신문, 제285조의 검사 모두진술에 이어 제286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하는 순서가 옵니다. 기록을 읽지 못한 채 이 질문에 답하면 이후 방어의 방향이 그 답에 묶이기 쉽습니다.

이의는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밝히십시오.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까지 마친 뒤에 꺼내면 이미 응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짧더라도 기간을 확보하는 편이 대부분 낫습니다.

소환은 꼭 우편으로만 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76조와 제268조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여럿 정해 두었습니다.

소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송달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때
소환장 송달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때
출석 서면 제출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낸 때
다음 기일 출석 명령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차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한 때
구금된 피고인교도관에게 통지하고 피고인이 소환통지를 받은 때
법원 구내의 피고인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

어느 방식이든 소환장에는 제7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제276조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했으므로, 불출석은 재판을 미루는 수단이 아니라 구속 사유를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그 며칠 동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 공소장 부본을 읽고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의 날짜·장소를 표시합니다.
  2.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제32조에 따라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선임서를 법원에 냅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3.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에게 증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나 제한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허용을 구하는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준비 기간이 모자라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5. 출석 날에는 신분증과 소환장을 챙깁니다. 제284조의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묻습니다.
주의
기일 변경 신청을 냈다고 해서 기일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경 결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정리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열어야 하고, 공소장 부본도 그 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받은 날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간격이 모자라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해서 이의를 밝힐 수 있으며, 이의 없이 응하면 그날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일에는 출석하고, 남은 며칠은 공소장 확인과 증거 열람 신청에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6조, 제74조, 제76조, 제266조, 제266조의3, 제267조, 제268조, 제269조, 제270조, 제276조,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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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환장을 가족이 대신 받았는데 그날부터 5일을 셉니까?

송달은 받은 사람과 시점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므로, 우체국 수령 기록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날은 제66조에 따라 셈에 넣지 않고, 간격이 모자라 보이면 재판부에 송달일을 문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공판기일에도 5일 간격이 필요합니까?

제269조는 제1회 공판기일에만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했습니다. 이후 기일은 재판장이 정하고,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받으면 제76조에 따라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그 자리에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기일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제270조는 신청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환장을 받은 즉시 사유와 준비 일정을 적어 내시고, 결과를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속된 상태라면 소환장은 어떻게 받습니까?

제76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하고, 피고인이 교도관에게서 통지를 받으면 송달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면 유예기간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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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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