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라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앞에는 집에서 가까운 지원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배심원 앞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동네 지원에서도 그런 재판이 열리는지부터 알 수 없습니다. 원한다고 표시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지원 사건에 대해 따로 규칙을 두었습니다. 참여재판을 원할 때 사건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 옮겨 간 뒤 무엇이 다시 시작되는지, 한 번 정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원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나
됩니다. 제5조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했고, 그 사건이 본원에 있든 지원에 있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와 병합 심리하는 관련 사건도 포함됩니다.
출발점은 피고인의 의사입니다. 제8조에 따라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구치소에 있다면 서면을 구치소장에게 낸 때, 밖에 있다면 우편으로 보낸 때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계산이 하루 이틀로 갈리는 일이 생기므로 발송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한다고 쓰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제10조 제1항이 답입니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표시했고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 지원이 그대로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뒤의 관할을 정리합니다. 원래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갖던 사건이라도 회부결정이 내려지면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에 접수된 합의부 사건이 참여재판으로 정해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피고인과 증인 모두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송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 항목 | 지원에 남는 경우 | 본원으로 이송된 경우 |
|---|---|---|
| 재판부 | 지원 합의부 | 본원 합의부 |
| 사실 판단에 참여하는 사람 | 판사 | 판사와 배심원(사건에 따라 5·7·9인) |
| 공판준비절차 | 재판부 판단에 따라 | 반드시 부침, 이미 거쳤어도 다시 가능 |
| 변호인 | 일반 규정에 따름 | 없으면 법원이 직권 선정 |
| 참여재판 의사 변경 | 일정 시점까지 가능 | 회부결정 뒤에는 불가 |
배심원 수는 제13조가 정합니다.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형이 있으면 9인, 그 밖에는 7인이고,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정은 제7조의 필요적 국선변호 규정이 근거입니다.
판결의 모습도 조금 달라집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제46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지만, 제48조 제4항은 재판장이 선고할 때 평결 결과를 알려 주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선고도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그날 이루어집니다. 몇 달에 걸쳐 기일이 이어지는 통상 재판과 달리, 준비를 마친 뒤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끝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에서 준비한 것은 본원에서 다시 하나
제3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면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배심원 앞에서 하루 이틀 안에 심리를 끝내려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추려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에서 이미 준비절차를 거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 제3항은 본원 합의부가 지원에서 이송받은 사건에 대해 이미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필요하면 다시 부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새 재판부가 직접 쟁점을 확인할 기회를 둔 것입니다.
본원의 준비기일은 제3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원에서 정리했던 증거 목록과 쟁점 메모를 그대로 넘겨 출발점으로 삼으면 같은 작업을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부결정 뒤에 마음이 바뀌면
제8조 제4항이 선을 긋습니다. 피고인은 배제결정이나 제10조 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은 뒤, 또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원 사건에서는 회부결정이 이송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의사확인서를 내고 회부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되돌릴 시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본원까지 오가는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되어도 늦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제9조의 배제결정과 제11조의 통상절차 회부가 그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결정 전에 의견을 내는 것이고, 제9조 제2항은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주의
의사확인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회부결정이 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지원 사건이라면 본원 출석에 드는 시간과 증인의 이동까지 따져 본 뒤 서면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송이 결정되면 피고인 쪽에서 챙길 것
- 이송 결정 후 새로 붙는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본원 재판부에 다시 신고합니다.
- 증인이 지원 근처에 산다면 본원 출석이 가능한지 미리 물어 둡니다.
- 지원 단계의 증거 목록, 열람·등사한 기록, 쟁점 정리 메모를 한데 모읍니다.
- 배심원 앞에서 설명할 내용을 짧고 순서 있게 다듬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이동과 접견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지원에 걸린 합의부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7일 안에 원한다는 서면을 내고 배제결정이 없으면, 지원은 회부결정과 함께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
본원에서는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고, 회부결정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참여재판이 유리한 사건인지, 이동 부담을 감수할 만한지는 쟁점과 증거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니, 공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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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확인서를 7일 안에 못 냈는데 이제라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8조 제3항은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이 의사를 바꿀 수 없는 시점을 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 개정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이라면 재판부에 의사를 밝혀 볼 여지가 있는지 곧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송되면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됩니까?
이송은 같은 사건이 관할 법원만 바뀌는 것이라 구속 기간 계산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만료일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니 이송 결정문을 받으면 변호인과 함께 날짜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지원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본원에서도 계속 맡을 수 있습니까?
변호인 선임은 사건 단위로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원 출석이 가능한지, 일정이 맞는지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고, 변호인이 없다면 제7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공범 중 한 명만 참여재판을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범 관계 피고인들 중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회부결정과 이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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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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