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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6일조회 0

벌금 가납 판결, 확정 전에 먼저 내라는 명령

벌금이 선고되는 자리에서 가납을 명한다는 말을 함께 듣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형인데 왜 지금 돈부터 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산형에 한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따로 열어 두었고, 그 자리에는 조건이 몇 가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명령이 나오고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며 상소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뜻이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가납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34조입니다.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면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고 피고인에게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납부한 금액이 나중에 확정되는 재산형에 그대로 채워지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점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보통은 재판이 확정된 뒤에 검사의 집행지휘가 나가는데, 가납명령이 붙으면 그 순서가 뒤집혀 선고 당일부터 납부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에 움직일 돈이 있는지가 실제 문제가 됩니다.

재산형의 가납판결
벌금, 과료, 추징의 선고와 동시에 그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미리 명하는 판결입니다. 대상은 재산형에 한정되며,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명령이 나오나

조문은 문턱을 하나 두었습니다.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라야 합니다.

모든 벌금 사건에 붙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이면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 같은 것이 근거가 됩니다.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자주 붙는 이유도 같습니다. 출국해 버리면 확정 뒤에 집행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계기는 두 갈래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선고되나

제334조 제2항이 형식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가납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합니다.

따로 결정문을 만들어 나중에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벌금을 선고하는 그 판결 주문 안에 가납명령이 함께 적힙니다.

선고를 듣는 자리에서 주문 끝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목일반적인 재산형 집행가납명령이 붙은 경우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재판이 확정된 뒤선고와 동시에 즉시
근거 조문제477조 제1항제334조 제3항
납부 기한확정일부터 30일 이내검사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대상이 되는 형모든 형벌금, 과료, 추징만
미납 시 뒤따르는 것노역장 유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상소를 했는데도 집행이 되나

됩니다. 제334조 제3항은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가 오해가 가장 잦은 대목입니다. 항소를 했으니 판결 전체의 효력이 멈춘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가납 부분만은 그 흐름에서 빠져 있습니다. 상소로 본형의 확정이 미뤄지는 것과 가납금을 걷는 일은 별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소장을 낸 다음 날 검찰청에서 납부 안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상급심에서 형이 줄거나 무죄가 나오면 이미 낸 금액은 확정된 재판 내용에 맞추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처리 방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지 않으면 무엇이 뒤따르나

집행의 틀은 제477조가 정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과 함께 가납의 재판이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된다고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그 명령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동등한 힘을 가집니다. 제3항은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빌려 쓰게 하면서, 집행에 앞서 재판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항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의 방식을 쓸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이 곧바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비용은 제493조에 따라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의
가납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노역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확정된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설명하는 안내를 그대로 믿고 대응 시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노역장 유치와는 어떻게 갈리나

형법 쪽을 함께 보셔야 구분이 됩니다.

형법 제69조가 잡아 둔 기준선은 판결확정일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30일이라는 납입 기간이 흐르고, 그 안에 채우지 못한 사람이 노역장으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납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형법 제70조는 유치할 일수를 형의 선고와 같은 자리에서 미리 정해 두도록 하고, 액수가 큰 사건에는 그 일수의 하한까지 따로 붙여 놓았습니다.

가납은 확정 전의 문제이고 노역장 유치는 확정 후의 문제입니다. 다만 가납금을 미리 넣어 두면 확정 뒤 남는 금액이 줄어들어 유치 가능성도 함께 낮아집니다.

선고를 앞두고 무엇을 챙겨 두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검사의 구형에 가납 청구가 포함되었는지를 공판조서와 의견 진술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2. 예상 벌금액을 어림해 선고 당일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3. 선고 주문에 가납명령이 들어갔는지를 법정에서 그 자리에 적어 둡니다
  4. 판결문을 받은 뒤 집행을 지휘할 검찰청과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5.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문의를 서둘러 넣습니다

제477조 제6항은 벌금, 과료, 추징 등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길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을 두드리는 시점이 늦으면 이미 강제집행이 들어간 뒤가 됩니다.

정리

제334조 제1항은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벌금과 과료,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항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판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은 제477조에 따라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릅니다. 확정된 벌금을 내지 못할 때의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69조와 제70조가 맡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선고기일 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문에 가납명령이 들어갈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변호인과 미리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477조, 제493조 · 형법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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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소를 했는데 벌금을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제334조 제3항이 가납판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본형의 확정이 상소로 미뤄지더라도 가납 부분의 집행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납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노역장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확정된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이고, 가납금 미납에는 제477조에 따른 재산 강제집행이 먼저 따라옵니다.

무죄가 나오면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재판 내용에 맞추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처리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징역형에도 가납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제334조는 벌금, 과료, 추징이라는 재산형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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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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