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를 가겠다고 신청했는데 창구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시설이 임의로 막은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대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쪽에서 이미 내려져 있던 결정 하나가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바깥과의 연결을 끊는 이 조치의 요건과 범위를 한 조문에 모아 두었고, 끝에 예외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무엇이 막히고 무엇은 끝내 막히지 않는지를 짚었습니다.
원칙은 막지 않는 것이다
출발점은 제89조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원칙이고 차단이 예외인 구조여서 금지 결정에는 별도의 근거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창구에서 물을 말이 달라집니다. 왜 막혔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정이 있었느냐를 물으셔야 합니다.
어떤 조문이 차단을 허용하나
차단의 근거는 제91조입니다. 조문 제목부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과 교통이라고 되어 있어, 대상의 범위가 제목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둘로 갈립니다. 도망의 염려이거나 증거인멸의 염려여야 하고, 그 염려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절차는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므로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견 등 금지 결정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 아닌 사람 사이의 만남과 물건 주고받기를 제한하는 재판입니다. 형을 무겁게 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증거관계를 보전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상의 수단입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압수되나
조문이 허용하는 조치는 네 갈래입니다.
첫째, 제34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서류와 물건을 검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압수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늘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접견만 금지하고 편지는 검열 조건으로 허용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의 주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어디까지 막혔는지가 그 문장 안에 있습니다.
| 구분 | 금지 결정의 영향 | 근거 |
|---|---|---|
| 변호인과의 접견 | 대상에서 빠져 있어 막히지 않습니다 | 제34조, 제91조 본문 |
| 가족과의 면회 | 금지 대상이 됩니다 | 제91조 본문 |
| 편지와 서류 | 수수 금지, 검열 또는 압수가 가능합니다 | 제91조 본문 |
| 의류와 양식 | 수수 금지도 압수도 할 수 없습니다 | 제91조 단서 |
| 의료품 | 단서에 함께 들어가 보호됩니다 | 제91조 단서 |
변호인은 왜 막히지 않나
제91조 본문이 금지 대상을 제34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타인이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않은 단계에서도 만남 자체는 이 조문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족이 접견금지 결정으로 면회를 못 하게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깥과 안을 잇는 통로가 그쪽에만 남기 때문입니다.
주의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인의 말을 전하거나 진술 방향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지 결정이 유지되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전달할 내용이 사건과 닿아 있다면 먼저 변호인의 판단을 구하십시오.
끝까지 막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제91조 단서가 세 가지를 떼어 놓았습니다. 의류,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접견금지가 내려진 사건에서도 이 세 가지는 넣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압수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넣는 방법과 수량, 규격은 수용 시설의 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조문이 허용한다고 해서 아무 형태로나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시설 민원실에 품목과 절차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처방전과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진행이 빠릅니다.
수사 단계에도 같은 규정이 쓰이나
쓰입니다. 제209조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단계는 제200조의6이 같은 조문들을 준용합니다. 이 두 준용 규정은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준용되는 조문의 목록은 그대로입니다.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길도 있습니다.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문도 명칭과 문구가 바뀔 예정이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회가 막혔을 때 무엇을 하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시설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통해 결정의 존재와 주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고 접견을 통해 본인의 상태와 의사를 파악합니다
- 의류와 양식, 의료품의 반입 절차를 시설 민원실에 문의합니다
- 금지 사유가 도망인지 증거인멸인지에 맞추어 해소 자료를 모읍니다
- 사유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생기면 해제를 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그대로 굳는 것이 아닙니다. 공범이 모두 검거되었거나 관련 진술이 이미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염려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 변화를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일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정리
제89조가 접견과 수수, 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제91조가 예외로서 차단을 허용합니다. 요건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고, 절차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입니다.
조치의 내용은 접견 금지, 수수 금지, 검열, 압수 네 가지입니다.
제34조의 변호인은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고, 단서의 의류와 양식, 의료품은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는 제209조와 제200조의6이 이 규정을 준용하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는 제417조의 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면회가 막혔다면 결정문의 주문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막힌 것과 막히지 않은 것을 나누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제34조, 제209조, 제200조의6, 제417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견금지 결정이 나면 변호사도 못 만나게 되나요?
만날 수 있습니다. 제91조는 금지 대상을 제34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타인으로 적고 있어,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편지가 반송됐는데 속옷이나 음식도 못 넣는 건가요?
제91조 단서가 의류와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실제 반입 방법과 규격은 수용 시설의 기준을 따르므로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결정이 한 번 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나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사라졌다고 볼 사정이 생기면 그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접견이 막힐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제209조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피의자 구속에 준용하고 있고, 체포 단계에는 제200조의6이 같은 조문들을 준용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