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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9일조회 0

형집행장이 발부되기까지의 순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몸이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 내내 불구속으로 다투다가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검사가 곧바로 사람을 잡아가지는 않고, 형사소송법이 정해 둔 단계를 밟습니다. 소환이 먼저이고 형집행장은 그다음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순서가 건너뛰어지는지, 발부된 종이가 어떤 힘을 갖는지를 조문을 따라가며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는 것은 소환장이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이 출발점입니다.

사형이나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 사람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실제로는 형 집행을 위한 출석요구서가 주소지로 옵니다. 지정된 날짜에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내용이며, 그 자리에서 교도소나 구치소로 인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고, 미납 벌금이나 추징금이 함께 있는지도 이때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일에 가져갈 물품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형집행장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가 발부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이 재판으로 내주는 영장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발부하는 점이 구속영장과 다르지만, 효력은 구속영장과 같게 취급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473조 제2항이 다음 칸을 열어 둡니다.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합니다.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미리 알렸는지를 따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부득이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검찰청에 알려 기일을 다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 없이 한 번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소환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제473조 제3항이 세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가 모두 끊긴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재판 도중에 이사를 하고 법원에 알리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이 조항으로 붙잡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형집행장에는 무엇이 적히나

제474조 제1항이 기재사항을 열거합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분소환형집행장
근거제473조 제1항제473조 제2항, 제3항
발부 주체검사검사
성격출석 요구신체 구인
효력강제력 없음구속영장과 동일

같은 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검사가 발부한 서면이지만 집행 현장에서는 법원이 낸 영장과 같은 무게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제475조가 준용 규정을 둡니다.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 제9장, 곧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서면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인치해야 합니다. 서면을 소지하지 않은 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집행한 뒤, 나중에 제시와 사본 교부를 마쳐야 합니다.

집행의 지휘는 검사가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집행을 맡습니다. 관할 구역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집행에는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당장 들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좁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정지 사유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470조는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를 다루고, 제471조는 건강과 나이, 임신과 출산, 돌볼 가족이 없는 사정 등 일곱 가지 경우를 번호를 붙여 열거해 두었습니다. 어느 항목에 기대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 창구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입니다. 검사가 지휘하려면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검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와 최근 진료 기록,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는 부양 상황
  •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본인의 직업과 생계,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 같은 사유로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결과
확인할 것
· 판결 확정일과 상소 포기 여부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검찰청에 남아 있는지
·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뒷받침할 진단서나 가족 서류
· 미결구금 일수가 형기에 얼마나 산입되는지

정리

순서는 소환이 먼저, 형집행장이 나중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면 그 순서가 압축됩니다.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하지만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집행 단계에서는 제시와 사본 교부, 인치 같은 구속 절차가 준용됩니다.

집행정지는 제470조와 제471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논의가 가능합니다.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연락이 닿는 주소를 유지하시고, 미룰 사정이 있다면 소환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85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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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형이 확정되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확정 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가 집행 절차가 준비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집행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유지하시고, 정리할 일이 있다면 그사이에 마쳐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하라는 날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연락 없이 빠지면 형집행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입원 사실을 담당 검찰청에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해 기일을 다시 잡으십시오. 상태가 중하다면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형집행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발부합니다. 다만 제474조 제2항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준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집행 현장에서의 힘은 같습니다. 집행할 때 제시와 사본 교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까?

제471조의 일곱 가지 항목 가운데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달리 없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양육자가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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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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