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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7일조회 0

현주건조물 방화와 공용건조물 방화

불이 난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태운 물건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같은 불이라도 사람이 사는 집을 태웠는지, 관공서 건물을 태웠는지, 들판의 폐자재를 태웠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의 하한이 층층이 달라집니다. 형법은 제13장에 이 죄들을 모아 두고 객체를 기준으로 계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느 칸에 놓이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정하므로 그 순서를 조문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방화죄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죄들은 재산을 망가뜨린 데 대한 죄가 아닙니다. 불이 번져 나가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공공의 위험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태운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는 죄명을 정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낡고 값이 나가지 않는 목조 주택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가장 무거운 칸에 들어갑니다.

같은 이유로 소유자의 승낙도 만능이 아닙니다. 자기 물건을 태웠다는 사정이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조문이 있기는 하지만, 불이 주변에 위험을 만들어 낸 순간부터는 다시 처벌 범위로 들어옵니다.

불태운다는 말
조문은 2020년 12월 개정으로 소훼라는 한자어를 불태운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불이 옮겨붙어 물건이 독립해 타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으면

제164조 제1항이 맨 위 칸입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붙습니다. 주거로 사용한다는 요건과 사람이 현존한다는 요건은 따로 놉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이 항에 들어갑니다.

비어 있는 시간에 불을 놓았더라도 그 건물이 누군가의 생활 근거지였다면 주거성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창고라도 그 순간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현존성으로 같은 칸에 놓입니다.

객체에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가 함께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건물만의 조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제164조 제2항은 결과가 더해진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앞 항의 하한 3년이 두 단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범위에는 대피하던 거주자뿐 아니라 진화에 나선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용건조물은 왜 칸을 따로 두었나

제165조가 그 자리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과 교통수단,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경우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형의 폭이 제164조 제1항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도 같은 무게를 매긴 셈입니다.

이유는 건물의 쓰임에 있습니다. 관공서, 학교, 공공도서관, 시내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상은 그 자체로 위험의 폭이 넓다고 본 것입니다. 사기업의 사옥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표지가 붙어야 합니다.

그 밖의 건물과 물건은 어떻게 나뉘나

제166조와 제167조가 나머지를 받습니다. 아래 표가 계단의 전체 모습입니다.

조문객체법정형
제164조 제1항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165조공용 또는 공익에 쓰이는 건조물 등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166조 제1항앞의 두 조문 외의 건조물 등2년 이상 유기징역
제166조 제2항자기 소유 건조물, 공공의 위험 발생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67조 제1항그 밖의 물건, 공공의 위험 발생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167조 제2항그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표에서 갈리는 지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제164조와 제165조에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요건이 붙지 않지만 아래 칸으로 내려오면 그 요건이 등장합니다. 위 두 칸은 객체 자체가 위험을 품고 있다고 보아 결과를 따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아래 칸에 놓이는 길도 제176조가 막아 둡니다. 압류나 그 밖의 강제처분을 받았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물건은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화재보험에 든 건물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여기에 듭니다.

불이 붙지 않았거나 준비 단계라면

제174조가 미수를, 제175조가 예비와 음모를 받습니다.

  1. 미수 처벌 대상은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같은 죄들을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 다만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4. 제166조 제2항과 제167조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수 감면 규정이 붙어 있는 죄는 드뭅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스스로 멈추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의
담뱃불이나 전열기처럼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발화 지점과 시간대를 밝히는 감식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현장을 정리하거나 잔해를 치우면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소방과 경찰의 합동 감식이 끝나기 전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실수로 낸 불은 어떻게 다루나

고의가 없으면 방화죄가 아니라 실화죄입니다.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제164조나 제165조에 적힌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을 불태운 경우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자기 소유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제2항이 받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제171조는 무게를 한 단계 올립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70조의 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용접 작업이나 주방 관리처럼 화기를 다루는 업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정리

제164조 제1항은 주거로 쓰이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제165조는 공용이나 공익에 쓰이는 건조물 등을 대상으로 삼아 같은 폭의 형을 매깁니다. 두 조문에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제166조와 제167조로 내려오면 객체가 넓어지는 대신 위험 발생이 요건으로 들어옵니다. 제176조는 압류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자기 물건을 타인의 물건으로 돌려놓습니다.

미수와 예비, 음모는 무거운 칸에 한정해 처벌하고 실행 전 자수에는 감면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과실로 낸 불은 제170조와 제171조가 따로 받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결국 태운 대상이 어느 칸에 놓이느냐에서 갈립니다. 감식 자료가 나오기 전에 진술을 서두르지 마시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70조, 제171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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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이 오래 방치돼 있었는데도 현주건조물 방화가 되나요?

사람이 생활의 근거지로 쓰던 상태가 끊겼는지를 봅니다. 거주자가 완전히 떠나 주거로서의 기능을 잃은 건물이라면 제166조의 일반건조물 쪽으로 검토됩니다. 전기와 수도의 사용 내역, 가재도구의 존부 같은 자료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제 소유 창고를 태웠습니다. 화재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문제가 됩니까?

형법 제176조가 보험의 목적물이 된 자기 물건을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제166조 제2항의 가벼운 칸에 놓이지 않고 제1항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을 놓으려다 마음을 바꿔 그만두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제175조는 제164조 제1항과 제165조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용접하다가 불이 났는데 고의가 없으면 벌금만 나옵니까?

제171조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금고형도 선택지에 있습니다. 화기 취급 절차를 지켰는지, 소화 설비를 갖추었는지가 과실의 정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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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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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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