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을 받은 아들이 2년을 채우고 가석방 통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에서 아들을 맞던 어머니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들 손에는 며칠 안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안내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석방은 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을 밖에서 보내도록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형법 조문을 따라 정리합니다.
가석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이 기준입니다.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가 그대로 가석방 기간이 되고, 무기형이면 10년입니다. 유기형이라도 남은 형기가 10년을 넘으면 10년에서 멈춥니다.
징역 3년 중 2년을 채운 아들의 가석방 기간은 1년입니다.
| 선고형 | 가석방까지 집행한 기간 | 가석방 기간 |
|---|---|---|
| 징역 3년 | 2년 | 1년 (남은 형기) |
| 징역 9년 | 6년 | 3년 (남은 형기) |
| 징역 25년 | 12년 | 10년 (남은 13년이지만 상한 적용) |
| 무기징역 | 20년 이상 | 10년 |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수가 형기에 산입됐다면, 제73조 제1항에 따라 그 날수는 가석방 요건을 따질 때도 이미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분이라면 계산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상한 10년에는 눈여겨볼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징역 25년 사례에서 남은 형기는 13년이지만 가석방 기간 10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3년은 다시 집행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나
제72조 제1항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받는 중일 것,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것,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무기형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입니다.
요건을 채웠다고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석방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어서, 수용 기간의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 같은 사정을 심사한 뒤에 결정됩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도 놓치기 쉽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가족이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나온 뒤에는 누구의 관리를 받나
보호관찰이 원칙입니다. 제73조의2 제2항은 가석방된 사람이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했습니다. 예외는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뿐입니다.
그러니 가석방 기간이 곧 보호관찰 기간입니다.
출소 직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이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처럼 생활의 큰 변화가 있으면 미리 알려야 하는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개별 처분에서 정해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항을 가족이 함께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부터 보호관찰관과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석방과 형 집행 종료의 차이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멈춘 상태이고,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지나야 비로소 제76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가석방이 효력을 잃나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요건 셋이 겹쳐야 합니다.
- 범행 시점이 가석방 기간 안일 것
-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일 것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될 것
그래서 가석방 중에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 조항으로 곧바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취소 사유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확정이라는 요건도 중요해서,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상소로 다투는 동안에는 실효가 생기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생깁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바로 다시 들어가나
취소는 실효와 다른 조문입니다. 제75조는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 판결로 저절로 효력을 잃는 실효와 달리, 취소는 처분을 내린 쪽이 사정을 따져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정도가 무거워야 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면담에 늦었다고 곧장 재수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락 두절이나 반복된 불출석처럼 관리 자체를 벗어나는 행동은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다시 들어가면 밖에서 보낸 날은 어떻게 되나
사라집니다. 제76조 제2항은 실효나 취소의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가석방 기간 1년 가운데 10개월을 무사히 지냈어도, 그 뒤에 취소되면 10개월은 형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남은 형기 1년을 처음부터 다시 복역하게 되는 셈입니다. 실효 사유가 된 새 사건의 형은 그와 별도로 집행됩니다.
반대로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그날로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누범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날도 이 날짜이므로, 종료일을 정확히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 무기형이면 10년이며 상한은 10년입니다. 그 기간 내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새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고,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밖에서 보낸 날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석방 중 새로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실효와 취소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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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까?
형법 제73조의2 제2항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도록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두 기간은 같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이 붙지 않을 수 있으니 처분서를 확인하십시오.
가석방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시 수감됩니까?
실효는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생기므로 벌금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되면 취소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보호관찰 면담에 한 번 빠졌습니다. 가석방이 취소됩니까?
제75조는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번의 불출석이 곧바로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유를 즉시 알리고 다음 일정을 확정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밖에서 지낸 기간도 복역한 것으로 쳐 줍니까?
제76조 제2항에 따라 실효나 취소의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하므로 취소 사유가 문제 되는 단계에서 바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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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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