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27일조회 0

금융기관에 금품을 건넨 쪽의 죄

대출이 급해 담당자에게 사례를 약속했다가 사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건넨 사람도 함께 입건되는데, 그 근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고인인 줄 알고 출석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는 받은 쪽 말고 건넨 쪽을 겨냥한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조문이 무엇을 벌하고 받은 쪽과 무엇이 다른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건넨 사람을 벌하는 조문은 어디에 있나

제6조입니다. 제목이 증재 등의 죄로 붙어 있습니다.

제1항의 대상은 제5조에 적힌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할 뜻을 표시한 사람이고,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 조문이 받은 쪽을 다루고, 이 조문이 건넨 쪽을 다루는 짝 구조입니다.

문장을 다시 읽어 보시면 처벌 시점이 생각보다 앞에 있습니다.

증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받은 쪽을 처벌하는 수재와 짝을 이루며, 두 조문은 같은 이익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붙잡습니다.

어떤 행위부터 붙잡히나

조문에 적힌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 약속 뒷날 주기로 뜻을 맞춘 단계입니다
  • 공여 실제로 건넨 단계입니다
  • 공여의 의사표시 상대가 거절했더라도 주겠다는 뜻을 밝힌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잘라 말한 사안에서도 의사표시만으로 조문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통화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중간에 심부름을 한 사람의 자리는 제6조 제2항이 채웁니다.

제1항의 행위에 쓰려고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쪽과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쪽이 함께 제1항의 형을 받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과 맡아 둔 사람이 함께 들어갑니다. 브로커에게 현금을 건네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안에서 양쪽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황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단순히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다툼은 남습니다. 다만 봉투의 두께와 전달 장소, 오간 말이 그 조건을 메우는 자료로 쓰입니다.

받은 쪽과 형이 다른 이유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누구를 벌하나법정형
제5조 제1항직무에 관해 이익을 받은 임직원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제5조 제4항수수액 3천만원 이상인 임직원액수 구간에 따라 하한이 5년, 7년, 10년으로 상승
제6조 제1항약속, 공여, 공여 의사표시를 한 사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6조 제2항제공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한 사람과 정황을 알고 받은 사람제1항과 같음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넨 쪽에는 액수에 따른 가중이 붙지 않습니다. 제5조 제4항의 계단은 받은 쪽에만 적용되므로, 1억원을 건넸더라도 법정형의 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머뭅니다. 둘째, 건넨 쪽에는 벌금이 선택형으로 들어 있어 벌금형만 선고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상대가 이 법률의 대상인지 먼저 본다

제6조는 제5조의 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받은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아니면 이 조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호가 그 범위를 목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은행과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지역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처럼 생활권에 있는 기관이 폭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목록 끝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을 대통령령으로 더할 수 있다는 항목까지 붙어 있어, 상대가 어느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목록 밖의 상대라면 조문이 갈립니다. 일반 회사 직원이라면 형법의 배임증재가, 공무원이라면 뇌물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제10조 제2항을 보시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국면에서 범인이나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이익이 몰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제3항이 그 가액을 추징하게 합니다.

조문이 받은 금품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몰수와 추징은 받은 쪽을 향하는 처분이므로, 건넨 사람이 그 돈을 되찾는 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이나 불법원인급여를 둘러싼 민사상의 다툼은 별개의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확인할 것
· 상대가 제2조 제1호의 기관 소속인지
· 오간 돈의 명목이 대출, 한도, 금리 가운데 무엇과 닿아 있는지
· 약속만 있었는지 실제 교부까지 갔는지
·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있었는지
·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직무와의 연결입니다.

사사로운 친분으로 오간 돈이라는 설명이 통하려면 상대가 맡고 있던 일과 닿는 지점이 없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대출 신청이나 만기 연장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연결을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시점입니다. 이미 처리가 끝난 뒤의 감사 표시인지, 처리를 앞두고 건넨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색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진술의 순서입니다. 받은 쪽이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이 기록의 뼈대가 되므로, 건넨 쪽은 자기 기억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제6조 제1항이 겨냥하는 것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주기로 하거나 실제로 주거나 주겠다는 뜻을 내비친 행위이고,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중간에서 돈을 맡긴 쪽과 사정을 알고 맡아 둔 쪽을 같은 형으로 받습니다. 받은 쪽과 달리 액수에 따른 가중 규정이 없고 벌금이 선택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제10조에 따라 받은 이익을 향합니다.

상대가 제2조 제1호의 기관에 속하는지가 조문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돈이 실제로 건너가지 않은 사안에서도 조문이 닿을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자료를 그대로 둔 채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주겠다고 말만 했고 실제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제6조 제1항은 약속과 공여뿐 아니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교부가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없애기보다 양형에서 다루어질 여지가 큽니다.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거절되었다면 상대에게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건넨 쪽에는 공여의 의사표시라는 행위가 남습니다. 두 조문이 반드시 함께 성립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억원을 건넸으면 받은 사람처럼 형이 무거워집니까?

제5조 제4항의 액수 가중은 수수한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6조에는 그런 구간이 없어 법정형의 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지됩니다.

부탁을 받고 봉투만 전달했습니다. 저도 대상인가요?

제6조 제2항이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과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을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는 있으나 전달 경위와 오간 말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