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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4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이 왜 올라가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같은 사실인데, 죄명이 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적혀 있어 놀라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에는 벌금형이 함께 붙어 있지만 제330조에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과 남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정이 포개지는 순간 적용 조문 자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제330조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디서부터 그 옆 조문으로 넘어가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왔는데 왜 형이 달라지나

조문이 아예 다릅니다.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에게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상한으로 두었습니다.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따로 떼어 징역 10년까지 매깁니다. 상한이 네 해 늘어난 것도 크지만, 더 무겁게 작용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형종이 징역 하나뿐이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길이 처음부터 닫힙니다. 피해 금액이 작고 회복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조문이 그 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죄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침입과 절취라는 두 행위가 하나의 조문 안에 묶여 있고, 법정형은 징역 10년까지입니다.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하나

제330조에는 야간이 언제인지를 밝힌 문장이 없습니다. 시각을 숫자로 못 박아 둔 규정이 형법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단서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와 수색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면서 그 기준을 일출 전과 일몰 후라는 말로 적었습니다.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때를 쓰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야간을 가늠할 때에도 같은 결로 봅니다.

그래서 계절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같은 오후 6시라도 여름과 겨울의 평가가 갈립니다. 일몰 시각은 기상 관측 자료로 확인되므로, 시간대가 애매한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먼저 붙습니다.

조문은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침입 행위가 언제였는지가 먼저 확인되는 까닭입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야 이 조문이 붙나

제330조는 장소를 다섯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방실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한 칸입니다. 고시원의 방 하나, 사무실 건물의 개별 호실, 잠금장치가 달린 창고 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에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더라도 관리 상태에 있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열거이므로 목록 밖은 닿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실 대목은 자동차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21조는 수색하는 죄를 정하면서 자동차를 목록에 넣었는데, 제330조와 제319조의 목록에는 없습니다.

차 안에서 물건을 가져온 사건이 제329조로 처리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따로 한 번 더 처벌되나

보통은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의 상한을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330조는 침입과 절취를 한 조문 안에 함께 적어 두었으므로, 같은 행위를 놓고 제319조를 또 붙이지는 않는 것이 통상의 처리입니다.

낮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제319조의 주거침입과 제329조의 절도가 각각 성립하는 구조가 되고, 형을 정하는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밤이었는지가 여기서도 갈림길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어느 조문인가

한 칸 더 올라갑니다.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를 따로 묶었습니다. 형의 폭은 징역 1년에서 10년입니다. 천장은 그대로인데 바닥이 생겼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제2항은 결이 다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인데, 야간이라는 요건도 침입이라는 요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요건법정형
제329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제330조야간 + 열거된 장소 침입 + 절취징역 10년까지
제331조 제1항야간 + 문이나 담 손괴 + 침입 + 절취징역 1년에서 10년
제331조 제2항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절취징역 1년에서 10년
제319조 제1항주거 등에 침입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

손괴라는 말의 범위도 다툼거리입니다.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경우와 열린 문을 밀고 들어간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미수와 상습은 어떻게 얹히나

제342조가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적었으므로 제330조의 미수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침입은 했지만 물건을 집기 전에 발각된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32조는 절도의 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만큼 더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30조에 걸리면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갑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건 확인되는 사건에서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제345조는 이 장의 죄로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자격정지를 최장 10년까지 덧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이 먼저 확인되나

순서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죄명을 가르는 축입니다.

  1. 침입 시각이 그날의 일몰 이후였는지 관측 자료로 맞춰 봅니다.
  2. 들어간 공간이 제330조가 열거한 다섯 장소 가운데 어디인지 특정합니다.
  3. 문이나 잠금장치에 손상이 있었는지, 그 손상이 침입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4. 동행자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역할을 나눈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5. 가져온 물건의 목록과 그 가액, 반환 여부를 정리합니다.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출입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확인할 것
· 사건 당일 그 지역의 일몰 시각과 현장 도착 시각
· 출입한 공간의 구조와 잠금 상태를 담은 사진
· 문이나 창의 손상 부위와 그 발생 시점
· 동행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시각
· 피해품 목록, 감정가, 반환 또는 변상 기록

정리

제330조는 밤과 침입이 겹칠 때 붙는 조문이고, 형종이 징역 하나뿐이라 벌금으로 끝나는 길이 없습니다.

죄명 한 글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일몰 시각, 들어간 공간의 성격, 손괴의 유무, 동행자의 존재가 제329조와 제330조, 제331조를 가르는 네 축입니다. 어느 축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기록을 놓고 따져야 드러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맞추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9조, 제321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42조, 제345조, 제346조 · 형사소송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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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후 6시에 들어갔는데 야간으로 보게 됩니까?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날 해가 졌는지를 봅니다. 같은 시각이라도 계절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사건 당일 그 지역의 일몰 시각을 기상 관측 자료로 확인해 두시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잠겨 있지 않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제331조는 피할 수 있습니까?

제331조 제1항은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할 것을 요구합니다. 손상이 없었다면 이 항의 적용은 다툴 여지가 있으나 제330조는 그대로 남으므로, 잠금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확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까?

제330조의 장소 목록에 자동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절취는 통상 제329조로 처리되며, 다만 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함께였다면 제331조 제2항이 검토되므로 동행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품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했는데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제330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종 선택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의 양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되므로, 합의서와 변제 자료를 시점이 드러나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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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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