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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혐의 없음 결론 사건도 90일간 검사 손을 거친다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한 지 넉 달 만에 경찰서에서 등기 한 통이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유 몇 줄, 그리고 이의신청 서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혐의 없음이라는 글자를 본 고소인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고, 피고소인도 경찰서에서 결과를 전해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으로 사건 기록이 경찰서 캐비닛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일단 검사에게 넘어가 최대 90일을 머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끝냈는데 기록은 어디로 가나

검사에게 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의 길을 둘로 나눕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혐의 없음 결론은 뒤쪽에 속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정으로 새로 생긴 의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함께 보내야 합니다. 경찰이 무엇을 모았고 무엇을 보내지 않았는지를 검사가 목록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송부받은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간이 제목의 90일입니다.

검사는 그 90일 동안 무엇을 하나

불송치가 맞았는지를 봅니다. 개정된 제195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진다고 역할을 나누었고, 제2항은 검사가 인권 옹호를 위해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이 중 재수사요구입니다.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그 이유를 문서로 밝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받았던 서류와 증거물을 돌려보냅니다. 요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래도 송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록 전부를 다시 보내야 하고, 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한 번 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어떤 통지가 오나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개정법은 이들을 묶어 고소인등이라 부릅니다.

통지에 담기는 것도 늘었습니다.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에 더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도입부의 봉투에 서식이 들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 서식은 버리지 마십시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제245조의7 제1항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경찰서장에게 내는 구조입니다.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혐의 없음 결론이 그대로 검사의 판단 대상으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구분검사의 재수사요구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누가 움직이나기록을 송부받은 검사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
기한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요건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따로 정한 사유 없음
결과사법경찰관이 3개월 안에 재수사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기록을 보거나 검사에게 직접 말할 길은 있나

둘 다 개정법에 새로 생겼습니다.

  • 제245조의12에 따라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사한 기록을 허가 조건에 어긋나게 남에게 건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245조의13 제2항에 따라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리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확인할 것
·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송부일
·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의 항목별 요지
· 결정서가 다루지 않은 증거나 참고인
· 열람·등사를 신청할 기록의 범위

면담에서 검사가 들은 진술과 받은 자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결정을 다시 보게 만드는 통로로 쓰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은 언제 끝났다고 볼 수 있나

결정서를 받은 날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을 쥐고 있는 기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 재수사요구가 나오면 그 뒤의 재수사 기간이 차례로 남아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닫혔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달력으로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송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기록이 경찰서로 돌아오고,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인 이의신청 기간도 끝납니다. 두 날짜 가운데 늦은 쪽까지는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 고소인에게 연락해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리

혐의 없음 결론이 나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가 최대 90일을 머물고,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고소인등에게는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이 오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도 개정법이 새로 연 길입니다. 고소인이라면 결정서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는 일부터, 피고소인이라면 남은 기간을 달력에 적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45조의12, 제24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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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끝입니까?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늦어진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관서의 장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검사가 90일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불송치가 확정됩니까?

기록은 반환되지만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은 별도로 남아 있고, 새로운 증거 발견 같은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뒤에도 재수사요구가 가능합니다. 끝났다고 보기보다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개정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좁혔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 죄명으로 정해지므로 결정서의 죄명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후 처리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결정서가 놓친 증거와 쟁점을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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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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