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28일조회 4

공판조서 기재가 틀렸을 때 이의하는 길

법정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나중에 조서를 떼어 보니 그 대목이 빠져 있거나 다르게 적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오간 말을 담는 문서가 공판조서인데, 형사소송법은 이 문서에 특별한 힘을 얹어 두었습니다. 절차에 관한 한 조서에 적힌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잘못 적힌 한 줄이 나중에 상소심에서 다투기 어려운 사실로 굳어집니다. 무엇이 적히고, 어떻게 고치며,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판조서에는 무엇이 적히나

제51조 제1항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적어야 할 사항을 열네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날짜와 법원, 관여한 법관과 검사의 관직과 성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성명, 출석 여부가 앞부분입니다.

그 뒤가 실제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소사실의 진술이나 변경 서면의 낭독, 피고인에게 권리를 보호할 진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 내용, 증거조사를 한 때의 증거와 조사 방법, 공판정에서 한 검증이나 압수, 변론의 요지, 최종 진술 기회를 준 사실,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이어집니다.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소송관계인의 청구로 기재를 허가한 사항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특정 발언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할 통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론의 요지
오간 말을 그대로 옮긴 속기록이 아니라 논지의 줄거리를 간추린 기재입니다. 요지로 적히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하게 여긴 문장이 통째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조서에 적히면 왜 되돌리기 어려운가

제56조 한 문장 때문입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정했습니다.

절차에 관한 사실은 다른 증거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해도, 조서에 기회를 주었다고 적혀 있으면 그 기재가 증명력을 가집니다. 방청객의 진술이나 녹음으로 뒤집는 구조가 아닙니다. 증명력이 이렇게 강한 대신 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가 아래의 세 조문입니다.

언제까지 정리되고 무엇을 고지받나

제54조 제1항은 공판조서를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도록 합니다. 기한을 날짜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제2항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다음 회 공판기일에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기일까지 전회 조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재판장이 지난 기일의 요지를 읽어 주는 그 순간이 잘못된 기재를 발견할 첫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요지가 기억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기재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

제54조 제3항이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 주체가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피고인 본인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4항은 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원래 기재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란히 남겨 두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실익이 큽니다. 상소심이 기록을 볼 때 양쪽 기재를 함께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서를 미리 보려면 어떻게 하나

제55조가 열람권을 정합니다.

  1.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서를 읽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이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강한 제재입니다. 열람을 막아 둔 채로 조서의 증명력만 누리지는 못하게 한 것입니다.

등사 청구는 재판을 진행한 법원의 형사과 접수 창구에 하고, 수수료가 듭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에 조서를 미리 받아 두면 다음 기일의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도 기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속기와 녹음은 어떻게 활용하나

제56조의2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사에게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속기록과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서가 요지만 담는 문서라는 한계를 메우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일 전에 속기나 녹음을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기재가 다투어질 때 대조할 자료가 남습니다.

서명이 빠진 조서는 어떻게 되나

제53조가 형식을 정합니다.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사유를 부기하고 대신하며, 법관 전원이 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적고 대신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나 다른 법관이 사유를 부기합니다. 서명이 통째로 빠진 조서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조문정하는 내용당사자가 쓸 수 있는 것
제51조조서에 적을 열네 가지 사항기재 허가 청구
제53조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의 서명형식 흠결 지적
제54조신속한 정리, 요지 고지, 이의변경 청구와 이의 제기
제55조열람, 등사, 낭독 청구권등사 신청
제56조절차에 관한 배타적 증명력사전 점검이 유일한 방어
제56조의2속기, 녹음, 영상녹화와 별도 보관신청과 사본 청구
확인할 것
· 기일마다 조서가 정리되었는지 형사과에 확인했는지
· 다음 기일의 요지 고지가 기억과 맞는지
· 진술 기회를 준 사실이 조서에 적혀 있는지
· 증거조사 방법이 실제 진행과 같게 적혔는지
· 중요한 신문 기일에 속기나 녹음을 신청해 두었는지

정리

제51조가 조서에 담길 항목을 정하고, 제53조가 서명 방식을, 제54조가 정리 시기와 이의 절차를 정합니다. 제55조는 피고인의 열람과 등사, 낭독 청구권을 두고 이에 응하지 않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막아 둡니다.

제56조의 증명력이 이 모든 장치의 이유입니다.

고칠 기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조서의 기재를 다툴 통로가 사실상 닫힙니다. 기일이 끝날 때마다 조서를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다음 기일 전에 변경 청구서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문구를 어떻게 잡을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에 제 진술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54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은 그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하도록 할 뿐이므로, 원래 기재가 삭제되지는 않고 두 기재가 함께 남습니다.

공판조서를 미리 받아 보려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의 열람과 등사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형사과 기록 창구에 신청하며 등사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받는 편이 빠릅니다.

재판부가 조서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55조 제3항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증거능력 자체를 차단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서를 접수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을 그대로 남기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제56조의2에 따라 속기나 녹음,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결과물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되며 비용을 부담하면 사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