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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2

구속 뒤 특정 변호사에게 선임을 의뢰하는 권리

혼자 사는 4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그대로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가족과는 오래 연락을 끊고 지냈고,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번호 하나 꺼내 볼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것은 몇 해 전 다른 일로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의 이름과 사무실이 있던 동네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깥의 변호사에게 닿을 방법이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치소장에게 그 변호사를 지목해 선임을 부탁하면, 부탁받은 쪽이 서둘러 알려야 합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쓰는지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면 변호사에게 연락이 가나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사람이 법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뢰를 받은 쪽은 지명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급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본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한 조항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든 구치소에 있든 쓸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체포되어 조사실에 앉아 있는 단계에서도 요청할 수 있으니, 구속영장이 나올 때까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구치소라면 담당 교도관에게 요청해 의뢰서를 쓰고, 유치장이라면 관리 경찰관에게 같은 내용을 전하십시오.

변호사 이름만 알아도 되나

조문은 변호사를 지정하라고만 할 뿐 연락처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지할 의무는 의뢰를 받은 쪽에 있으므로, 연락처를 찾는 수고도 그쪽이 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연하면 통지가 늦어집니다. 같은 이름의 변호사가 여럿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것을 되도록 많이 적어 주십시오.

  • 변호사 이름과 소속 법무법인이나 사무소 이름
  • 사무실이 있던 지역 (예: 부산 연제구, 법원 근처)
  • 예전에 상담받은 시기와 사건 종류
  • 본인 이름, 수용번호, 구속된 사건의 죄명

지역과 사무소 이름 정도만 있어도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첫 번째가 어려울 때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의뢰서를 건넬 때는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나중에 통지가 늦었는지 따질 기준이 됩니다.

연락을 받은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선임서를 내기 전이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자격으로 구속된 사람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과 서류 수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접견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맡을지를 정합니다. 맡기로 하면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선임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것으로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기소 전에 한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첫 접견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영장이 나왔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이미 말했는지, 함께 붙잡힌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전하십시오. 변호사가 맡을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도, 다음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법원이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변호인 쪽 접견은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접견 금지는 변호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만 하면 선임이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것은 통지까지입니다.

주의
지목한 변호사가 사건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있고, 수임료 문제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를 했다고 안심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한 뒤 하루 이틀 안에 변호사 쪽에서 접견 오지 않으면 통지가 실제로 갔는지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편지를 보내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이나 지인 중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을 통한 선임도 함께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

구속 과정에는 선임 의뢰와 별개로 여러 알림이 붙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시점누구에게무엇을
체포할 때, 피고인을 구속할 때본인범죄사실 요지,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변명할 기회
구속한 뒤 지체 없이변호인, 없으면 본인이 지정한 가족 등사건명, 구속 일시·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서면)
체포·구속한 뒤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선임을 의뢰받았을 때본인이 지명한 변호사선임 의뢰가 있다는 취지 (급속히)

세 번째 줄의 적부심사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볼 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열립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가족뿐 아니라 동거인과 고용주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의 통지는 가족에게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받을 사람도 본인이 고릅니다. 가족에게 알리기 싫다면 지정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시되, 아무도 모르면 그만큼 바깥의 도움이 늦어진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십시오.

끝내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구속된 사람은 혼자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빼면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기소된 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특정 변호사를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국선변호인은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정을 아는 변호사,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원한다면 본인이 지명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의미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처럼 시간이 급한 절차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리

구속된 사람은 구치소장이나 법원, 유치장 관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선임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쪽은 서둘러 그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락처를 몰라도 되지만 이름과 지역, 사무소 정도는 적어 주는 편이 빠릅니다.

통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와서 사건을 맡기로 해야 선임이 이루어지므로, 의뢰 뒤 소식이 없으면 다시 확인하고 다른 길도 함께 열어 두십시오. 가족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가족 쪽에서 직접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건 내용과 함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209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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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치소에서 변호사 연락처를 모르면 선임을 의뢰할 수 없습니까?

연락처를 몰라도 됩니다. 변호사를 지정해 의뢰하면 통지 의무는 의뢰를 받은 쪽에 있습니다. 이름과 지역, 사무소 이름을 함께 적으면 통지가 빨라집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도 이 권리를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유치장 관리 경찰관에게 요청하고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지목한 변호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에게 수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다시 지정해 의뢰하거나 가족이 독립해 선임하도록 할 수 있고, 기소 뒤 구속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접견 금지 결정이 나면 변호사도 못 만납니까?

접견 금지는 변호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은 이 결정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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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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