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다 살고 나온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봤다는 진술서를 써 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재심을 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서류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1심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항소심은 같은 법원 합의부가 맡았는데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고, 예전에 선임했던 변호인이 다시 나서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심 청구의 접수처, 변호인 선임의 효력, 청구 뒤 법원이 하는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재심 청구서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제423조의 문장은 짧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판결은 재심으로 뒤집으려는 바로 그 확정판결을 말합니다.
문제는 사건이 여러 심급을 거친 경우입니다. 어느 판결을 겨냥하느냐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 사건이 끝난 모습 | 재심으로 겨냥하는 판결 | 청구서를 받는 법원 |
|---|---|---|
| 1심 판결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음 | 1심 유죄판결 | 1심 법원 |
| 항소심이 1심을 깨고 새로 유죄 선고 | 항소심 판결 | 항소법원 |
|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 1심 판결 또는 항소기각판결 | 각 판결을 선고한 법원 (기각판결은 제420조 제1·2·7호 사유만) |
|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 확정된 하급심 판결 또는 상고기각판결 | 각 판결을 선고한 법원 (기각판결은 같은 제한) |
항소기각판결이나 상고기각판결을 겨냥할 때는 제421조 제1항의 제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 서류의 위조·변조, 증언이나 감정의 허위,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라는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이 허용됩니다.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한다면 대체로 유죄를 실제로 선고한 판결을 겨냥하게 됩니다.
두 법원에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같은 사건에서 1심 판결과 항소기각판결 양쪽에 재심을 청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제436조가 순서를 정리합니다. 1심 법원이 먼저 재심 판결을 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상고기각판결과 하급심 판결이 겹친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반대 방향의 제한도 있습니다.
제421조 제2항과 제3항은 1심이나 2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그보다 위 심급의 기각판결에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 어느 판결을 겨냥할지 고르는 일이 사실상 한 번뿐인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1심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심은 다릅니다. 제426조는 검사 아닌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선임이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한 번 선임해 두면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다시 열리는 재판의 판결 선고까지 같은 변호인이 이어서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재판의 변호인이 재심에서도 당연히 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 청구서를 낼 때 새로 선임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숨졌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에 빠진 경우의 재심에서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정을 열지 못하고, 청구인이 선임하지 않았다면 제438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무엇을 하나
재심은 곧바로 다시 재판을 여는 절차가 아니고, 먼저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으로 가리는 단계를 거칩니다.
- 방식 심사: 법률상 방식을 어겼거나 청구권이 사라진 뒤라는 점이 명백하면 제433조에 따라 기각합니다.
- 사실조사: 제431조에 따라 합의부원에게 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맡은 판사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의견 청취: 제432조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결정: 이유가 없으면 기각(제434조), 이유가 있으면 재심개시결정(제435조)을 합니다.
- 불복: 이 결정들에 대해서는 제437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단계에서 새 진술을 한 사람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자의 연락처와 출석 가능 여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누구도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청구서를 어떻게 내나
제430조는 상소에 관한 재소자 특칙인 제344조를 재심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합니다. 수감 중인 사람은 청구서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되고, 스스로 쓸 수 없다면 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냈다고 해서 형 집행이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재심개시결정을 할 때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제435조 제2항이 그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주의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지만, 제429조 제2항에 따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료가 덜 모였다는 이유로 일단 냈다가 거두어들이면 그 사유는 그대로 닫힙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
관할과 사유가 맞물려 있어 준비물도 그 순서를 따릅니다.
- 확정된 각 심급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 재심 사유를 뒷받침하는 새 자료와 그 출처
- 겨냥할 판결과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사건번호
- 재심용 변호인 선임서
- 수감 중이라면 소장을 통한 제출 일자 기록
정리
재심 청구서는 뒤집으려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여러 심급을 거친 사건이라면 어느 판결을 겨냥할지에 따라 접수처와 쓸 수 있는 사유가 함께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심을 위해 선임한 변호인은 재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사실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개시 여부가 정해지므로, 판결문과 새 자료를 갖춘 뒤 변호사와 관할부터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조, 제344조, 제420조, 제421조, 제423조, 제426조,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7조, 제43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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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심 변호인 선임서가 재심 청구에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까?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고, 재심 변호인은 제426조에 따라 따로 선임합니다. 재심 청구서를 낼 때 새 선임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은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까?
새 증거를 이유로 한다면 보통 실제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겨냥해 1심 법원에 냅니다. 항소기각판결 자체를 겨냥하려면 제421조 제1항에 따라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개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법원에 나가야 합니까?
제432조는 결정 전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의견은 서면으로 낼 수도 있으나, 사실조사 기일이 잡히면 진술자와 함께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출소합니까?
개시결정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고, 제43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을 구할 때 집행정지 의견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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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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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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