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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선고 날 재판장이 꼭 고지하는 것들

이름이 불리고 피고인석에 서자 재판장이 종이를 넘기며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징역 8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마지막으로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말이 들렸고, 3분도 지나지 않아 법정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만 알겠고 나머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고 날 재판장이 읽는 문장에는 법이 반드시 함께 말하라고 정해 둔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무엇을 읽나

판결은 재판장이 선고합니다.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이고, 형의 종류와 기간, 유예 여부, 부수 명령이 모두 여기에 담깁니다.

이유 요지 설명은 사건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다툼이 없던 사건이면 몇 문장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문 몇 줄이 사실상 판결의 전부처럼 들립니다.

선고 시점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원칙은 변론을 끝낸 그날 선고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날짜를 따로 잡으면 변론종결 뒤 14일 안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심 공판을 마치면서 선고 날짜를 따로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과 함께 한꺼번에 선고되는 것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은 유죄로 형을 정할 때 몇 가지를 형과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게 합니다. 나중에 따로 정하지 않고 주문 안에 함께 넣으라는 뜻입니다.

주문 속 항목붙는 경우뜻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할 때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룸
판결 전 구금일수 산입선고 전에 구금된 적이 있을 때갇혀 있던 하루를 형기 하루로 빼 줌
노역장 유치기간벌금이나 과료를 정할 때내지 못하면 작업장에 머무를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집행유예를 붙일 때 선택적으로유예기간 안에 이행할 의무
가납명령벌금·추징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확정 전이라도 곧바로 집행 가능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산입 부분을 꼭 확인하십시오.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산입하고, 하루를 형기의 하루로 계산합니다.

벌금형이라면 노역장 문구가 따라붙습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붙은 조건은 어떻게 지키나

앞머리 사례처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 하나하나가 유예의 대가입니다.

  •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고, 법원이 그 안에서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수강: 집행유예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이행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곧바로 알리십시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뤄 두었던 징역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유예기간을 아무 일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주의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 절차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음주운전처럼 가볍게 여기기 쉬운 사건도 이 기간에는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항소 기간과 법원은 왜 꼭 알려 주나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법정에서 들은 "7일 안에"라는 말이 바로 그 고지입니다.

이 고지가 있는 까닭은 불복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입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형 집행이 시작되고, 집행유예라면 그날부터 유예기간이 흐릅니다.

고지에서 들은 법원 이름은 항소심 법원입니다. 항소장 자체는 선고한 법원에 낸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나

구속된 채 재판을 받던 사람에게 무죄,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같은 판결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풀려나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던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형이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선고 날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과 급한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가납명령이 붙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할 생각이어도 이 명령은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면 무엇을 하나

선고는 한 번 읽고 끝나지만,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여럿입니다.

  1. 변호인이 있다면 법정을 나오자마자 주문 전체를 다시 불러 달라고 합니다.
  2. 비용을 내고 판결서 등본을 청구해 주문과 이유를 글로 확인합니다.
  3. 구금일수 산입 일수, 노역장 유치기간,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주문에 있는지 봅니다.
  4. 7일째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항소 여부를 그 전에 정합니다.
확인할 것
· 형의 종류와 기간, 유예기간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의 시간과 기간
· 산입된 구금일수가 실제 구금 날짜와 맞는지
·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환산 기간
· 가납명령이나 소송비용 부담이 붙었는지

숫자 하나가 틀려 보여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정리

선고 날 재판장은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며, 유죄라면 집행유예와 구금일수 산입, 노역장 유치기간을 형과 함께 말합니다. 끝으로 항소 기간과 법원을 알려 줍니다. 그 몇 줄이 앞으로 몇 년의 생활을 정합니다.

들은 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판결서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조건을 지키는 방법, 항소할 실익이 있는지, 산입 일수가 맞는지는 7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이므로 판결서를 받는 대로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3조, 제45조, 제318조의4, 제321조, 제324조, 제331조, 제334조, 제477조 · 형법 제5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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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고 날 법정에 안 가도 판결이 선고됩니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으므로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가벼운 일부 사건처럼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법에 정해져 있으니, 불출석이 허용되는 사건인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주문에 보통 판결 확정일부터 유예한다고 적습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흐르는 것이므로, 항소하면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구속됐던 날수가 판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판결 전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산입 일수를 확인하고, 실제 구금 날짜와 다르다면 항소 기간 안에 변호인과 상의해 바로잡을 방법을 찾으십시오.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바로 노역장에 갑니까?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선고된 유치기간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같은 방법이 법무부령에 마련되어 있으니 관할 공소청의 벌금 집행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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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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