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동생이 항소장을 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면회를 가려고 예약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다른 지역 구치소로 옮겨졌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미리 귀띔은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지만, 대개는 항소 절차가 정해 둔 순서대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심 기록이 넘어간 뒤 구금된 피고인을 2심 법원이 있는 곳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보내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이송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왜 아무 예고 없이 다른 구치소로 옮겨졌나
법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항은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2심 재판이 열리는 법원과 수용 장소가 멀면 공판기일마다 먼 거리를 호송해야 하고, 변호인이 접견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 가까이로 사람을 옮겨 두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송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공소청 검사가 진행하므로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도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옮겨진 뒤에야 소식을 듣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이송까지 날짜는 어떻게 이어지나
항소장을 낸 날부터 따져 보면 몇 개의 기한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음 것이 시작됩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항소장 제출 (원심법원에) | 선고 뒤 7일 | 제358조, 제359조 |
| 원심법원이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 |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제361조 |
|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기록 접수 통지 | 송부받은 즉시 | 제361조의2 제1항 |
| 구금된 피고인 이송 | 검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제361조의2 제3항 |
| 항소이유서 제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제361조의3 제1항 |
표를 보면 이송이 생각보다 이른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심 첫 공판 전, 그것도 항소이유서를 쓰고 있을 시기에 거처가 바뀝니다. 서두의 동생이 한 달쯤 뒤에 옮겨진 것도 이 순서와 맞아떨어집니다.
이송은 누가 책임지나
2026년 10월 2일부터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이송하도록 적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361조의2 제3항은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그 일을 맡는다고 정합니다. 기관의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을 뿐,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의 검사가 14일 안에 피고인을 옮겨야 한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기한의 출발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4일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검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데, 검사는 어느 쪽이든 그 상대가 되므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피고인 쪽 통지서와 날짜가 하루이틀 어긋날 수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무렵에 이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송이 늦어지거나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될 때 물어볼 곳은 1심 사건을 맡았던 쪽입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준비해 두면 안내가 빨라집니다.
옮겨지는 사이 항소이유서 기한은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송이 끝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꾸리고 새 수용동에 배정되는 며칠 사이에도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기한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제361조의4에 따라 항소가 기각될 수 있고, 예외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이유를 적어 둔 경우로 좁습니다.
다행히 구금된 사람을 위한 특칙이 붙어 있습니다. 제361조의3 제1항 후단은 제344조를 준용하므로, 기한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이유서를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해야 합니다.
주의
이송 직후에는 기록 열람과 변호인 접견 일정이 모두 새로 잡히므로 이유서 작성이 밀리기 쉽습니다. 통지서에 찍힌 날짜에 20일을 더한 날을 가족과 변호인이 함께 적어 두고, 이송 전에 초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항소하지 않았는데도 옮겨졌다면
검사가 항소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제361조의2 제1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기록 접수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의 이송은 누가 항소했는지를 묻지 않고,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형이 가볍다며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구금된 피고인은 똑같이 항소법원 근처로 옮겨집니다.
반대로 1심 뒤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라면 이 조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송할 사람이 수용 시설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통지서에 적힌 법원으로 공판기일마다 직접 출석하게 됩니다.
가족과 변호인은 지금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
옮겨진 뒤 허둥대지 않으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마감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2심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지역 구치소의 접견 예약 방법을 미리 알아 둡니다.
- 보내던 편지와 서류의 수신 주소가 바뀌므로 이송 직후 새 수용기관에 도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 1심 변호인이 2심도 맡는지 정하고, 바뀐다면 새 변호인에게 1심 판결문과 기록을 곧바로 넘깁니다.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제361조의2 제2항에 따라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선임 시점이 늦으면 변호인이 마감일을 뒤늦게 알게 되니, 항소를 결정한 직후 선임 여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
구금된 피고인의 이송은 항소 절차의 정해진 한 단계입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아 통지하면, 1심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피고인을 2심 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옮깁니다.
날짜가 핵심입니다.
이송과 항소이유서 기한은 같은 통지에서 출발하고, 이송 때문에 20일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수용 시설에 이유서를 맡기는 특칙을 활용하되, 통지서를 받은 그날부터 마감일과 접견 일정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1심 기록을 놓고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361조의4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송 날짜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 주나요?
제361조의2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송하라는 기한만 정할 뿐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는 두지 않았습니다. 기존 수용기관에 접견 예약을 할 때 이송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고, 1심 사건을 맡았던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송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도 봐 주나요?
20일 기한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고 이송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구금된 피고인은 기한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이유서를 내면 제때 낸 것으로 보므로, 새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제출 창구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사만 항소했는데도 제가 옮겨지나요?
이송 조문은 누가 항소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통지하므로, 검사 항소 사건에서도 구금된 피고인은 같은 절차로 항소법원 소재지 시설로 옮겨집니다.
1심 뒤 보석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용 시설에 있지 않은 피고인은 제361조의2 제3항의 이송 대상이 아닙니다. 기록 접수 통지서에 적힌 항소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이후 오는 소환장에 따라 공판기일마다 그 법원에 직접 출석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