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한 달이 더 걸린다

고소장을 낸 지 넉 달 만에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기소 여부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3주 뒤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 사건이 다시 경찰서로 내려왔다고 알려 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수사관은 자세히 말해 주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되돌림에 기한을 붙였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그 기간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사건이 왜 다시 경찰서로 내려왔나

검사가 기록을 읽어 보니 기소할지 판단하기에 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없던 일이 되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셋입니다.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 정하거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지 정하는 데 필요할 때, 그리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넘어온 사건을 다룰 때입니다. 마지막 갈래는 이번 개정에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갈래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붙어, 특별사법경찰관이 넘긴 사건도 같은 틀에서 다뤄집니다.

요구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검사가 무엇을 왜 더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기록, 증거물과 함께 경찰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같은 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으면 되고, 새 사건으로 다시 접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은 어떻게 흘러가나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지체 없이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단계기간누가 정하나
기본 이행 기간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법률
별도 기간검사가 정한 기간 (긴급한 사건 등)검사
연장1개월의 범위에서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결과 통보 전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먼저 검사에게 송부법률

검사가 사건이 급하다고 보면 한 달보다 짧게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기록 전체를 먼저 보내야 하고, 검사는 이를 보고 의견을 내거나 기간을 늘립니다.

날짜는 형사소송법의 기간 계산 원칙대로라면 요구를 받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 10월 5일에 요구가 경찰에 도착했다면 10월 6일부터 한 달을 세어 11월 5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 식입니다.

결국 고소인 입장에서는 한 달, 길면 두 달 남짓을 한 단위로 보고 움직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재수사 요구와는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립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에서 나옵니다. 재수사 요구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보낸 사건에서, 검사가 그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나옵니다. 재수사 쪽은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고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를 하면 검사가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법에 적혀 있지만, 보완수사 요구에는 같은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알려 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으니 송치 뒤 한 달쯤 지나 소식이 없을 때는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내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경찰로 되돌아왔다고 이의가 기각된 것으로 여길 일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

구속 사건은 시계가 훨씬 빠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개정법에서 검사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넘겨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려면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에는 그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 구속 피의자의 가족이라면 보완수사 요구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남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연장이 허가되었는지, 되었다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변호인이 의견서를 낼 시점이 정해집니다. 연장 없이 기한이 지나면 석방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소인은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면 되나

보완수사의 방향은 검사가 쓴 서면이 정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들을 수는 없더라도, 수사관에게 어떤 부분이 보완 대상인지 물어보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대답을 들었다면 그 지점에 맞춘 자료를 서둘러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처음 고소장에 빠졌던 거래 내역, 메시지 원본, 녹음 파일
  • 연락이 닿는 목격자나 참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
  • 피해 금액을 다시 계산한 표와 그 근거

검사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개정법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증거를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조사를 받는 쪽은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피의자라면 보완수사 요구는 추가 조사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예고입니다. 한 번 진술을 마쳤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를 때는 대개 처음 조사에서 비어 있던 부분을 집중해서 묻습니다.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첫 조서의 내용을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되짚어 두어야 합니다. 새로 낼 자료가 있다면 이 재조사 자리에서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재조사에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첫 조사와 달라진 방향으로 흐르면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함께 적힙니다.

주의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면 이 경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판단에 필요한 조각을 더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경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라는 기한이 붙고, 검사는 이를 줄이거나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손해입니다.

보완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춘 자료를 한 달 안에 들이미는 쪽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구속 사건이라면 10일 단위의 기한까지 겹치므로 날짜 계산부터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낼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03조, 제205조, 제245조의8, 제245조의13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사건번호가 새로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한 채 이행 여부를 관리하므로 기존 번호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한 달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기간을 연장했다면 그 기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보완수사 요구 사실을 알려 줍니까?

재수사 요구와 달리 보완수사 요구에는 고소인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가족 사건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석방이 늦어집니까?

검사의 구속기간은 넘겨받은 때부터 10일이고, 판사가 필요를 인정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확인해 의견서 제출 시점을 맞추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