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30일조회 0

공문서위조와 자격모용 작성의 갈림

관공서 이름이 들어간 서류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죄명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하나는 공문서위조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입니다. 법정형이 나란히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같은 죄처럼 보이지만 조문이 겨냥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무엇을 속였느냐가 갈림의 기준이고, 그 기준을 놓치면 방어의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두 조문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속였는지가 왜 기준이 되나

같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제225조와 제226조는 모두 행사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만들어 두기만 하고 쓸 생각이 없었다면 이 목적이 빠집니다. 대상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로 같고,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같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도 두 조문이 공유합니다.

다른 것은 행위의 모양입니다. 제225조는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이고, 제226조는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차이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위조는 없는 명의를 지어내거나 남의 명의를 빌려 쓰는 것입니다.

구청장 명의의 확인서를 구청과 무관한 사람이 만들어 냈다면 그 서면은 처음부터 구청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권한 있는 기관이 만든 것처럼 명의를 꾸며 낸 것이 위조입니다. 이미 있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고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문서로 만드는 것이 변조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닙니다. 적힌 사실이 우연히 맞더라도 명의를 속였다면 조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쓸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없는 공적 지위를 붙여 문서나 도화를 만들어 낸 경우를 가리킵니다. 서명란의 이름은 본인의 것이지만 그 앞에 달린 직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명의 자체를 꾸며 내는 위조와 구분됩니다.

자격모용은 왜 따로 두었나

명의를 지어내지 않고도 같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뒤에도 예전 직함을 그대로 써서 확인서를 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명란에 적힌 이름은 본인의 진짜 이름이라 명의를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받는 쪽은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국면을 위조로만 처리하려면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226조가 자격이라는 축을 따로 세워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조문은 빈틈 없이 이어집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로 거짓을 적으면 어떤 조문인가

제227조로 넘어갑니다. 주체와 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조문의 주체는 공무원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자기 직무 범위 안에서 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고친 경우를 겨냥하고, 상한은 징역 7년 이하이며 벌금 2천만원 이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속인 것이 아니라 권한 안에서 내용을 비틀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바깥에서 거짓 신고를 넣어 공적 장부에 사실 아닌 내용이 오르게 한 경우는 제228조가 맡습니다. 공정증서원본 쪽은 상한이 징역 5년, 벌금은 1천만원입니다. 면허증과 허가증, 등록증, 여권 쪽은 그보다 낮아 징역 3년, 벌금 700만원이 상한입니다.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문서 쪽과 견주면 형이 왜 이렇게 다른가

공적 신뢰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로 견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거무엇을 비틀었나상한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작성 명의징역 10년
제226조 자격모용 공문서작성공무원ㆍ공무소의 자격징역 10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문서의 내용징역 7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타인의 작성 명의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제232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타인의 자격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공문서 쪽에는 벌금형이 없고 사문서 쪽에는 있습니다. 상한도 두 배 차이입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

만든 단계에서 이미 죄가 완성됩니다.

행사할 목적은 마음속의 요건일 뿐이고 실제로 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든 서면을 내밀었다면 제229조가 따로 움직여 같은 무게의 형을 매깁니다. 만드는 일과 쓰는 일이 별개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제235조가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문서를 권한 없이 쓴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제230조가 그 자리를 맡는데, 상한이 징역 2년과 금고 2년, 벌금 500만원에 그쳐 훨씬 가볍습니다.

복사본과 전자기록도 문서로 보나

복사본은 문서로 봅니다.

제237조의2가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복사한 문서나 도화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원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뒤 그 사본을 낸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전자기록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227조의2가 공적 전산 기록을 함부로 만들어 넣거나 고친 경우를 상한 징역 10년으로 다룹니다. 요구되는 목적이 행사가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조사에서 무엇이 갈림길인가

다툴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문제된 서면의 작성 명의가 누구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명의인에게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본인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살핍니다.
  3. 명의가 본인 이름이라면 어떤 자격이 함께 적혔는지를 봅니다.
  4.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그 서류가 직무 범위 안의 것인지 따집니다.
  5. 서면을 어디에 냈는지, 내지 않았다면 어떤 용도로 준비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서식 파일과 출력 이력, 주고받은 메시지가 목적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주의
위임을 받아 대신 작성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위임의 범위와 시점이 확인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구두로만 받은 위임이라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유죄가 되면 제23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

제225조는 명의를 꾸며 낸 경우, 제226조는 명의는 진짜인데 자격을 덧붙인 경우를 맡습니다.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는 두 조문의 기준이 아니고, 그 자리는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제227조와 허위신고를 겨냥한 제228조가 나누어 맡습니다.

죄명이 하나 바뀌면 상한이 달라집니다.

공문서 쪽은 벌금형이 없어 선고 형종의 폭 자체가 좁고, 미수와 행사가 각각 별도로 평가됩니다. 본인이 만든 서면에 어떤 이름과 어떤 직함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기에 남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변호사와 다툴 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5조, 제237조, 제23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내용은 사실 그대로인데도 처벌됩니까?

제225조는 명의를 속였는지를 보는 조문이라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설명할 자료가 되므로 근거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예전 직함을 썼다면 어느 죄에 해당합니까?

이름은 본인의 것이고 자격만 덧붙인 형태라면 제226조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언제 퇴직했는지, 그 서면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상대방이 자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당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문서를 만들었지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작성 단계에서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229조의 행사죄가 별도로 붙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위조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원본을 복사해서 낸 것도 문제가 됩니까?

제237조의2가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사본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원본을 어떻게 가공했는지, 복사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두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