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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5일조회 0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우면 법정모욕죄가 된다

방청석에서 터져 나온 고함 한마디가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있습니다.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상대편 주장이 참기 힘들어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법은 그 공간을 따로 떼어 다룹니다. 재판이 열리는 자리에서 한 행동에는 별도의 처벌 조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38조가 바로 그 조문입니다. 어떤 행동이 여기에 걸리고 재판장이 즉석에서 내리는 조치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짚었습니다.

조문은 어떤 행동을 겨냥하고 있나

제138조의 이름은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입니다. 두 공간을 한 조문에 묶어 두었습니다.

문언을 끊어 읽으면 요소가 넷입니다.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장소가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이어야 하며, 행위가 모욕이거나 소동이어야 합니다. 이 넷이 모두 채워질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벌금 상한이 700만원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일반 모욕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청하러 온 가족, 취재하러 온 사람, 지나가다 들른 사람 누구에게나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모욕죄
재판이나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그 공간과 부근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보호하려는 것은 법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재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 상태 자체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조문의 무게중심은 목적에 있습니다. 조문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혼잣말을 뱉었다거나, 몸이 불편해 신음이 새어 나왔다거나, 휴대전화가 울려 소리가 난 경우는 문언에 닿지 않습니다. 재판을 막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고를 막으려고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쳤다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툼이 몰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당시 발언의 내용, 반복 여부, 재판장의 제지 뒤에도 계속했는지, 미리 준비해 간 물건이 있었는지가 목적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우발적으로 터진 한마디와 계획해서 벌인 일은 평가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부근에 들어가나

장소 요건에 그 부근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정 문 안쪽만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정 출입문 앞 복도, 같은 층의 대기 공간처럼 안쪽의 진행이 흔들릴 만한 거리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물리적 거리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와 행동이 재판에 닿는지입니다.

법원 정문 밖 인도에서 한 행동이라면 이 조문보다는 집회 관련 법률이나 다른 조문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모욕과 소동은 어떻게 갈리나

조문은 행위를 두 갈래로 적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갈래무엇을 가리키나자주 문제되는 장면
모욕경멸의 뜻을 드러내는 말이나 몸짓재판부를 향한 욕설, 손가락질, 조롱하는 구호
소동진행을 어지럽히는 소란한 행동고함, 물건 던지기, 여럿이 일어나 구호 제창
공통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제지를 받은 뒤의 반복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형두 갈래 모두 같은 법정형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욕 쪽은 상대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재판부를 겨냥했는지 상대 당사자를 겨냥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동 쪽은 혼자보다 여럿일 때 인정되기 쉽습니다.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내리는 조치와는 다른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뿌리가 되는 법률부터 갈라집니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재판장이 곧바로 퇴정시키거나 감치와 과태료에 처하는 제도는 법원조직법에 들어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권한에서 나오는 조치라 검사의 기소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정이 그 자리에서 내려집니다.

제138조는 형법의 죄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면 별도의 공판이 열립니다. 전과로 남는 쪽은 이쪽입니다.

같은 행동에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법정에서 퇴정 조치를 받고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말이 조서와 녹음, 법정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함께 붙을 수 있는 조문은 무엇인가

한 장면에서 여러 조문이 동시에 문제되는 일이 흔합니다.

법정경위나 법정에 있던 공무원을 밀치거나 붙잡았다면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짓 자료나 속임수로 진행을 어지럽혔다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쪽이 되며, 법정형은 제136조와 같습니다.

재판부가 아니라 상대 당사자나 증인을 겨냥한 욕설이라면 제311조 모욕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하나

순서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1. 해당 기일의 사건번호와 재판부, 개정 시각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법정에서 이미 감치나 과태료 결정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3. 당시 발언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제지받은 시점을 표시합니다
  4. 동행한 사람, 앞뒤에 앉았던 방청인처럼 상황을 본 사람을 정리합니다
  5. 치료 중인 질환이나 복용 약처럼 우발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6. 재판부나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기억이 흐린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는 일입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공간이라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그대로 불리하게 읽힙니다.

정리

제138조는 재판이나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그 공간과 부근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룹니다.

목적이 요건입니다.

장소에는 부근이 포함되므로 복도나 대기 공간에서 한 행동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는 재판장의 조치이고 제138조는 형사사건이라,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가 남습니다.

공무원에게 손을 댔다면 제136조가, 속임수를 썼다면 제137조가, 상대 당사자를 겨냥했다면 제311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날의 기록부터 확보하시고 진술 범위를 정한 뒤에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38조, 제136조, 제137조, 제311조 ·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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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고 결과에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138조인가요?

목적 요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제138조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제지 전에 한 차례 새어 나온 혼잣말인지 진행을 막으려는 행동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다만 상대 당사자를 지목한 욕설이라면 제311조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감치 결정을 받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까?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감치와 과태료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장이 내리는 조치이고, 제138조는 수사와 기소를 거치는 형사사건입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해당되나요?

조문이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복도나 대기 공간처럼 안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라면 부근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거리만이 아니라 소리가 재판에 닿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방청만 하러 갔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조문은 행위자의 지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든 방청인이든 요건이 채워지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여럿이 함께 구호를 외친 경우에는 소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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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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