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밀친 일로 시작된 사건인데 죄명이 중상해로 적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린 횟수나 의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남은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상해의 죄를 결과의 크기에 따라 층을 나누어 놓았고, 그 층마다 형의 하한이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어느 층으로 읽히는지, 그리고 층이 올라가면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층을 가르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출발점은 제257조 제1항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벌한다는 짧은 문장입니다. 제2항은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따로 두었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 제258조가 있습니다. 제1항은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2항은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적었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행위의 모습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상대에게 남은 결과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툼은 대개 진단서와 의무기록 위에서 벌어집니다.
중상해
상해의 결과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낳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가리킵니다.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고를 수 없다는 점이 단순 상해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조문마다 다른 형의 폭
층이 올라갈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표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조문 | 겨냥하는 국면 | 법정형 |
|---|---|---|
|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징역 7년 이하 / 자격정지 10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하 |
| 제257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제258조 제1항·제2항 |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 제258조 제3항 | 직계존속에 대한 중상해 |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 |
| 제258조의2 제1항 |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 제258조의2 제2항 | 같은 방법으로 제258조의 죄를 범한 경우 |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
| 제259조 제1항 |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징역 3년 이상 |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한입니다. 제257조에는 벌금이 적혀 있지만 제258조에는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란 무엇인가
제258조 제1항의 문언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이어졌다면 목숨을 잃었을 정도의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를 봅니다. 대량 출혈, 주요 장기의 손상, 의식 소실이 이어진 경과가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 기록과 수술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어떤 처치가 왜 필요했는지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의 병명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불구와 불치, 난치는 어떻게 다른가
제2항은 세 가지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 불구는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그 기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손가락의 절단, 한쪽 시력이나 청력의 상실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 불치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난치는 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길어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왔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기능이 영구적으로 남지 않은 사안은 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치아의 상실, 후각이나 미각의 소실이 그렇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와 기능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주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폭행죄에만 붙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서만 받아 두고 다른 준비를 미루시면 곤란합니다.
물건이 끼거나 여럿이 있었다면
제258조의2가 별도의 층을 만듭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가 제1항이고, 같은 방법으로 제258조의 죄를 범한 경우가 제2항입니다.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인 방식에 따라 유리병, 의자, 차량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대라는 말도 넓게 읽힙니다. 몸에 지니고 있던 경우뿐 아니라 현장에서 집어 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면 벌금형의 선택지가 사라지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에서 시작된 사건과 여럿이 관여한 사건
때릴 뜻만 있었는데 다치게 된 경우는 제262조가 받습니다.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럿이 관여한 사건에는 제263조가 있습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각자가 결과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뒤엉킨 사건에서 자기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 영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제265조는 일정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진단서와 함께 초진 기록, 영상 판독지, 수술 기록의 사본을 확보합니다
- 사건 전후의 치료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존에 같은 부위에 질환이나 부상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 현장의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행위의 방식과 사용된 물건을 특정합니다
- 합의는 피해 회복의 범위와 문안을 정한 뒤에 진행합니다
결과의 평가가 사건의 층을 정하는 구조이므로, 의무기록을 읽어 내는 작업이 초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257조와 제258조는 같은 행위를 결과의 크기로 나눕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불구, 불치, 난치에 이르렀다면 층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층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258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도 마찬가지이므로 위험한 물건이 끼었는지가 함께 관건이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쥐었는지가 층을 바꿉니다.
폭행에서 시작된 사건은 제262조가,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은 제263조가 받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유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의무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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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치 몇 주면 중상해가 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58조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라는 결과를 요건으로 적고 있어 치료 기간보다 회복 가능성과 기능의 잔존 여부를 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재판을 받나요?
상해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에만 붙어 있으므로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싸움 중에 집어 든 의자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미리 준비한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집어 든 경우도 휴대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럿이 뒤엉켰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가 생겼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자기 행위의 범위를 자료로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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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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