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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8일조회 10

사문서위조 성립 요건과 명의자 승낙의 범위

대신 서류를 써 주거나 이름을 적어 준 일이 몇 해 뒤에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부탁이었고 속일 뜻이 전혀 없었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빌려준 쪽이 뒤늦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무엇이 경계를 만드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축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었는가입니다.

무엇을 하면 죄가 되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형법 제231조가 정한 내용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든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법 제234조의 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분내용
사문서위조·변조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조사문서의 행사형법 제234조, 위조·변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형법 제232조, 명의는 본인이지만 자격을 속인 경우입니다
공문서위조·변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사문서위조는 7년, 공문서위조는 10년입니다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딘가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상대에게 내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속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종류와 명의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고, 그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받으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확정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죄가 되나

형식주의
문서죄는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한지가 아니라, 그 문서를 만든 명의가 진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어도 남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면 위조가 되고, 내용이 거짓이어도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적힌 금액이 맞고 날짜가 맞아도,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면 위조입니다.

사망한 사람이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문서도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오래 인정해 온 결론입니다.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고, 명의자가 실재하는지가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 원본을 손본 뒤 복사하거나, 여러 문서를 오려 붙여 하나처럼 만든 것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와 전자기록은 형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승낙을 받았다면 죄가 되지 않나

명의자의 승낙을 받고 작성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대리로 작성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순간부터 위조가 됩니다. 대출 서류를 대신 써 달라고 부탁받고 금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가 전형입니다. 위임의 취지를 벗어났다면 이름을 적는 것 자체는 허락받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포괄적으로 맡겼다는 주장은 실제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이 남아 있어야 안전합니다. 구두로 허락받았다는 말뿐이라면, 상대가 부인하는 순간 다툴 수단이 사라집니다.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추정적 승낙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주의
서류를 만든 뒤에 명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승낙은 문서를 만들기 전에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후의 동의는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로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변조와 자격모용은 어떻게 다른가

변조는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금액이나 날짜를 고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까지 바뀌어 사실상 다른 문서가 되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고친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자격모용은 결이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 자격을 내세워 회사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경우이고, 형법 제232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인의 것이지만 자격을 속인 것입니다. 회사 관련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공문서는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한편 관공서에 내는 서류라고 해서 모두 공문서인 것은 아닙니다. 사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이고, 구분의 기준은 명의자가 누구인가입니다. 회사나 학교가 발급한 서류라도 그 기관이 공무소가 아니라면 사문서로 다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나

실제로 접하는 유형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 가족 명의의 대출 서류와 금융기관 제출 서류
  • 회사의 계약서, 품의서, 결재 문서
  • 임대차계약서와 각종 확인서
  • 진단서나 소견서의 대필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탁을 들어준 일에서 시작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어차피 본인도 동의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신 적어 준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결재 라인을 건너뛰고 서명을 대신하는 관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해서 위조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퇴사한 뒤에 드러나는 일이 잦습니다. 그때는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사람도 이미 흩어진 뒤입니다.

나쁜 뜻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반영될 뿐입니다.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다투나

다툼의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2. 승낙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3.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4. 문제 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승낙을 다툴 때 모아야 할 자료
·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적은 서면
· 작성 전후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신저 대화
· 같은 사람을 위해 전에도 서류를 대신 만들었던 이력
·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과 그 용도 기재
·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어디에 냈는지 보여주는 자료

필적과 인영은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필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니므로, 대필 여부와 승낙 여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인감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인 승낙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쓰라고 맡긴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이 자료가 되므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소하는 쪽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문서가 만들어진 사실과 승낙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전에도 비슷한 위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 서류를 처리해 온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민사와 시효는 어떻게 되나

위조된 문서에 기초해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문서로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을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따로 굴러갑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문서로 이루어진 등기가 그대로 굳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등기가 저절로 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사문서위조는 7년, 공문서위조는 10년입니다. 그리고 행사죄는 실제로 사용한 시점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만든 문서라도 최근에 어딘가에 냈다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위조인지 아닌지는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명의의 진정성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승패가 갈리는 자리는 승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부탁을 들어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대응이 시작됩니다.

양형에서는 동기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전력이 반영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하게 봅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은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 함께 문제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기억에만 기대어 진술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오간 부탁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고, 결국 남는 것은 그때의 기록뿐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 일이 있다면 위임 범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승낙의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8조, 제22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법 제110조,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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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부탁해서 대신 서명한 것도 위조인가요?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다만 승낙의 범위를 넘어 작성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용이 사실인데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위조는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작성 명의가 진정한지로 판단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으면요?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함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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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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