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해 준 일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부탁이었고 나쁜 뜻이 없었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빌려준 쪽이 뒤늦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무엇이 경계를 만드는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축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었는가입니다.
조문의 구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면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명의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작성 명의가 진정한지를 봅니다. 이를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남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면 위조입니다. 이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작성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대리로 작성한 것이 됩니다.
다만 승낙의 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 허락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승낙의 범위
대출 서류를 대신 써 달라고 했는데 금액을 바꾸어 작성한 경우가 예입니다.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면 위조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맡겼다는 주장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서면이 남아 있어야 안전합니다.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 즉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사후에 동의를 받았다고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변조
변조는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액이나 날짜를 고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되기도 합니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자와 허무인 명의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문서도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해 왔습니다.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면 됩니다. 실재 여부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복사본
판례는 사본도 문서로 인정합니다. 원본을 조작해 복사하거나 여러 문서를 오려 붙여 만든 것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와 전자기록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태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행사의 의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면 행사죄가 됩니다. 제출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상대가 속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문서와 공문서
공문서 위조는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라도 사인이 작성한 것이면 사문서입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로 구분합니다.
자격모용
대표이사가 아닌데 대표 자격을 표시해 문서를 만들면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이 됩니다. 별도의 조문입니다.
명의는 본인이지만 자격을 속인 경우입니다. 회사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자주 문제 되는 유형
가족 명의의 대출 서류, 회사의 계약서와 품의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대필이 대표적입니다. 부탁을 들어준 사례가 많습니다.
나쁜 뜻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다투나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 기록과 위임장이 자료가 됩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소인 쪽에서 볼 때
자신의 명의로 문서가 만들어진 사실과 승낙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필적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위임을 한 이력이 있으면 승낙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의 처리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민사와의 관계
위조된 문서에 기초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보호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의 경위와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사문서위조가 7년, 공문서위조가 10년입니다. 행사죄는 사용한 시점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오래된 문서라도 최근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
결재 라인을 건너뛰고 서명을 대신하는 관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관행이라도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임의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필적감정
필적과 인영이 감정 대상이 됩니다. 결과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필이 인정되어도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두 쟁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도장을 맡긴 경우
인감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 승낙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
동기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전력이 반영됩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은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 함께 문제 되면 달라집니다.
정리
위조는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명의의 진정성으로 판단하며, 승낙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가 실제 다툼의 지점입니다. 부탁을 들어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 일이 있다면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고,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승낙의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8조, 제22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법 제110조,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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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부탁해서 대신 서명한 것도 위조인가요?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다만 승낙의 범위를 넘어 작성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용이 사실인데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위조는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작성 명의가 진정한지로 판단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으면요?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함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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