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법원에서 봉투가 오고 벌금 얼마를 내라는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셈이라 당황하게 됩니다. 억울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약식명령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투는 실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벌금을 내기 어려울 때의 선택지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정하는 약식절차의 결정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기록만 보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을 부르지 않으므로 본인은 결정문을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도 법정에 선 적이 없으니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이런 절차가 있나
모든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면 처리가 지체되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목적입니다.
대신 다투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서면 판단을 받아들일지 법정에서 다시 다툴지를 본인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휴일이 껴 있어도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받은 즉시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알아보는 며칠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가
기간은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밀립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 시점이 송달일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뒤늦게 봉투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는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서식은 간단하고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안에 청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우선이고 주장은 이후에 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왜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같은 종류의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벌금액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검사가 함께 청구한 사건이라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액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형종은 유지하되 액수는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지되는 편이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다투는 실익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좁히면 결과가 나빠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만한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벌금 액수만 낮추려는 목적이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전과의 성격은 액수를 줄여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무죄를 받아야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청구한 뒤의 절차
사건은 일반 형사공판으로 넘어가고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며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판단을 받는 구조여서, 약식명령의 내용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원칙적으로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나오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 도중 형이 무거워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취하가 선택지가 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때
확정되면 검찰에서 납부 고지가 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으나 금액 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지 않고 두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당으로 환산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작업하게 됩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지명수배로 이어지면 일상생활이 바로 영향을 받으므로 먼저 검찰에 사정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에 남는 것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직역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남는 범위가 달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무원과 전문직의 경우
일부 자격은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이나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액수보다 유무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7일 안에 이 판단까지 마쳐야 하는 셈입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봉투에 찍힌 송달일, 적용 법조, 인정된 범죄사실을 먼저 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면 어떤 증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약식명령은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지므로 봉투를 연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툴지 여부는 액수가 아니라 유무죄와 자격 문제를 기준으로 정하십시오.
기간을 지키기 어려우면 이유를 적지 않은 청구서라도 먼저 내고 뒤에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 제457조의2, 제345조, 제66조 · 형법 제69조, 제70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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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
형의 종류는 무거워질 수 없지만 액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지되는 편이나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구체적인 주장은 공판 과정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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