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고, 모욕은 욕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거나 하려는 쪽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구분의 기준은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에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같은 글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부분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뒤에 설명하는 공익성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사실이니 괜찮다고 판단해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성이라는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인원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참여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업소명이나 직책, 사진이 함께 있으면 익명 표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공익성 판단에서는 표현의 목적, 대상의 공적 성격, 표현 방법의 상당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적인 감정이 주된 동기였다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은 조문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형이 더 무겁습니다.
요건에 비방할 목적이 추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의 범위
- 욕설만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 전반이 대상입니다
- 비유나 조롱도 사안에 따라 포함됩니다
-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제외됩니다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제 된 표현을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원문과 전후 맥락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왜 그 글을 썼는지, 어떤 사실에 근거했는지가 공익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글을 삭제할지는 신중히 정하십시오. 삭제 자체가 인정으로 읽히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 확산을 막은 사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고소하려는 쪽에서
게시물을 캡처만 하지 말고 주소와 작성 시각까지 남기십시오. 삭제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직접 알아내려는 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십시오. 영업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에 관한 기록입니다.
민사와의 관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어도 민사에서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의 삭제와 정정을 구하는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털이나 플랫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은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형사와 민사의 범위를 나누어 적어야 뒤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면 처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후기와 리뷰는 어떻게 보나
가게나 병원에 대한 후기가 문제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용한 사실이 있고 겪은 내용을 적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겪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면 달라집니다.
반복해서 여러 곳에 같은 글을 올리는 행위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사실대로 적는 것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정리
사실인지 여부보다 공연성, 특정성, 공익성 세 가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온라인 사건은 조문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과 합의 시점이 결과를 바꾸는 사건 유형입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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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그 사람이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와 관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업소명이나 직책, 사진이 함께 있으면 익명 표기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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