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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3일조회 0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디에서 갈리나

재판에서 유예를 받았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결과만 같을 뿐 그 뒤의 사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기간 중에 자격이 제한되는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엇이 돌아오는지가 갈립니다. 두 제도가 각각 무엇을 미루는 것인지부터 보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두 제도는 각각 무엇을 미루는가

이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일 자체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을 때의 결과도 여기서 갈립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이미 내려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한쪽은 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에 가까워지고, 다른 한쪽은 있었던 형이 사라집니다. 미묘해 보이지만 이 차이가 뒤에 나올 모든 항목을 만듭니다.

구분선고유예 / 집행유예
무엇을 미루나형의 선고 자체 / 선고한 형의 집행
대상이 되는 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2년 /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한다
기간이 지나면면소된 것으로 본다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보호관찰붙일 수 있고 기간은 1년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문턱이 높습니다. 우선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제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벌금형 전과는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해가 잦은 부분이니 본인의 전과가 어떤 형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집행유예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년부터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앞선 사건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률적으로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예를 받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가장 무겁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면소와 효력 상실
선고유예에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애초에 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선고할 형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에서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된 형이 있었으나 그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나

가장 많이 오해되는 대목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면제, 그리고 선고유예에 관한 사항을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도 그 목록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집행할 형이 없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그 뒤로는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이 선고된 것이어서 기간이 지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범죄경력을 조회해 회보하는 범위는 조회의 목적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취업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특정 자격이나 공직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는지와 그 기록이 어디까지 보이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간 중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선고유예 기간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는 설명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제약이 더 넓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은 물론이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결격이 이어지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으로 연결됩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형량 자체보다 이 효과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변론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는 직업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걸린 직역이라면 한 단계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별 법률마다 결격사유의 문구가 조금씩 다르고, 어떤 곳은 형의 종류를, 어떤 곳은 특정 죄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직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결격 조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의
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2년, 집행유예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조건이 유지되어야 비로소 결론이 확정됩니다. 특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어 있다면 그 이행 상황이 그대로 보고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미루었던 형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이 붙어 있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역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쪽이 더 무겁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로 받은 실형과 되살아난 형을 모두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간 중 재범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범이 없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미루는 일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어느 쪽을 구하고 무엇을 내야 하나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된 가벼운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을 만합니다. 사건이 무겁다면 현실적인 경계선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선고유예를 주위적으로, 집행유예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내는 자료는 비슷하고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1. 합의서와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그 기록
  3.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경과 자료
  4.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직업상 불이익을 설명하는 자료
  5.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정

제출 시기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 가져오는 자료는 그 재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할 것인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를 바라고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필요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지만,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형이 올라갈 여지가 생깁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항소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2년만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구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유예의 유불리가 아니라 유죄와 무죄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축이 아예 다릅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상소 기간은 길지 않으므로 판결을 받은 날 바로 검사의 항소 여부와 실익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이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미루는 유죄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라고 해서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기간 중 고의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어 두 형을 모두 치르게 되고,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는 사건의 무게와 직업을 함께 놓고 정하고, 자료는 변론 종결 전에 내십시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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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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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없나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뿐이며 이력서에 적을 전과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벌금을 받으면 실효되나요?

실효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벌금형으로는 실효되지 않지만 보호관찰 조건 위반 등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인데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으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과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선고유예는 이 제한이 없으므로 공무원 준비생에게는 두 결론의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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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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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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