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20일조회 2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성립 요건

속인 사람이 없는데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형법에는 기계를 상대로 한 행위를 따로 받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될 조문이 갈립니다.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이 죄가 서는지, 그리고 절도나 횡령으로 읽히는 장면과 무엇이 다른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았는데 왜 사기인가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상대가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결과 재산이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결제와 이체가 전산으로만 오가는 자리에서는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처리장치가 입력받은 대로 처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빈틈을 메우려고 들어온 조문이 제347조의2이고, 2001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지금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조문은 겹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앞의 조문으로, 기계의 처리만 있으면 뒤의 조문으로 갑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를 그려 보면 대체로 드러납니다.

정보처리장치
입력된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 결과를 내놓는 장치를 말합니다. 은행의 전산 시스템, 결제 서버, 사내 회계 프로그램, 각종 앱의 서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제347조의2는 행위 유형을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1.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
  2.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3.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것

앞의 둘은 넣는 자료나 명령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해진 처리 절차를 비트는 경우입니다. 뒤의 하나는 자료 자체는 진실하지만 넣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넣은 경우입니다. 남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정상적인 이체를 실행한 장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권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이 죄가 서나

조문이 말하는 결과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본인이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까지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조문은 재물의 교부를 결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물건이나 현금 자체를 가져간 장면은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잔액이 옮겨지거나 채무가 줄어드는 것처럼 장부상의 이익이 생긴 경우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조문중심이 되는 요소법정형
형법 제347조사람을 기망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음징역 20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형법 제3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음징역 20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형법 제329조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가져감징역 6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하
형법 제355조 제1항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가로챔징역 5년 이하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징역 3년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현금을 꺼낸 경우와 잔액을 옮긴 경우

같은 카드로 한 일인데 죄명이 달라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기에서 지폐를 꺼내 간 장면은 재물을 가져간 것입니다. 반면 화면에서 계좌의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 장면은 재산상 이익이 움직인 것입니다. 앞은 절도를 정한 제329조로, 뒤는 제347조의2로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명의로 물건을 주문해 배송받았다면 손에 들어온 것이 물건이고, 요금이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채무를 줄였다면 들어온 것이 이익입니다.

조사 초기에 이 구분 없이 사실을 넓게 인정하면 나중에 죄명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이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
· 계정이나 카드를 쓸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져 있었는지
·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 실제로 움직인 것이 물건인지 잔액인지
· 이익이 본인에게 갔는지 제3자에게 갔는지
· 처리 직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미수와 병과, 친족 사이의 처리

제352조는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까지와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죄의 미수도 대상이 됩니다.

제353조는 이 장의 죄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병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조문에는 남아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건은 제354조가 제328조와 제346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328조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이 면제되던 구조가 사라졌다는 뜻이므로, 가족의 계좌나 카드를 쓴 사안에서 예전의 설명을 그대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수사에서 무엇이 자료가 되나

기록이 남는 범죄입니다.

접속 기록과 아이피, 단말기 정보, 이체의 시각과 경로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체로 권한이 있었는지, 이익이 실제로 생겼는지, 되돌릴 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입니다.

가족이나 동업자 사이에서 평소 계정을 함께 써 온 사정이 있다면 그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과거의 같은 방식의 처리 내역, 정산의 흔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 회복도 일찍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단계에서 되돌리면 양형에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347조의2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상대로 한 행위를 받는 조문입니다. 허위의 정보를 넣거나, 부정한 명령을 넣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넣고 바꾸는 세 가지가 행위의 목록입니다.

결과 쪽에는 재산상의 이익만 적혀 있습니다. 물건이나 현금이 움직인 사안은 다른 조문으로 갑니다. 이 구분이 죄명과 형의 폭을 함께 바꿉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조항이 따라붙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건에서는 형 면제 조항이 사라진 현재의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권한의 범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329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28조, 제34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친족이라 처벌되지 않나요?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지만 형을 면제하던 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므로 면제를 전제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카드로 기기에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어느 죄가 되나요?

손에 들어온 것이 지폐라면 재물이 움직인 것이어서 절도를 정한 제329조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계좌의 잔액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와는 취득 대상이 다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으면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알려 준 사실만으로 모든 처리에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쓰라고 했는지가 범위를 정하므로 당시의 대화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옮긴 돈을 바로 돌려놓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익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원상으로 되돌린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시점과 방법을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