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와 관련된 죄명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조와 변조, 허위작성과 부정행사가 한 사건의 공소장에 나란히 등장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나머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문이 정한 주체와 목적, 그리고 위조와 갈리는 지점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체가 공무원으로 묶여 있다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문언의 첫 단어가 주체를 정해 버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면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만든 문서는 다른 조문이 받습니다.
허위작성과 변개
허위작성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 변개는 이미 작성된 자기 명의의 문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명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속인다는 점에서 위조와 구별됩니다.
무엇이 허위인가
여기서 말하는 허위는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문서의 형식이나 명의가 아니라 그 안에 적힌 사실이 실제와 어긋나는지를 봅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았으면서 점검한 것처럼 적은 복명서, 실제로 받지 않은 서류를 받았다고 적은 접수부, 수량을 부풀린 검사조서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반면 판단이나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부분과 의견을 적은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나 착오는 고의가 없으므로 이 죄에 닿지 않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왜 필요한가
조문은 행사할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목적범이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기록이나 초안 단계의 메모처럼 쓰일 예정이 없는 서면에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까지 나아갔다면 뒤에 볼 조문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한 축은 목적입니다. 문서가 어디로 갈 예정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재 흐름과 배부처 기록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죄명 | 주체와 형 |
|---|---|
| 허위공문서작성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허위로 적은 경우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
| 공문서위조ㆍ변조 | 제225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로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
|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 제227조의2는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 제228조는 허위신고를 한 사인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29조는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위조와는 어디서 갈리나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간명합니다. 명의를 속였는지, 내용을 속였는지입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게 징역 10년 이하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주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이름으로 만들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안의 사실을 비틀었다면 제227조입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을 빌려 쓴 경우는 또 다른 조문이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부터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별도의 조문이 받는다
종이 문서만 다루던 시절의 규정으로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2월 29일에 조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에게 징역 10년 이하를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목적의 표현도 행사가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 전산망에 사실과 다른 값을 입력한 사안이 이 조문으로 검토됩니다. 법정형도 제227조보다 높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관여했다면
민원인이 허위 서류를 내밀어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게 만든 사안이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28조가 앞으로 나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사람에게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증이나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입니다.
공무원을 도구처럼 이용한 구조라면 간접정범의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4조가 그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하면 형법 제229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작성과 행사가 따로 평가된다는 뜻이므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여러 곳이면 행사도 여러 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서보다 경로를 먼저 본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면 자체보다 그것이 만들어져 나간 경로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그 문서의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임전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기재된 내용 가운데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과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분
-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어느 자료와 어긋나는지
- 초안과 결재본이 따로 남아 있는지, 수정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지
- 문서가 어디에 제출되었고 누가 사용했는지
전산으로 처리되는 문서는 접속 기록과 수정 이력이 그대로 남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유형은 조직 안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수습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대조한 뒤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227조는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문서나 도화의 내용을 허위로 적거나 고친 때를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주체와 목적이 모두 요건이라는 점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명의를 도용한 경우는 제225조가, 전자기록은 제227조의2가, 허위신고로 공적 장부를 그르친 사인은 제228조가 각각 받습니다.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했다면 제229조가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문서의 명의와 작성 권한, 그리고 제출 경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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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 권한이 없는데 서류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직무에 속하는 공무원을 주체로 삼습니다. 권한 없이 명의를 빌려 문서를 만든 경우라면 형법 제225조의 위조 문제로 넘어가므로, 위임전결 규정에서 권한의 소재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착오나 오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작성 당시 참고한 자료와 검토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에 잘못된 값을 입력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2가 적용되어 징역 10년 이하가 문제 됩니다. 이 조문은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외부 위탁 인력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등록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면 형법 제228조가 적용됩니다. 대상이 면허증이나 허가증, 등록증, 여권인 경우에는 형이 달라지므로 어떤 문서였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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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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