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한 장이 형사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일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형사 합의, 병가와 병역 처리처럼 진단서가 결과를 좌우하는 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이 서면을 만드는 사람을 정해 놓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을 때를 따로 벌합니다.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서면이 대상이며 받아 간 사람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조문의 문언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누가 이 죄의 주체가 되나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주체가 네 직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문언에 적힌 사람이 아니면 이 조문의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의료기사, 행정직원이 같은 내용을 만들었다면 다른 조문으로 가게 됩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경우라면 명의를 속인 문제가 되어 사문서위조를 정한 제231조가 앞으로 나옵니다. 수의사가 만든 동물의 진단서도 이 조문의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작성 권한을 가진 의료인이 자기 이름으로 만든 서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경우를 벌하는 규정입니다.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비튼 것이라는 점에서 위조와 구별되며,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 자격정지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면이 대상에 들어가나
조문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그리고 생사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진단서는 병명과 상태, 치료 기간을 적은 서면을 말하고 검안서는 사망의 사실과 원인을 확인해 적은 서면입니다.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름이 다른 서면들입니다. 소견서나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처럼 실무에서 함께 쓰이는 서류가 여기에 들어오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서류의 표제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쓰임을 보아야 합니다.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문서 관련 조문이나 사기의 문제로 옮겨 갈 뿐이므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허위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가리키나
여기서 허위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뜻합니다. 형식이나 명의가 아니라 적힌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를 봅니다.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적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치료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늘려 적은 서면도 같습니다. 입원하지 않은 기간을 입원으로 처리한 경우 역시 여기에 듭니다.
다만 진단서에는 사실을 적은 부분과 의학적 판단을 적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나 예상 치료 기간처럼 평가가 개입하는 항목은 다른 의사가 달리 볼 여지가 있고, 그 차이가 곧바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도 요건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적어야 하므로, 환자의 말만 듣고 기재한 경위가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적용되는 조문과 형 |
|---|---|
| 의료인이 내용을 비튼 경우 | 제233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남의 명의로 만든 경우 | 제231조가 적용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 국공립기관 소속으로 직무상 작성한 경우 | 제227조로 옮겨 가 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
| 만들어진 서면을 사용한 경우 | 제234조가 그 죄의 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 그것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제347조가 적용되어 형의 폭이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
공공기관 소속이면 조문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신분이 판단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직무에 관하여 만든 진단서는 공적인 문서로 평가될 수 있어 제227조가 적용되고, 같은 내용을 같은 사람이 적더라도 소속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인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 서면이 어떤 지위에서 작성되었는지입니다.
받아 간 사람은 어떻게 평가되나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부탁해서 만들게 한 쪽은 제31조가 정한 교사범의 문제가 됩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요청했을 뿐이라는 설명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서면을 제출한 행위는 제234조가 따로 받고, 제출처가 여러 곳이면 행사도 여러 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서면으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제347조의 사기가 더해지고, 여기서 사건의 무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도 처벌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의 미수를 벌하는 규정이 이 조문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 죄에는 징역과 벌금 외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만 나오면 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며,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별도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면허 관련 처분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초기 진술의 무게가 큽니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
진단서 사건은 기록으로 다툽니다. 기억으로 맞서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 해당 환자의 초진 기록과 경과 기록, 처방 내역
- 영상 검사와 판독 소견 등 진단의 근거가 된 자료
- 진단서 발급 요청서와 발급 대장, 발급 일자
- 입원과 통원의 실제 내역이 담긴 원무 기록
- 서면이 어디에 제출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기재 내용이 진료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먼저 맞추어 보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축이 됩니다.
환자나 보호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요청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까지 응했는지가 고의 판단에 직접 작용합니다. 자료를 갖추신 뒤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233조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와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든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내용을 문제 삼는다는 점도 이 죄의 특징입니다.
국공립기관 소속으로 직무상 작성했다면 제227조로 옮겨 가고, 부탁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제출한 행위는 제234조로, 그로써 돈을 받았다면 제347조로 각각 평가됩니다. 자격정지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형사 결과가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진단서의 기재를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33조, 제227조, 제231조, 제234조, 제235조, 제31조, 제34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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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강하게 요청해 치료 기간을 늘려 적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요청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진료기록과 기재 내용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견서도 이 죄의 대상이 되나요?
조문이 든 것은 진단서와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다만 표제가 아니라 내용과 쓰임으로 판단하므로,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문서 관련 조문이나 사기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지만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그 시도를 전제하므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을 만들게 한 행위와 제출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되니 어디에 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만 나오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나요?
이 조문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별도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그 판단 자료로 쓰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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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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