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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8일조회 0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금품의 처리

대출 상담을 도와준 고객에게서 사례를 받았다가 감사에 걸렸다는 은행원 상담이 들어옵니다. 공무원이 아니니 뇌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을 공직자에 준하는 무게로 다룹니다.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형의 하한도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누가 대상이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이 법률의 대상인가

출발점은 제2조 제1호입니다. 여기에 금융회사등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먼저 나옵니다.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뒤를 잇습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목록에 있습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만이 아니라 지역 조합의 실무자, 보험사 직원, 저축은행 임원이 모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도 대통령령으로 편입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근거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벌하는 규정입니다. 직급이나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으며, 실제로 편의를 봐주었는지도 성립의 문턱이 아닙니다.

조문은 세 가지 모습을 나누어 두었다

제5조는 항을 나누어 국면을 정리했습니다.

제1항은 임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기본형입니다.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이익이 제3자에게 가도록 한 경우이고, 제3항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의 사무를 주선하며 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 항의 형은 같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몰리는 곳은 직무와의 연결입니다. 여신 심사와 한도 결정, 담보 평가, 금리 감면, 상품 판매 실적, 연체 관리처럼 그 사람이 손댈 수 있었던 업무의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담당 창구가 아니었더라도 결재나 의견 제시로 관여할 자리에 있었다면 연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개인적 채무 관계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자금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이력이 그것입니다.

금액이 형을 끌어올리는 구조

이 법률의 특징은 액수에 따른 가중입니다. 제5조 제4항은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구간을 나누어 형을 올립니다.

아래 표가 그 구간과 함께 붙는 처분을 보여 줍니다.

구분내용
기본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하입니다.
수수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수수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수액 1억원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 병과 (제5조 제5항)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깁니다.
취업 제한 (제14조)제5조 제4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등과 관련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벌금이 선택형이 아니라 병과라는 점입니다.

3천만원이라는 선이 분기점이 되므로, 여러 차례 받은 돈을 하나로 묶을 것인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시기와 명목, 상대방이 다르다면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건넨 쪽과 중간에 선 사람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6조는 제5조의 이익을 약속하거나 건네거나 건네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을 벌합니다. 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맡긴 사람과 사정을 알면서 받아 둔 사람도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제7조는 자리가 다릅니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그 임직원의 사무를 주선한다면서 이익을 받은 경우를 벌하는 알선수재 조문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여기에 듭니다.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오간 돈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두 조문이 나란히 검토됩니다.

주의
금융기관 내부 감사는 계좌 흐름과 전산 접속 기록, 승인 이력을 함께 봅니다. 감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위서가 그대로 수사기록에 편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서면을 내지 마십시오. 차용이었다는 설명은 뒤에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돈을 빌려주고 알선하는 행위

제8조는 다른 결의 조문입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계산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를 벌합니다.

흔히 사금융 알선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제9조는 저축과 관련해 정해진 이자나 배당 외에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를 받습니다. 저축을 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이 임직원에게서 별도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함께 들어가고, 소속 금융회사에도 벌금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금품이 오간 사실은 같은데 적용 조문이 갈리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돈의 명목과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제10조 제2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국면에서 오간 이익을 몰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이 값으로 받아 내도록 합니다. 벌금이 수수액의 배수로 따로 매겨지는 구조까지 겹칩니다.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제12조는 감독하는 직원이 이 법률의 죄에 해당하는 정황을 알았을 때 소속 기관의 장이나 감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감사나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따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문제가 감지되면 절차가 곧바로 바깥으로 이어집니다.

조사를 앞두었다면

순서대로 정리하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받은 시점의 직위와 담당 업무, 결재 권한의 범위
  2. 돈을 준 사람과 본인이 처리한 여신이나 상품의 접점
  3. 금액과 횟수, 전달 방식, 각 건의 명목
  4. 차용이라고 설명하신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5. 내부 감사에서 이미 제출한 경위서와 진술 내용

가장 위험한 것은 감사와 수사에서 한 설명이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축을 정하지 않으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순서가 곧 사건의 얼개가 됩니다.

금액 산정과 조문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자료를 모으신 뒤 변호사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5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가게 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의 사무를 주선한 경우를 함께 받습니다. 대상 기관의 범위는 제2조가 폭넓게 열거해 두었습니다.

수수액이 3천만원과 5천만원, 1억원을 넘을 때마다 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벌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징역과 함께 매겨집니다.

건넨 쪽은 제6조가, 임직원이 아닌 주선자는 제7조가 받습니다. 받은 이익은 거두어들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에도 제한이 남습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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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 직원인데 고객에게서 사례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직무와의 연결이 인정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조문에 닿습니다. 실제로 편의를 봐주었는지는 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그 고객의 거래와 본인 업무의 접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면 되나요?

차용이라는 설명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이력이 없다면 오히려 사후에 만든 설명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받았는데 합산되나요?

같은 흐름으로 평가되면 합산될 수 있고, 구간이 바뀌면 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각 건의 경위가 서로 다르다면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았다면 별도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수수료의 명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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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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