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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3일조회 10

무고죄 성립 요건, 무혐의와 무엇이 다른가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로 끝난 뒤, 이번에는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로 인정되는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걸리는지, 그리고 반대로 무고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감정만 가지고 진행하면 같은 결과가 한 번 더 반복되고, 그사이 시간과 비용만 쌓입니다.

무고죄는 무엇을 요구하나

형법 제156조가 정하는 죄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요건내용
허위성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를 것
고의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목적상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세 가지는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건이 걸리는 자리는 대체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까지는 밝혀지는데,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남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짧지만 실제로는 세 겹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고된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것이 진실과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 신고하던 시점에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되짚는 일입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는 무고죄인가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두 판단은 묻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무혐의는 처벌할 수 있는가를 묻고, 무고는 그 신고가 거짓임을 알고 한 것인가를 묻습니다. 앞의 질문에 답이 나왔다고 해서 뒤의 질문이 함께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넘겨짚은 채 곧바로 고소했다가 다시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만 길어지고 감정은 더 나빠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고소가 뒤따르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수사기관도 무혐의가 곧 허위라는 전제로 접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분 이유서에 허위라고 판단한 대목이 없는데도 고소를 밀어붙이면, 같은 결론을 한 번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낸 고소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 한 장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상대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처분이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를 허위로 보나

기준은 객관적 진실과의 부합 여부입니다. 다만 세부까지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신고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목이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내지 못하면 고소장 단계에서 이미 어려워집니다.

고의는 따로 봅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신이 없으면서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대로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래서 신고 전에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목적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고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였다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무고가 되나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을 가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신고한 곳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수사기관에 신고무고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징계권을 가진 기관에 신고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게시나 주변에 알린 경우무고가 아니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문서의 제목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장뿐 아니라 진정서나 탄원서 형태여도 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회사나 학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에 대한 신고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이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모아야 할 자료는 다섯 가지입니다.

  • 상대가 신고한 내용을 문장 단위로 특정한 자료
  • 그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 이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무혐의 처분의 이유 부분

실익을 정하는 것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신고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적힌 서면을 확보해 읽어 보아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 그친다면 무고 고소의 실익은 낮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처분 이유서에 허위라고 판단한 대목이 있는지
· 상대의 신고 내용을 문장 단위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상대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
·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남아 있는지

반대로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방어의 축은 하나입니다. 신고할 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담 기록, 주변에 상의한 대화, 그때 가지고 있던 자료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과정도 자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법 제157조는 자백과 자수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 무고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자백의 내용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심리는 결국 신고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가 되나

되지 않습니다. 취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무고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허위 신고였는지는 취소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자리는 합의서입니다.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문구를 정확하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문구는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표현은 전혀 다른 말인데, 현장에서 뒤섞여 들어가는 일이 잦습니다. 문구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서명 시점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서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문장이 다음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로 안 되면 민사로는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고소가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이 역시 인정되는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고소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에도 공소시효가 있고,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신고했다면 각 행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어느 신고의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뭉뚱그려 적으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형사로 갈지 민사로 갈지는 확보한 자료가 정합니다.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남아 있다면 형사를 함께 보고, 그 부분이 약하다면 손해배상 쪽에서 다투는 선택이 남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신고 내용을 문장 단위로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정리

무혐의와 무고는 다르고, 그 처분 이유서의 내용이 고소의 실익을 정합니다.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보여야 하므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감정만 가지고 진행하면 다시 무혐의로 끝나고, 그사이 시간과 비용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때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신고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남아 있던 자료가 곧 방어의 재료가 됩니다.

고소를 취소했는지 여부는 무고의 성립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허위 신고였는지는 그것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 막히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인정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자료를 먼저 갖춘 뒤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이유서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결정하십시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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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는 무고죄인가요?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조금 과장한 경우에도 무고인가요?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무고로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기소 이유서를 열람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로 고소당했으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상담 기록과 그때 가지고 있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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