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로 끝난 뒤, 이번에는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인정되는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걸리는지, 그리고 반대로 무고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감정만으로 진행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허위일 것, 그 사실을 알았을 것, 그리고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소했다가 다시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만 길어지고 서로의 감정은 더 나빠집니다.
허위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 진실과의 부합 여부입니다. 다만 세부까지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신고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고의의 문제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목적
처벌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고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였다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상대방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을 가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주변에 알린 것은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의 문제가 됩니다.
고소장뿐 아니라 진정서나 탄원서 형태여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자백과 자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실을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 인정하면 적용됩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의 내용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로 고소하려면
- 상대의 신고 내용을 정확히 특정
- 그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
- 이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
- 무혐의 처분의 이유 부분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불기소 이유서 확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유서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취지라면 무고 고소의 실익이 낮습니다.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축입니다.
상담 기록, 주변에 상의한 대화, 그때 가지고 있던 자료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과정도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유형에서 무고 고소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수사기관도 무혐의가 곧 허위라는 전제로 접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처분 이유서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관계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가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이 역시 인정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고소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와 절차
무고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신고했다면 각 행위마다 판단합니다.
고소장에는 어느 신고의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흔한 오해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무고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허위 신고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그 취지를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의 관계
회사나 학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조문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내부 절차에 대한 신고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권을 가진 기관에 대한 신고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처분 이유서의 내용이 실익을 정합니다.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보여야 하므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감정만으로 진행하면 다시 무혐의로 끝납니다.
반대로 고소당했다면 그때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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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는 무고죄인가요?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조금 과장한 경우에도 무고인가요?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무고로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기소 이유서를 열람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로 고소당했으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상담 기록과 그때 가지고 있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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