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사건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약식기소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이것이 재판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전과가 남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약식기소는 법정에 서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을 받는 절차이고, 정식기소는 공판을 거쳐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두 갈래가 어떻게 나뉘는지,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도 유죄 판결이고, 다툴지는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는 어떻게 갈리나
검사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약식기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가 그 근거이고,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합니다. 법원이 이에 따라 내리는 결정을 약식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는 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정식기소는 검사가 공판을 열어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이 길로 갑니다. 구공판이라고도 부릅니다.
| 구분 | 약식기소 | 정식기소 |
|---|---|---|
| 심리 방식 | 공판 없이 서면 심리 | 공판 절차 |
| 법정 출석 | 없음 | 피고인이 출석 |
| 선고되는 형 | 벌금, 과료, 몰수 | 공판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른 형 |
| 나오는 문서 | 약식명령 | 판결 |
| 불복 방법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판결에 대한 상소 |
어떤 사건이 약식으로 가나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단순 폭행, 소액 사기, 명예훼손이 전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주로 약식으로 갑니다.
어느 쪽으로 보낼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은 정식기소로 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갈림길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면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사건은 공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다툼이 없으면 서면 심리로 마무리하는 편이 절차의 부담을 줄입니다.
-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범죄
- 징역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
구속 사건은 당연히 정식입니다.
약식으로 청구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약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사건을 공판절차로 회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가 그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때는 정식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
남습니다. 약식명령도 유죄 판결이고, 벌금형 전과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가볍게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는 정식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벌금형 전과라는 표현이 낯설 수 있습니다. 징역형만 전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도 유죄 판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록이 어디까지 조회되는지가 상황마다 다를 뿐입니다.
벌금형은 수사자료표에 올라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다만 일반 취업 과정에서 떼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조회와 회보의 범위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일부 국가자격, 해외 비자 심사에서는 벌금형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걸리기도 합니다. 본인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약식명령은 확정되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절차로 생각하고 기간을 넘기면, 전과 기록을 남긴 채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7일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약식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정하고 있어,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갑니다. 서면으로 끝났던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다.
-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법정에 출석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지나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정한 제한입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범위가 형의 종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로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금액 하나입니다.
이 제한 덕분에 청구의 위험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벌금 금액의 상승으로 좁혀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부담이 크다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 중에 벌금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원래 결과로 돌아갈 길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청구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액이 지나치다고 볼 때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예상보다 높아 감액을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과 자체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59조와 제60조가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는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으므로,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이라면 청구의 실익이 분명합니다.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서, 반성문, 양형 자료는 검찰 단계에서 내야 벌금액에 반영됩니다. 검사의 구형이 약식명령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같은 서류를 제출해도 그 명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혐의를 다툴 생각이 없고 벌금액도 수긍할 만하다면, 청구는 절차만 길게 만듭니다. 그 시간 동안 사건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약식명령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
· 벌금액이 사건의 내용에 비해 과한지
· 다투려는 것이 유무죄인지 금액인지
· 선고유예를 노릴 만한 초범, 피해 회복 사정이 있는지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69조가 그 기간과 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유치 기간의 한도는 제70조가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는 길도 있는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그 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노역으로 그 벌금을 대신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부담도 커지므로,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면 고지서를 받은 단계에서 사정을 알리고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알아보면 기간이 촉박해집니다.
즉결심판은 무엇이 다른가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대상이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선고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약식과 다릅니다. 즉결심판 역시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약식은 기소 후 보통 한두 달 안에 명령이 나옵니다. 정식은 첫 공판까지 한두 달, 선고까지 여러 달이 걸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일반 공판 사건과 같은 속도로 갑니다.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청구하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받은 문서가 약식명령인지 즉결심판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약식기소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을 받는 절차이지만, 유죄 판결과 같은 전과가 남습니다. 정식기소는 공판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다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으며, 제1심 선고 전까지 취하도 됩니다. 무죄를 다투거나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노린다면 그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제450조, 제453조, 제454조, 제457조, 제457조의2, 제458조, 제345조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9조, 제70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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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벌금형 전과로 기록됩니다. 법정에 서지 않았을 뿐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확정 후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식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올라갈 수 있으며, 선고 전에 청구를 취하하면 원래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7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습니다.
검찰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 아래 사회봉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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