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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4일조회 16

압수수색 영장 제시받았을 때 현장 대응

어느 날 아침 수사관이 찾아와 영장을 내미는 상황은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그대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의 절차 위반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남긴 기록이 나중의 방어가 됩니다.

영장을 받아 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종이를 읽는 것입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이 적혀 있고, 이 기재가 그날 집행의 한계를 정합니다. 읽고 넘기지 마시고 사진을 찍거나 내용을 옮겨 적어 두십시오.

제시 없이 집행이 시작되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뒤에 다툴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기재그 자리에서 보는 이유
혐의사실어떤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어느 범위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입니다.
압수할 물건가져갈 수 있는 대상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은 물건은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수색할 장소들어가 뒤질 수 있는 공간의 범위입니다. 다른 방이나 다른 건물은 별개입니다.
유효기간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야간 집행 허가 기재원칙적으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이 기재가 있어야 야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

영장에 적힌 물건과 장소를 벗어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 됩니다. 다른 방을 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뒤지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끝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조서에 남게 하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직원의 물건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참여권도 문제 됩니다. 회사 압수수색에서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물건은 누구의 것인지 소유 관계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물건인지 그 자리에서 말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무실에서 집행되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므로 대응이 더 급해집니다. 담당자를 한 명 지정해 집행 범위와 반출 목록을 실시간으로 적게 하고, 직원들에게는 개별 응대를 삼가고 안내에 따르도록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처 자료나 이 사건과 무관한 서류가 함께 반출되지 않는지 보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참여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당사자와 변호인은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십시오.

참여권이 실제로 문제 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가져가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 탐색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도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기를 내주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정작 중요한 절차를 놓치게 됩니다.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내용도 조서에 적히도록 요청하십시오. 실제로 참여했는지, 참여를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나중에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

전자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복제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기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현장에서 선별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정 없이 전체를 확보하면 위법이 문제 됩니다.

선별과 별건 자료
압수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에만 미칩니다. 그 관련성을 확인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탐색 중에 영장의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나왔다면, 그 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별건 자료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선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가 뒤에 가서 쟁점이 됩니다. 탐색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들었다면 그 설명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스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도 압수가 됩니다. 이때는 제출 범위를 본인이 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 것인지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 난 뒤에 범위를 다시 좁히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영장을 받아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하는지는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조 여부가 사건 전체의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져간 물건은 어떻게 돌려받나

수사기관은 무엇을 가져갔는지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십시오. 목록에 없던 물건이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목록과 실제 반출된 물건이 맞는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에 적힌 이름이 실제 물건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십시오.

업무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가환부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이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라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은 이를수록 낫습니다.

압수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이고, 받아들여지면 그 자료는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늦지 않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집행이 시작된 뒤의 대응 하나가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하지 마십시오.

  •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숨기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정리를 부탁하는 행위
  •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

모두 별개의 죄가 되거나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집행되면 가족이 놀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생기는데, 집행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되므로 이의는 말로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다른 공간에 있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그날 안에 할 일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그날 안에 다음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1. 영장을 찍은 사진과 거기 적혀 있던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2. 교부받은 압수목록과 실제로 반출된 물건의 대조
  3. 참여 여부와 참여한 사람, 시작하고 끝난 시간
  4. 이의를 밝힌 내용과 그에 대한 수사관의 답변

이 기록이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이고, 관련자 조사가 끝나 있거나 계좌와 통신 자료가 확보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낙관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가늠해 보는 편이 낫고,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이 그 범위를 짐작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집행 직후가 사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고, 곧이어 출석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리한 사실관계가 이후 조사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인할 것
·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를 그대로 옮겨 적었는지
· 압수목록을 교부받았고 반출된 물건과 대조했는지
· 참여 기회를 요청했는지, 거절되었다면 그 사실을 남겼는지
· 기기를 가져갔다면 탐색 절차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기로 했는지
·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가환부를 요청했는지

정리

압수수색은 그 자리에서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남기는 것이 방어입니다. 영장의 범위, 참여 기회, 압수목록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두어도 나중에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자료를 지우려는 시도가 오히려 사건을 키운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기기를 내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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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5조, 제129조, 제133조, 제41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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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집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장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전자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기 자체의 반출은 현장 선별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압수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그 자료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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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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