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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4일조회 4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았을 때 - 참여권과 범위의 문제

어느 날 아침 수사관이 찾아와 영장을 내미는 상황은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그대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의 절차 위반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남긴 기록이 나중의 방어가 됩니다.

영장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내용을 메모해 두십시오.

범위를 넘는 집행

영장에 적힌 물건과 장소를 벗어나면 위법한 집행이 됩니다.

다른 방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뒤지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조서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권

당사자나 변호인은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오는 동안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이 문제 되는 지점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가져가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입니다.

이 탐색 과정에도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집행

원칙적으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장에 야간 집행을 허가하는 기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장에 그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압수목록 교부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이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원칙

전자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복제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기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현장에서 선별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선별 절차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만 골라 압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별 없이 전체를 확보하면 위법이 문제 됩니다.

별건 자료가 나오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쓰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임의제출과의 차이

스스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도 압수가 됩니다.

이때는 제출 범위를 본인이 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영장을 받아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협조 여부가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의 물건

가족이나 직원의 물건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참여권도 문제 됩니다.

회사 압수수색에서 개인 휴대전화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유 관계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가환부 신청

업무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가환부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라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준항고

압수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인용되면 그 자료는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기간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숨기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정리를 부탁하는 행위
  •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

모두 별개의 죄가 되거나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 할 일

영장 사진, 압수목록, 참여 여부와 시간, 오간 대화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이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은 흐려지므로 그날 안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집행되는 경우

사무실 압수수색은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므로 대응이 더 급합니다.

담당자를 지정해 집행 범위와 반출 목록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게 하고, 직원들에게는 개별 응대를 삼가고 안내에 따르도록 알려야 합니다.

거래처 자료나 다른 사건과 무관한 서류가 함께 반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집행 직후가 사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고, 곧이어 출석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리한 사실관계가 이후 조사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주거지에서 집행되면 가족이 놀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생깁니다.

집행을 방해하면 별개의 문제가 되므로, 이의는 말로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다른 공간에 있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관련자 조사가 끝나 있고 계좌와 통신 자료가 확보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상황을 낙관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가늠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이 그 범위를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정리

압수수색은 그 자리에서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남기는 것이 방어입니다.

영장의 범위, 참여 기회, 압수목록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나중에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자료를 지우려는 시도가 오히려 사건을 키운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5조, 제129조, 제133조, 제41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집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장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전자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기 자체의 반출은 현장 선별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압수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그 자료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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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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