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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0

돌봐야 할 이를 괴롭히면 학대죄가 된다

학대라는 말은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형법이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학대죄로 다루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죄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상대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주체가 되고, 그 관계가 없으면 같은 행위라도 폭행이나 상해 같은 다른 죄명으로 갑니다. 형법 제273조가 정한 요건과 형, 피해자가 존속일 때의 가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 그리고 특별법과의 관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이 죄의 주체가 되나

제273조 제1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적었습니다. 주체가 한정된 죄입니다.

보호 관계는 부모와 자녀, 후견인과 피후견인처럼 법률에서 나오기도 하고,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보육교사와 원아처럼 계약이나 업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감독 관계는 사실상 상대를 통제하는 지위를 뜻합니다. 고용주와 주거를 함께 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 조문은 닫힙니다.

이웃이 옆집 노인을 괴롭혔다면 학대죄가 아니라 폭행, 협박, 모욕 같은 각각의 죄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학대죄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가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폭행에 이르지 않는 괴롭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죄보다 넓고, 주체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좁습니다.

어떤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나

조문은 학대라고만 적고 그 내용을 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대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밥을 굶기는 것, 추운 곳에 오래 세워 두는 것,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반복해서 모욕적인 말로 위협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 번의 가벼운 꾸중이나 훈육 범위의 제지는 학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복성과 정도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때린 것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때렸다면 폭행죄와 어떻게 겹치는지가 문제되고, 그때는 보호 관계의 존재가 죄명을 가릅니다.

형은 어느 정도인가

기본형과 가중형이 따로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 단계로 벌어집니다.

구분조문법정형
학대제273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학대제273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학대치상제275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학대치사제275조 제1항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학대치상제275조 제2항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학대치사제275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기본형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정도가 무겁지 않으면 약식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붙으면 벌금이 사라지고 징역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부모를 상대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273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범위를 눈여겨보십시오. 자기의 부모와 조부모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곧 시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다가 괴롭힌 사건이 존속학대로 의율되는 이유입니다.

존속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이혼한 뒤라면 전 배우자의 부모는 더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제2항이 아닌 제1항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모는 문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들어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어떤 조문이 붙나

제275조가 결과적 가중범을 두었습니다. 제271조의 유기와 제273조의 학대를 나란히 놓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했습니다. 존속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형법 총칙의 제15조 제2항이 함께 읽힙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굶긴 노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의료 기록이 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주의
학대치상은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폭행치상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자료일 뿐 공소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피해자가 아동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노인이면 노인복지법이,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법이 형법보다 앞서 검토됩니다. 이 법률들은 형법 제273조와 별도로 학대 행위의 유형과 형을 정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신고 의무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형법 제273조 단독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성인이고 특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때에 한정되는 편입니다.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특별법 쪽으로 갑니다.

제274조의 아동혹사도 이웃한 조문입니다.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에게 인도한 자와 인도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

  1.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시설 입소 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3. 진단서, 사진, 녹음처럼 행위와 결과를 잇는 자료를 모읍니다
  4.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이면 해당 특별법의 신고 창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5. 피의자 입장이라면 훈육이나 돌봄의 범위였다는 점을 보여 줄 기록을 정리합니다
확인할 것
·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법률에서 나왔는지 계약에서 나왔는지
·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
·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 아동, 노인, 장애인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지
· 행위가 한 번인지 반복되었는지

정리

학대죄는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가혹한 대우를 처벌하는 죄이고, 그 관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존속이면 5년 이하로 오르고 상해나 사망이 붙으면 벌금 없이 징역만 남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관계와 반복성, 결과라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1조, 제15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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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때리지는 않았고 밥을 며칠 안 줬을 뿐입니다. 죄가 됩니까?

보호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행위라면 폭행이 없어도 제273조의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반복 여부, 상대의 건강 상태가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그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다 언성을 높인 일로 고소당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가 검토됩니다. 다만 한 차례의 다툼이 곧 학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가혹한 대우라고 할 정도의 반복성과 정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양원 직원인데 입소자가 다쳤다며 조사를 받습니다.

노인복지법이 형법보다 먼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상해의 원인이 돌봄 과정의 사고인지 가혹한 대우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형법 제15조 제2항과 함께 다투어집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학대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가 좌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이고,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 그 의미가 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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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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